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타무역장벽] 폴란드 노동조합, 고용환경 개선 요구 시위 벌여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강세나
  • 2013-09-20
  • 출처 : KOTRA

 

폴란드 노동조합, 고용환경 개선 요구 시위 벌여

- 고용환경 개선 요구하며 4일 간 바르샤바에서 대규모 시위 행진 -

-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안 철회, 고용 안정 등 요구 -

 

 

 

□ 9월 11일~14일 바르샤바에서 대규모 노동조합 시위

 

 ○ 더 나은 노동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거리로 나온 노동자

  - 이번 시위에는 폴란드 3대 노동조합 The Forum of Trade Unions(FZZ), the Solidarity Trade Union, the All-Poland Alliance of Trade Unions(OPZZ)가 연대한 대규모 시위로, 9월 11일(수)부터 4일간 시가 행진을 벌이며 시위함.

  - 이번 연대시위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1) 최저임금 인상, 2)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한 정부의 결정 철회, 3) 실업난(특히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함.

  - 이번 시위의 노동조합 연대 대표 Piotr Duda는 시위의 장기적 목표가 “Donald Tusk 총리와 Tusk 내각의 철수”라고 밝힘.

 

 ○ 9월 14일(토)에는 시위 기간 중 가장 많은 10만 명이 참여

  - 14일에는 12시부터 국립경기장, 의회, 문화과학궁전 옆 광장에서 시작해 Rondo De Gaulle’a에서 합류 후 13시경 잠코비 광장으로 이동해 시가 행진을 벌임.

 

폴란드 3대 노동조합 연대 시위 모습

 

자료원: AFP Photo

 

□ 시위 이슈 1: 최저임금 인상

 

 ○ 폴란드 임금 수준은 EU 내에서도 가장 낮은 편

  - 폴란드의 최저 임금은 꾸준하게 상승 중이지만 서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영국,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로 노동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 시위에서 노동자들은 폴란드 월 평균 급여가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세전 3700즈워티 수준인 것에 불만을 제기

  -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폴란드의 월 평균 최저 임금은 376유로로 크로아티아(374유로)와 비슷한 수준이며, EU 28개국 내 최고 수준인 룩셈부르크(1874유로)의 20% 수준임.

 

2013년 유럽연합 회원국 월 평균 최저 임금 비교

(단위: 유로)

자료원: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2013년 5월 기준

 

  - 폴란드의 임금 수준은 양질의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2004년 EU에 가입 이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아직도 서유럽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이며 헝가리, 체코 등 주변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임. 2013년 최저 임금은 월 1600즈워티(세전) 수준임.

 

2007~2013년 폴란드 최저임금(세전)

(단위: 즈워티, %)

연도

최저 임금

전년 대비 증가율

2007

936

4.10

2008

1,126

20.30

2009

1,279

13.30

2010

1,317

2.97

2011

1,386

5.20

2012

1,500

8.23

2013

1,600

6.67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폴란드 노동부 발표자료

 

 ○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낮아지는 임금 상승률

  - 임금 상승세는 2012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하반기부터 고용시장이 경색되며 실질임금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한 3728즈워티에 그침.

  - 2013년 6월 기업부문 월 평균 임금은 3809즈워티로 전월 대비 2.9%,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함. 대부분의 분야에서 2~4%의 임금 상승을 보였으나 건설업 및 금융업에서는 임금 하락

 

폴란드 기업부문 근로자 평균 임금 및 임금 상승률 변화

(단위: %, 즈워티)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Selected monthly macroeconomic indicators’(2013년 4월 22일)

 

2013년 1~2분기 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상승률

(단위: 즈워티, %)

구분

1분기

2분기

월평균 임금

성장률

월평균 임금

성장률

공업 평균

3,826.8

2.2

3,866.8

1.1

  제조업 평균

3,491.2

2.0

3,552.2

2.9

    제약생산

5,565.7

2.8

5,541.3

4.3

    기초금속생산

3,948.5

-1.3

4,171.8

-2.6

    컴퓨터·전자제품 생산

3,543.2

7.7

3,584.6

10.4

    전기제품 생산

4,020.9

6.4

3,852.4

3.4

    기계장비 생산

3,831.7

0.5

3,982.7

1.9

    자동차 생산

3,925.7

2.5

4,256.5

7.4

건설업 평균

3,554.1

-1.7

3,675.8

-0.2

도소매·수리업 평균

3,432.2

2.2

3,430.2

1.7

운송·보관업 평균

3,429.2

2.5

3,516.4

2.5

숙박·요식업

2,617.3

3.5

2,625.2

6.3

IT

6,698.0

2.2

6,759.6

3.7

행정사무직

2,567.3

4.0

2,564.7

1.1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Statistical Bulletin No 6/2013(2013년 7월 23일)

 

  - 2013년 1분기 주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바르샤바가 있는 Mazowieckie주에서 4879.54즈워티로 가장 높고 동부 Warmińsko-mazurskie주에서 3469.44즈워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세전 임금 기준).

 

2013년 1분기 폴란드 주별 평균 임금

(단위: 즈워티)

지역

총액

상여 제외

   중부지방 평균

4,633.46

4,457.25

Łódzkie주

3,677.50

3,458.27

Mazowieckie주

4,879.54

4,714.41

   남부지방 평균

3,962.83

3,774.31

Małopolskie 주

3,774.12

3,568.57

Śląskie 주

4,083.37

3,905.73

   동부지방 평균

3,588.36

3,306.87

Lubelskie 주

3,698.55

3,409.40

Podkarpackie 주

3,476.90

3,218.95

Podlaskie주

3,643.70

3,327.41

Świętokrzyskie주

3,557.34

3,277.14

   북서부지방 평균

3,655.55

3,447.45

Lubuskie주

3,485.39

3,224.58

Wielkopolskie주

3,665.05

3,493.07

Zachodniopomorskie주

3,735.88

3,453.45

   남서부지방 평균

3,853.22

3,643.23

Dolnośląskie주

3,892.83

3,701.84

 Opolskie주

3,688.87

3,400.06

   북부지방 평균

3,714.17

3,470.03

Kujawsko-pomorskie주

3,489.63

3,255.64

Pomorskie주

4,037.70

3,806.16

Warmińsko-mazurskie주

3,469.44

3,184.72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Employment, wages and salaries in national economy 1stquarter 2013’, 2013년 6월 27일

 

□ 시위 이슈 2: 재정적자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연금 제도 변경

 

 ○ 연금제도 변경 내용 및 효과

  - 2013년 9월 폴란드 정부는 민간 연금운용사의 국채 투자를 금지함과 동시에 민간 연금펀드에서 보유한 1210억 즈워티 규모의 국채를 국영 보험사로 이관하는 방식의 연금제도 변경을 시행함.

  - 연금 가입자는 연금제도 변화 후에도 국영 보험사와 민간 연금 중에서 연금자산 운용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민간 보험사의 국채 투자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안정성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연금보험의 특성상 상당수의 폴란드 국민이 국영보험사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제도 변경 배경

  - 지난 2012년 5월, 폴란드 의회는 2040년까지 정년을 67세(현재 남자65세, 여자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금 개혁법안을 승인함. 유럽 각국의 연금 재정이 경제위기로 바닥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연급개혁 바람이 불고 있음.

  - 폴란드 정부의 연금제도 변경 또한 헌법과 제정법에 따른 제약을 회계적으로 회피하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타계하려는 여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연금제도 변화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

  -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연금제도 변화는 폴란드 금융시장 발전 속도의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함. 실제로 폴란드 내에서 민간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Alianz SE, MetLife Inc, Aviva Plc, AXA SA, ING Grope NV 등 세계적인 보험그룹들은 이 같은 폴란드 정부의 정책이 심각한 규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시

  - 민간 연금펀드의 폴란드 국채 투자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폴란드 국채시장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시위 이슈 3: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

 

 ○ 상대적으로 EU 내에서 높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

  - 타 유럽 국가에 비해 폴란드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11년 기준 40.5시간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주당 근무시간 감소 폭에 비해 폴란드의 감소폭은 낮음.

  - 2011년 OECD 통계 기준, 폴란드의 연평균 실질근로시간은 1938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5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2011년 연평균 실질 근로시간은 2090시간

 

유럽 주요국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

 

2007

2008

2009

2010

2011

오스트리아

39.0

38.5

38.1

37.8

37.8

벨기에

37.1

36.8

36.8

36.9

36.8

체코

41.7

41.7

41.4

41.2

41.1

덴마크

34.4

34.1

33.7

33.6

33.7

핀란드

37.5

37.6

37.3

37.3

37.2

프랑스

38.1

38.1

38.0

38.0

38.0

독일

35.5

35.6

35.7

35.7

35.5

그리스

42.5

42.4

42.5

42.3

42.1

헝가리

40.2

40.1

39.8

39.8

39.5

아이슬란드

41.5

41.1

39.3

39.0

39.6

아일랜드

36.4

36.1

35.3

35.0

34.9

이탈리아

38.4

38.2

38.0

37.8

37.5

룩셈부르크

36.7

36.7

37.2

37.2

37.0

네덜란드

30.8

30.8

30.6

30.6

30.5

노르웨이

34.0

34.0

34.0

33.9

33.9

폴란드

41.0

41.0

41.0

40.6

40.5

포르투갈

39.0

39.0

39.0

39.0

39.2

슬로바키아

41.2

41.0

40.8

40.6

40.6

슬로베니아

40.3

40.4

39.8

39.4

39.5

스페인

39.3

39.1

38.8

38.6

38.4

스웨덴

36.4

36.4

36.3

36.5

36.5

스위스

35.5

35.2

35.0

35.2

35.2

터키

51.0

50.5

49.4

49.3

48.9

영국

37.0

36.9

36.6

36.4

36.4

에스토니아

39.5

39.5

38.7

38.8

38.7

자료원: OECD 통계

 

 ○ 2012년보다 높은 실업률 지속

  - 폴란드 2012년 평균 실업률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인 12.4%를 보임. 2012년 하반기부터는 유로존 경제위기 심화 및 유로컵 관련 임시 고용의 종료, 건설업계의 부도 등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실업률이 증가했음.

  - 2013년 3월 실업률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시보다 높은 14.3%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며 6월 기준 13.2%대로 하락함.

 

폴란드 평균 실업률 및 기업부문 고용 변동 현황

(단위: %)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Quarterly macroeconomic indicators’(2013년 8월 8일)

 

 ○ 청년 실업난 심각한 문제로 대두

  - FOR(Civil Development Forum)에 따르면 2008~2012년 폴란드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 이 기간 20~24세, 25~29세의 실업률은 각각 16.9%에서 25.3%로, 8.2%에서 13.1%로 50% 가까이 상승함. 20~24세의 경우 1/4이 실업자

  -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힘. 10년 전부터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 의무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며 고용시장에도 대처하지 못함. FOR의 분석에 따르면 진로 교육이 잘 시행되는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시위를 통한 시위대의 의견이 정부에 관철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 폴란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 폴란드 시민의 59%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31%는 시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이번 시위에 대해 9월 12일 투스크 총리의 시민연단(CP, Civic Platform)을 탈당한 Jacek Zalek 하원의원(MP, Member of Parliament)은 정부가 시위단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견을 밝힘.

  - 이에 대해 투스크크 총리는 시위가 시작된 다음날인 9월 12일(목), 2013년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38억 유로(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안정을 꾀했다고 반박함.

 

 ○ 정단 간 의견차이와 정부 재정적자 등 앞으로 극복해야 될 이슈 산재

  -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는 9월 11일 각료회의에서 발행된 조례에서 폴란드 월 최저임금은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5% 상승한 1680즈워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의 타협점에 도달하기까지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산재

  - 과거 투스크 총리는 유로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재정 개혁안 및 연금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연정 파트너인 농민당의 반대로 연정 내 불화가 가시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연정 붕괴 및 이에 따른 조기총선 국면까지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후 농민당이 투스크 총리의 완강한 입장에 한발 물러서면서 연금제도 개혁안이 통과되고 연정 내 불화는 일단락됐으나 앞으로도 정당 간 의견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임.

  - 시위단이 요구하는 정부의 정년연장 결정 철회도 재정적자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강구책으로, 시위단의 의견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가 그 동안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이번 시위가 폴란드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임.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NICE신용평가, AFP, 유럽연합 통계청, The Warsaw Voice, 폴란드 노동부, OECD 통계, FOR,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타무역장벽] 폴란드 노동조합, 고용환경 개선 요구 시위 벌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