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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전자통신기기 의무인증 초안 발표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3-06-26
  • 출처 : KOTRA

 

남아공, 전자통신기기 의무인증 초안 발표

- 전자통신서비스 법 제정 위한 초안 발표 –

- 관련 제품 수출기업 및 투자업체는 정책 움직임에 예의주시 -

 

 

 

□ 전자통신장비 형식승인 및 라벨링 규정 초안

 

 ○ 남아공은 현재 통신분야의 기술 개발로 전자통신기기 수요 및 공급 증가 추세

  - 이에 남아공 통신당국(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 ICASA)은 자국의 전자통신장비의 형식승인 및 라벨링 규정에 대한 초안을 발표함.

  - 일부 전자통신장비가 당국 필수 승인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음에 제품 인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인증절차를 밟지 않은 전자통신장비는 전자통신상의 네트워크 운용 시 방해 초래

  - 이에 당국은 전자통신서비스 법과 일치하는 간소화된 전자통신서비스 법 제정을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

 

 □ 라벨링 규정 초안

 

 ○ 이 라벨링 규정 초안은 형식인증을 받은 모든 전자통신장비가 식별 가능한 ICASA 라벨을 영구적으로 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

  - 이 라벨은 제품의 시판 전에 기기에 부착돼야 함.

 

□ 시사점

 

 ○ 남아공 정부는 자국 소비자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전자통신장비에 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현지 진출 기업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

  - 전자통신기기 등의 제품 수출기업 및 투자업체는 당국의 정책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대비해야 함.

 

 

자료원: ICASA(남아공 독립통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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