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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산 다이어리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최종진
  • 2013-09-10
  • 출처 : KOTRA

 

뉴질랜드, 한국산 다이어리 반덤핑 조사 개시

  - 2007년에 이은 두 번째 제소 -

  - 한국산 다이어리 수출 감소 우려 -

 

 

 

□ 한국산 다이어리 반덤핑 제소

 

 ○ 뉴질랜드 비즈니스혁신고용부는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곧 할 예정임. 이에 따라 해당 제품 이해관계자는 9월 13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난 6월 21일 비즈니스혁신고용부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음.

 

 ○ 뉴질랜드의 Croxley Stationery Ltd.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다이어리가 뉴질랜드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제소 사유를 밝힘.

  - 구체적인 제소 이유로 판매액 감소, 시장점유율 감소, 가격 하락, 이익 감소를 언급함.

  - 이번 제소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당시 조사에서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 종료)에 따라 반덤핑 제소가 취소됨.

 

 ○ 한편,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수출통계에 따르면 이 제품의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58만 달러임.

 

□ 덤핑 적용제품 및 조사 절차

 

 ○ 이번에 제소된 제품은 가로 74~220㎜, 세로 100~305㎜ 크기의 다이어리 제품으로 HS CODE는 4820.10.00에 해당됨.

  - 특히, 다이어리 제품은 연말에 판매가 집중되는 계절상품의 특성이 있어 조사 대상을 2013년용 다이어리에 집중하기로 함.

  - 2013년 현재 중국과 말레이시아산에 반덤핑 규제를 시행 중이며, 업체별로 최대 164%까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참고로 해당 품목의 일반 관세는 없음.

 

 ○ 제품 관련 이해관계자는 2013년 9월 13일까지 아래의 반덤핑 조사기관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함.

 

Register Integrity and Trade Remedies
주소: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PO Box
 1473, Wellington 6011, New Zealand

이메일: traderem@mbie.govt.nz

 

 ○ 반덤핑관세 부과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 60일 이후 제소업체 Croxley Stationery Ltd.의 요청으로 시행될 수 있음.

  - 잠정조치 요청은 조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덤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시사점

 

 ○ 한국의 2012년 수출액은 58만 달러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함. 이번 제소로 다이어리 수출 저하가 우려됨.

 

 ○ 이번 발표에 따르면 다이어리 제품은 주로 8~10월에 수입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임. 따라서 우리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뉴질랜드 비즈니스혁신고용부,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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