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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일본, 전기용품 안전법 해석 개정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09-20
  • 출처 : KOTRA

 

일본, 전기용품 안전법 해석 개정

-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원격 조작 가능해져 -

 

 

 

□ 가전제품 원격 조작

 

 ○ 지금까지는 에어컨 등 전기용품에 대한 원격 조작 기능은 금지돼 있었음.

  -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로 전기용품의 전원을 조종하는 기능은 불가능했음.

 

 ○ 전기 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 ‘전기용품 안전법’에 의해 전원을 키는 것은 가능했으나 끄는 것은 금지돼 있었음.

 

□ 경제산업성, 전기용품 안전법에 새로운 해석

 

 ○ 경제산업성이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대한 해석을 수정, 5월 10일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면서 전기용품 안전법에 대한 해석이 개정됨.

  - 새로운 해석의 개정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게 됐음.

 

□ 안전성 등 9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조건

 

  원격 조작을 허가하는 조건은 무엇보다도 '안전성'

  - 도중에 접속이 끊어졌을 때 조작이 불가능해지면 안 되며, 2개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조작이 가능해서도 안 되고, 밖에서의 작업보다 실제로 집에 있는 사람의 작업이 우선돼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해석의 일부 개정'의 9개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원격 조작에 따른 위험 요소가 없는 장비

   ② 통신 회선이 두절돼도 안전 상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기기주변 작업이 최우선, 기기 근처에 있는 사람이 쉽게 통신회선을 분리할 수 있을 것

   ④ 작업 결과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⑤ 원격조작을 받는 기기에 원격조작 기기의 식별 관리 및 외부 요인에 의한 오작동 등 대책을 마련할 것

   ⑥ 공중회선 이용 시 해당 회선의 고장 등에 의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

   ⑦ 2개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원격 조작이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⑧ 조작 오류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⑨ 출하 상태에서는 원격조작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

 

  원격 조작 전원 ON에 의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기기 추가

  - 음성에 의한 원격 조종기구를 이용한 용량 300W 이하의 조명 및 음향 장비 등 9개 품목에, 이번 개정으로 10번째 항목인 ‘LED 조명기구‘가 새롭게 추가됨.

 

□ 파나소닉,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켤 수있는 에어컨 출시

 

  파나소닉은 7월 중순부터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의 전원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고 발표

  - 이미 2012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원을 ON/OFF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출시하려고 했으나, 해당 규제에 걸려 OFF 기능만 설치해서 발매했음.

 

파나소닉이 판매 중인 스마트폰 조작 가능 에어컨 가동 이미지

자료원: 파나소닉 홈페이지

 

□ 시사점

 

  향후 가전제품의 원격 조작 대중화 여건이 조성돼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가전제품의 원격 조작은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했지만, 법률이 이를 따르지 못해 개발 및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번 관련법의 개정으로 원격 조작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가전 메이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원격 조작기기를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임.

 

  스마트폰을 통한 가전제품의 원격 조작은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큼.

  - 지금까지 없었던 독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이런 관점에서 향후 원격 조작 기능을 살린 상품 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업계 간 경쟁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

  - 가전제품 원격 조작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얼마만큼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받느냐 하는 점이 판도를 좌우할 요소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경제산업성, 파나소닉 홈페이지, 재경신문, 아사히 신문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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