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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스위스, 수은 함유제품 전격 수입금지 예정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3-09-19
  • 출처 : KOTRA

 

스위스, 수은함유 제품 전격 수입 금지 예정

- 국제수은협약 체결로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의무화 -

- 2020년부터 수은함유 배터리, 화장품, 각종 조명기기 등 전격 제조 및 수입 금지 -

 

 

 

□ 스위스 연방각료회, 국제수은협약 체결하기로 결정

 

 ○ 지난 2013년 9월 13일 스위스 연방각료회(Bundesrat)는 일본 쿠마모토에서 10월 10~11일 개최되는 국제수은협약(미나마타협약-Minamata Convention)을 결정해 스위스 Doris Leuthard 장관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

 

 ○ 국제수은협약은 사실상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주도하에 비롯됐으며 5회에 걸쳐 진행된 협상은 2013년 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수은협약에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함으로써 마무리됨.

 

 ○ 스위스는 현재 국제수은협약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협약 체결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협약 이행에 적극 나설 예정

 

국제수은협약 체결되기까지 주요 추진사항

연도

내용

2001

Global Mercury Assessment 사업 추진 결정(2001년, UNEP GC 21)

- UNEP 수은보고서 발간(2002년)

2005

UNEP 수은 파트너십 사업 추진 결정(2005년, UNEP GC 23)

- 석탄연소, 수은 함유제품, 클로랄-알칼리, 금광, 수은 거동연구 등 5개 분야

2007

UNEP 수은특별작업반 설치(2007년, UNEP GC 24)

- 파트너십 강화 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수은 공급 및 저장 등 2개 분야 추가

- 국제수은협약 도입 방안 검토

2009

수은협약 제정논의 결의(2009년, UNEP GC 25)

- 2010년부터 5차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개최, 2013년 GC 27 이전 완료

- 수은 파트너십 등의 자발적 조치 병행

2012

INC 1(2010년 6월), INC 2(2011년 2월), INC 3(2011년 10월), INC 4(2012년 6월) 개최

2013

INC 5(2013년 1월) 협상 완료

국제수은협약 체결 예정(2013년 10~11월)

 

□ 국제수은협약 주요 내용

 

 ○ 국제수은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 협약은 수은 광산의 가동을 금지해 기존 광산은 협약 발효 후 늦어도 15년 이내 폐쇄해야 함.

  - 협약이 허용하는 사용 목적에만 수은을 사용 혹은 파기해야 함. 국경을 넘는 수은 거래는 수입국의 승인하에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함.

  - 수은 함유제품 및 수은이 사용되는 공정과정은 수은 대체품이 있는 한 금지됨.

  - 수은 함유 온도계, 배터리, 화장품 및 각종 조명기기는 2020년부터 금지됨.

  - 염소 혹은 PVC 생산에 사용되는 vinylchlorid의 제조과정에 수은 사용은 단계적으로 금지됨.

  - 소규모 금광산은 수은 사용 금지를 적용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관련 국가는 수은을 대체할 수 있는 인구 및 환경에 덜 해로운 신규 물질의 도입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수은을 대량으로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은 수은 배출량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새롭게 증축되는 시설은 최신 기술이 설치돼야 함.

  - 수은 함유 폐기물의 사용 및 처리 관련 유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을 기준으로 함.

 

□ 수은 함유제품 반입 통제

 

 ○ 현재 스위스는 수은 함유제품의 반입·유통을 통제하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화학물질 위험저감규정(Chemikalien-Risikoreduktions-Verordnung(ChemRRV)에 따라 규제함. 수은 함유량(농도)이 최대 0.1%를 넘어설 경우 스위스 내 유통이 2006년 6월 30일부로 금지됨.

  -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군은 다음과 같음.

  · 가전제품(대형, 소형)

  · IT 및 통신기기

  · 오락기기

  · 조명

  ·· 전기 및 전자 공구

  · 장난감/스포츠 및 오락기기

  · 의료용기기

  · 감시 및 측정기

  · 자동인출기

  - 위 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전지전자제품

 

 ○ 한편, 다음 품목은 수은을 함유해도 스위스 내에서 최초로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음.

  - 의료용기기: 2014년 7월 22일

  - 감시 및 통제기기: 2014년 7월 22일

  - 시험관 진단기기: 2016년 7월 22일

  - 산업용 감시 및 통제기기: 2017년 7월 22일

 

 ○ 2020년까지는 스위스로 수은 함유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들은 위 조건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다음 사항을 반드시 보장해야 함.

  - 수은 함유제품 제조사가 필요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했다는 사실

  - 수은 함유제품 제조사가 기술문서의 제출했다는 사실

  - 수은 함유제품 제조사가 제품에 시리얼번호 및 연락 가능한 주소를 명시했다는 사실

 

□ 국제수은협약 발효 후 달라지는 것

 

 ○ 국제수은협약이 발효되면 현재까지 유통될 수 있었던 수은 소량 함유제품도 더 이상 제조, 유통, 수출입이 불가능

 

 ○ 수은 함유제품 금지는 2020년부터 적용되나 국제수은협약이 발효되고 국내법에 적용되면 스위스 내 수입상도 협약의 발빠른 이행을 위해서 수은 대체품 수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현재 관련 제품을 스위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스위스 연방각료회, 스위스 환경청, NZZ 일간지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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