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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전거·E-Bike시장은 어떻게 변화하나
  • 통상·규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김혜윤
  • 2013-09-08
  • 출처 : KOTRA

 

독일, 자전거·E-Bike시장은 어떻게 변화하나

- 세계 최대 자전거 전시회 EUROBIKE 2013, 4만5000명 관람객 몰려 

- 증가하는 독일 내 자전거·E-Bike 수요와 개정된 법규에 주목해야 –

- E-Bike 수출 시 생길 수 있는 무역장벽에 대비해야 -

 

 

 

□ EUROBIKE 2013: 진화하는E-Bike 기술과 자전거 주변기기

 

 ○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매년 개최되는 EUROBIKE는 올해 22회를 맞았으며 총 111개국, 약 4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됨.

  - 54개국 총 1280명의 전시 참가자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배터리, 모터 혁신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변기기도 등장해 볼거리를 제공함.

  - 국제 방문객이 총 56%에 이르러 자전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줌.

  - 대표적인 한국 자전거 제조업체도 참가해 E-Bike 신제품 및 혁신기술을 선보였으며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 전시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은 대체적으로 비싼 E-Bike의 가격을 지적하며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음.

  - KOTRA 함부르크 무역관의 현장 조사 결과 E-Bike의 경우 접히는 자전거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수요도 높았으며 높은 배터리 효율과 빠른 충전시간, 간편한 디스플레이, 하중시험 인증을 갖춘 E-Bike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EUROBIKE 2013

자료원: EUROBIKE 홈페이지

 

□ 독일 자전거시장은 E-Bike 판매 호조로 상승세, 그러나 복잡한 안전규정 준수해야

 

 ○ 독일 일반 자전거시장은 정체기이나, 전기자전거 판매는 상승세를 보임.

  - 독일 이륜차산업협회(ZVI)에 의하면 페달을 밟아야 이동이 가능한 Pedelec(Pedal Electric Cycle)은 2012년 약 38만 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임. 2013년 판매 대수는 총 4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독일 자전거시장에서 E-Bike 시장점유율은 10%에 이름.

  - 전기자전거시장 발전에는 보쉬의 전기자전거 엔진 기술 개발 등 전기자전거 관련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자전거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투자 증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출근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독일 E-Bike 판매 대수 변화

(단위: 대)

독일 전체 자전거 및 E-Bike 현황

                                (단위: 백만 대)

자료원: 독일이륜차산업협회(ZVI)

 

 ○ 까다로운 E-Bike 관련 독일 안전규정이 걸림돌

  - 독일 전기자전거는 크게 Pedelec, S-Pedelec, Elektro-Leichtmofa로 나뉘며 유럽연합 규정 및 국내 교통법, 안전법규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안전 규정이 다름.

  - 평지에서는 페달을 밟아 이동, 경사면 등에서 엔진의 보조를 받는 Pedelec(모터 동력 250W 이하)의 경우 헬멧, 면허증이 필요없으며, 제한속도는 25km/h임. E-Bike 시장의 95%가 Pedelec

  - 같은 원리이나 제한속도가 더 높은 S-Pedelec(최대 모터 동력 500W까지) 제품에 대해서는 더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돼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면허증이 필요함.

  - S-Pedelec의 제한속도는 45km/h이며,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할 수 없고(일반 자전거 가능), 보험에 들어야 하며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함.

  - 더불어 S-Pedelec의 일부 부품은 안정성 확인을 위해 TÜV과 같은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통일된 테스트 기준이나 기관이 따로 없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

  - Elektro-Leichtmofa의 경우 아주 넓은 의미에서 E-Bike로 분류되며, 페달이 없고 모터로만 운행되는 제품으로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음.

 

□ 중국 전기자전거 및 부품의 시장 진입에 우려를 표명하는 독일 자전거 제조기업

 

 ○ 유럽연합 규정 501/2013을 통해 EU의 중국산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과세 적용(48.5%) 확대

  - 유럽연합의 중국산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에 대한 반덤핑과세 적용으로 독일 자전거 수입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은 2013년 상반기 기준 5%로 저조한 편이나 우회덤핑의 우려가 제기돼 왔음.

  - 이에 따라 중국산 자전거 수입에 대한 확정적 반덤핑 규정인 유럽연합 규정 990/2011을 개정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튀니지를 통해 우회해 수입되는 자전거도 확정적 반덤핑 규정 적용 확대

 

2013년 상반기 독일 자전거 수입국(E-Bike 포함)

자료원: 독일 이륜차산업협회(ZVI)

 

 ○ 유럽연합 규정 512/2013을 통해 기존에 수입 가능한 중국산 자전거 부품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이 연장 및 확장됨.

  - 기존 중국산 자전거 부품 수입 반덤핑과세 예외 규정인 유럽연합 규정 88/97에서는 규정의 범위가 전기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부품에는 해당되지 않았음.

  - 이에 2011년부터 유럽 자전거 부품 협회 및 유럽 자전거 산업협회는 전기자전거 및 부품을 역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CN코드를 부여하고 예외규정과 반덤핑 규정에 전기자전거 관련 항목을 추가할 것을 꾸준히 요청했음.

  - 유럽연합은 올해 6월 6일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 규정 512/2013를 통해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장하고, 역내에 수입된 중국산 부품의 역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전기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부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는 아직 적용되지 않으나 덤핑조사 기간 중 공정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의 개수가 개월당 299개가 넘을 경우 반덤핑 규제 적용

  - 또한, 유럽 내 자전거 제조업체는 본 규정에 따라 전체 공정 중 중국산 부품 비율을 60% 이하로 조절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 자전거시장은 전기자전거 판매 호조로 상승세이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있음.

  - 2011년에 이어 올해 6월에 독일제품 평가 전문잡지인 Stiftung Warentest지와 독일자동차운전자협회(ADAC)가 공동으로 독일에서 유통되는 전기자전거 16종에 대한 안전시험 및 평가를 시행했고, 이 중 반 이상이 결함 판정을 받음.

  -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됐으며 주위 기기의 무선주파수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프레임이 깨지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도 있음.

  - 일부 독일 자전거 제조업체는 정확하고 투명한 전기자전거 안전시험평가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평가를 내놓는 것이 전기자전거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을 함.

  - 따라서 향후 독일 내 수입 혹은 제조되는 전기자전거 및 부품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할 독립 인증 기관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산 부품 및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에 대한 반덤핑 과세와 우회덤핑 방지 규정은 우리 기업에 있어 기회의 창

  - 한국에서 제조되는 자전거 부품 및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가 유럽에 수입될 경우 한-EU FTA 효과로 관세 인하 혹은 철폐 품목이 중국 제품보다 경쟁력을 가짐.

  - 전기자전거 및 부품의 경우 아직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없으나, 유럽 및 독일 기업이 전체 공정에서 60% 이상이 사용될 경우 제재를 당하므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커짐.

  - 아마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자전거 및 테스트지를 통해 평가된 독일, 중국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되므로, 향후 새롭게 제정될 인증 규정을 모니터링해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독일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 극복에 유리할 것임.

 

 

자료원: Stiftung Warentest, 독일이륜차산업협회, EUROBIK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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