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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산업성, 내년부터 ‘전기용품 안전법 기술기준’ 전면 개정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경미
  • 2013-09-11
  • 출처 : KOTRA

 

日 경제산업성, 내년부터 ‘전기용품 안전법 기술기준’ 전면 개정

- 정해진 기술기준에 제조사 책임으로 적합 여부 증명해야 -

- 국제규격에 따른 제도개편, 제조사가 상품개발 하기 쉬운 환경 조성 -

 

 

 

□ 일본 경제산업성, 전기용품 안전법 부령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일, 457개 품목의 가전제품 안전기준을 정한 ‘전기용품 안전법’의 ‘전기용품 기술 기준을 정한 부령’을 전면 개정하고 공포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이 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술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음.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는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용품안전법' 제8조에 그 취지가 명시돼 있음.

 

□ 개정 배경, 기존 부령, 최근의 기술개발 속도와 맞지 않아

 

 ○ 개정 전 부령에 따른 기술기준에는 대상제품마다 세세하게 재질과 수치 등이 정해져 있었음. 현재 제품개발속도의 가속화로 기술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신제품 등장도 예상됨.

 

 ○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제품이 개발될 때마다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수출입에 관련된 일본 내 규제장벽을 완화함. 또한, 국제규격과의 정합화를 목적으로 제조사업자들이 신상품을 개발하기 쉬운 환경으로 정돈하려는 것에 있음.

 

 ○ 개정에 따라 종래에는 품목마다 상세하게 정해져 있던 기준이 ‘내열성이 있다’ ‘절연성이 있다’ 등의 성능 규정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자가 유연하게 제품을 개발·설계할 수 있게 됨. 또한, 이전처럼 규정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사업자 책임에 있어서 제품안전 확보 필요성이 높아짐.

 

□ 개정안 주요 포인트

 

 ○ 경제산업성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 등에 관한 조사검토회’가 발표한 ‘전기용품안전법 기술기준체계 등 재검토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안전법 기술기준(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부령)의 성능 규정화를 검토함.

 

 ○ 성능 규정화에 대응한 정부 부령 개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첫 번째 개정이 실행됨과 동시에 2014년도 이후에 두 번째 개정을 통한 2단계 대응이 예정됨.

 

  1) 성능 규정화

  - 현행 세부품목에 걸친 기술기준을 성능 규정화하고 제품은 공통으로 ‘일반 요구사항(안전 원칙 등)’과 ‘개별 요구사항(제품의 위험원에 따른 보호책* 및 표시 등)’의 2단 구조로 구성됨.

   * 감전예방, 절연성능 보유, 화재 위험방지 등 11개 항목

 

  2)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

  - 종래의 ‘기술 기준’ 내용은 ‘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한 부령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기준의 목적’으로는 당분간 남아있음.

  - 새롭게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제조사업자는 그 제품이 현행 기술기준 대상인 ‘해석’을 만족하는지의 ‘해석’도 참고하면서 성능 규정에 적합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

 

□ 두 번째 개정안(2014년 예정) 주요 사항

 

 ○ 개별안전규격의 책정

  - 기술기준에 관해 새롭게 개별안전규격이 책정될 예정임. 개별안전규격으로 JIS 규격 등 공적인 규격 활용이 예상되며, 사업자는 ‘간주규정’※1에의 적합성 또는 ‘자기적합증명’ ’※2의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요구됨.

   * ※1 JIS 규격 등을 기술심사 후에 국가가 승인

   * ※2 민간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을 입증

 

 ○ 기존 제조(수입) 사업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업계 기준이나 자사 기준에 따른 안전대책 등을 수행,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기술 기준의 성능 규정화에 따라 종래의 상세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이 전제조건이었지만 성능 규정상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자사에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품사양의 유연화 등 제품의 개발 및 설계상의 재량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음.

 

 ○ 자사의 제품개발과정에서 성능 규정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확실히 하고 제품에 따른 위해 요인을 밝혀낸 후 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됐는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적합성 평가는 제조(수입) 사업자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조(수입) 사업자의 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도 한층 높아지게 됨.

 

□ 시사점

 

 ○ 기술기준의 성능 규정화에 따라 사업자는 자사의 제품안전 관리태세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기본으로 해야 함. 자사의 책임으로 성능 규정과의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짐.

 

 ○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한국의 전자제품 일본 수출기업도 제품의 안정성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URL, 인터리스크총연, 일본경제신문 등 종합 KOTRA 오사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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