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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프랑스, 포름아미드 함유 '퍼즐매트' 수입·판매 중단 연장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3-09-19
  • 출처 : KOTRA

 

프랑스, 포름아미드 함유 스폰지완구(퍼즐매트) 수입·판매 일시중단 연장

- 2010년 12월부터 매년 연장 시행 -

 

 

 

□ 주요 내용

 

 ○ 프랑스 재정경제부·산업부장관은 2013년 8월 1일 자 시행령(2013년 8월 5일 자 프랑스 관보)을 통해 포름아미드(formamide)가 함유된 일명 ‘퍼즐매트(puzzle mats)’라는 스펀지 완구의 수입과 시장 출시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법적 근거, 사유 및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 프랑스 정부가 참고한 법적 근거는 프랑스 소비법(L.221-5, L.221-9 및 R.223-1), 관세법 38조, 완구 안전 관련 법령 n°2010-166(2010년 2월 22일) 및 식품·위생 안전청의 2011년 7월 4일 자 포름아미드 관련 보고서(소비재 사용 및 ≪퍼즐매트≫ 스펀지 완구 관련 위생 안전 위험평가)임.

 

 ○ 그리고 판단 근거로는 퍼즐매트가 아동들의 수작업용이라는 점, 포름아미드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화학물질 분류규정상 유해물질로 분류(2008년)돼 있으며 REACH 규정(2006)대로 허가절차가 필요한 극히 위험한 물질 명단에 등록(2012)됐다는 점, 그리고 퍼즐매트가 아동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의 이 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임.

 

 ○ 포름아미드가 함유된 퍼즐매트의 시장 출시를 중단시킨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음.

 

□ 배경

 

 ○ 프랑스 정부가 포름아미드가 함유된 퍼즐매트에 대해 최초로 시장 출시 중단조치를 발표한 것은 2010년 12월 14일이었으며 확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벨기에 정부가 2010년 12월 10일부터 자국 시장에서 동 제품 판매를 중단시킨 선례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 프랑스 재정경제부장관, 산업부장관 및 대외무역 담당 장관이 공동 서명한 2010년 12월 14일 자 명령에서 제시된 법적 근거는 소비법(L.221-5, L.221-9 및 R.223-1) 및 완구 사용상의 위험 예방 관련 시행령(n° 89-662) 두 가지였을 뿐, 식품위생안전청의 포름아미드 관련 보고서는 없었음.

  - 또한, 제조·수입·유통업체들이 포름아미드가 함유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규제할 수 없다는 조항(2조)을 마련해두었음.

  -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품이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회수될 것이라는 조항(3조)과 시행령의 조치 시행에서 유래되는 제반 비용은 최초로 시장에 출시한 책임자가 부담진다는 조항(4조) 및 경제부 산하의 경쟁·소비·부정행위단속 총국(DGCCRF)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퍼즐매트 완구의 회수 임무를 부여한다는 조항(5조)이 포함돼 있었음.

 

 ○ 2011년 7월 20일 자 시행령에서는 참고한 법적 근거 항목에 2010년 12월 14일 자 시행령, 관세법 및 식품·위생 안전청의 포름아미드 관련 보고서가 추가됐으며 회수조항(3조)은 삭제됐고 예외규정조항(2조)은 아래와 같이 수정됐음.

  - 1kg의 소재당 2㎎ 이상의 포름아미드를 함유하지 않을 것(부록 A에 명시된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

  - 28일 동안 공기 1㎥당 20㎍ 이상의 포름아미드를 배출하지 않을 것(부록 B에 명기된 시험 관례를 따를 것)

  - 7일 동안 공기 1㎥당 40㎍ 이상의 포름아미드를 배출하지 않을 것(부록 B에 명기된 시험 관례를 따를 것)

 

 ○ 2012년 8월 1일 자 시행령의 경우 법적 근거 중에서 완구 사용상의 위험 예방 관련 시행령(n° 89-662)과 2010년 12월 14일 자 시행령이 제외됐으며 예외규정조항(2조)도 폐기돼 2013년 8월 1일자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함.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아동의 건강과 위생을 저해하는 물질을 함유한 장난감이나 젖병 및 유아용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화학물질을 함유한 완구 개발 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검증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임.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불경기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인근 회원국이 취하는 법적 조치나 규제를 선례삼아 자체 검증이나 확인 절차를 밟기도 전에 비상 조치를 취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퍼즐매트의 경우처럼 이미 시판했던 상품을 뒤늦게 회수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진출 시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부터 시작해 피해폭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REACH나 유럽의회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은 제품 개발 시에나 포장 또는 라벨 제조 시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함.

 

 

자료원: 프랑스 법 공표 공공기관(Legifrance), www.futura-sciences.com, 프랑스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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