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캐나다,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에 중요 신규활동 지침 적용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09-11
  • 출처 : KOTRA

 

캐나다,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에 중요 신규활동(Significant New Activity) 지침 적용

- 정보 확인 및 대응 방안 필요 -

 

 

 

□ 탄소나노튜브(Carbon Nonotubes)란?

 

 ○ 탄소나노튜브는 탄소 원자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의 배열이 관의 형태로 연결된 원통 모양의 신소재로, 일정한 강도 이상의 전력이 주입되면 현재 가장 효율이 높다고 알려진 LED보다 100배 이상의 효율로 빛을 발하는 장점을 지님. 여기에 강철보다 좋은 강도와 구리보다 높은 전기 전도성을 지닌 신소재로 각광받음.

 

자료원: 엔터케이

 

□ 중요 신규활동(Significant New Activity)의 의미

 

 ○ 2013년 8월 24일 캐나다 환경부는 나노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 Multi-Wall Carbon Nanotubes)에 중요 신규활동(SNAC, Significant New Activity Notice) 지침 적용을 알리는 고시를 발표

 

 ○ 중요신규활동(SNAC) 지침은 캐나다 국내화학물질목록(DSL, Domestic Substances List)에 등재돼 있지 않은 화학물질 조사 결과, 화학물질 사용이 유해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정보를 사용 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 캐나다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중요신규활동(SNAC) 지침이 새롭게 적용될 다중벽 탄소나노튜브(NWCNT)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 독성효과, 안전라벨, 연간 예상 사용량 등을 취급일로부터 90일 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의 상품 정의 및 사전신고 적용 범위

 

 ○ 중요신규활동(SNAC) 지침 부속서(Annex)에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를 아래와 같이 정의

  - 90% 이상이 원소탄소(Elemental Carbon)로 구성

  - 튜브의 길이가 0.09~10㎛ 사이

  - 튜브의 지름이 5~25㎚ 사이

 

 ○ 중요신규활동(SNAC) 지침에 따르면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 사용에 따른 사전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아래 제품의 경우, 연간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 총량이 100㎏을 초과할 경우 적용

   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제2조에 정의한 일반 소비재 품목(고체 플라스틱 제품 제외)

   ② 0~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 또한, 연간 총 사용량이 1만 ㎏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 필요

  - 단,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에서 제외

 

□ 시사점

 

 ○ 캐나다 환경부의 규제 강화로 탄소나노튜브 관련 한국 제조업체는 규제 내용 확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규제로 인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도 제품 수입과 함께 사전 신고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한국 업체는 캐나다 바이어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신소재 탄소나노튜브, 유해성 논란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에 캐나다도 참여

  - 탄소나노튜브는 강철, 구리, 다이아몬드 등의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미국 항공우주국(NASA), 미국 우드로우 윌슨과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공동 연구팀, 일본 국립의약식품위생연구소 등 세계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 유해성이 밝혀져 세계 각국은 규제를 강화함.

 

세계 각국의 탄소나노튜브 규제 현황

국가

규제 제도

내용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 실리카, 알루미나, 탄소나노튜브 등 3개 나노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 가공 90일 전 사전신고 및 심사 의무화

연방살충살균살서제법(FIFRA)

- 은나노를 살충제로 분류, 등록절차 필요

식품, 의약품, 화장품연방법(FFDCA)

- 나노물질 함유 제품의 무해성인증제 도입 준비 중

EU

신화확물질관리제도(REACH)

-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에 탄소나노튜브 적용 발표
(2008년 4월)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 전기전자제품내 은나노와 카본나노튜브 등 2개 나노물질 사용에 대한 신고 및 안정성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 채택(2010년 6월)

화장품지침(Cosmetics Directive 76/768/EEC)

- 2013년 7월부터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안전성보장 신고 의무화

호주

산업용 나노물질관리법(ICA)

- 2011년 1월부터 나노물질 ICA내에서 관리 시행

캐나다

환경부

-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에 대해 중요신규활동(SNAC)지침의 적용을 고시

프랑스

Grenelle(그르넬법)

- 나노물질 신고관련 내용 포함(2011년 1월)

영국

VRS

- 자발적 제조나노물질 신고 프로그램

자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자료원: 캐나다 환경부, Canada Gazette, KEITI,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에 중요 신규활동 지침 적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