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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FTA에 주요 수출품의 안전심사 간소화까지 포함될 듯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경미
  • 2013-06-19
  • 출처 : KOTRA

 

일·EU FTA에 주요 수출품의 안전심사 간소화까지 포함될 듯

- 일본-EU FTA 2차 협상에서 자동차 등 안전기준 상호승인 방안 논의 -

- 향후 일본과 유럽의 안전규격 통합 방안까지 검토 예정 -

 

 

 

□ 일본·EU의 FTA 협상에서 주요 수출품 안전심사 간소화까지 포함해 검토

 

 ○ 일본과 EU는 6월 24일~7월 3일 도쿄에서 FTA(일본에서는 경제연계협정(EPA)으로 불림) 협상의 제2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는 양국 주요 공업품의 안전심사 통합(상호승인협정 MRA의 체결)인 것으로 알려짐. 이 사항이 합의되면 해당 품목이 수출국에서 인증절차가 생략되고, 일본 국내에서도 EU 기준의 심사가 가능해짐. 수출 기업입장에서는 심사항목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 돼 경제적으로 이득임.

  - 현재 논의되는 대상품목(자동차, 전자기기, 화학제품)은 일·EU의 무역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합의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클 전망

  - 향후에는 상호인증에서 나아가 일본과 유럽의 공업제품의 안전규격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무역액의 5할에 해당하는 안전심사 기준 상호승인

 

□ FTA에 상호승인협정(MRA)이 포함되면 수출과정 대폭 간소해져

 

 ○ 현재 일본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출국인 유럽에서 다시 처음부터 안전심사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음.

  - 해외에서의 절차는 2~3개월이 소요되며, 인증에 수출액의 2%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함.

 

 ○ 상호승인협정(MRA)를 도입하면 먼저 품목별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을 교환하게 됨.

  - 일본 국내 제3자 인증기관이 유럽의 규제(법에 해당)에 따라 성능평가인증서를 일본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됨.

  - 일본의 심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심사항목을 일본과 유럽에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음.

 

안전심사 통합으로 수출입을 간편하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기업은 수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럽기업의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유럽제품과의 판매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음.

 

□ 계속되는 협상, 향후 안전기준 및 규격의 통합도 검토할 듯

 

 ○ 일본과 EU는 선행협의를 해왔던 자동차에 전기장비, 의료기기, 의약품(백신 등은 제외), 화학제품을 더한 5개 분야를 대상품목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

  - 양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됨.

  - 유럽은 건축자재나 백신, 주사제 등 무균제제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추가 여부를 향후 검토할 것임.

 

 ○ 일본과 유럽은 안전심사의 상호인정 합의 후 안전기준 및 규격 통합도 검토할 예정임.

  - 일본공업규격(JIS)과 유럽의 공업규격인 CE마크와의 통합은 경단련이 "일본과 유럽이 동일한 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에서 시작했음.

  - 현재는 CE마크를 취하지 않는 경우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으므로 표준 통합에 대한 기대가 큼.

  - 일·EU의 4월 첫 협상에서는 관세 및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회의를 마련할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일본과 유럽의 무역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약 14조 엔

  - 일본에서는 유럽과의 무역 중 자동차와 TV 및 전자부품 등 전기기기가 많음. 유럽에서는 의약품 및 자동차의 비중이 큼.

  - EU는 “일본에 비관세장벽이 많다"고 주장하고 안전심사의 통합을 일본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일본은 안전심사 기준의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 10%·평면TV 14% 등의 관세를 철폐하도록 EU에 요구할 예정임.

 

□ 시사점

 

 ○ 일본은 EU와의 교섭에서 EU 측의 관세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중요 포인트임.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관세는 생각한 것보다 낮아지지 않아, FTA의 효과는 한정적이게 될 수 있음.

 

○ 한국에 있어 유럽이 중요한 시장 중의 하나이고 제3국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이 많은 만큼 일본-EU 간의 FTA 향방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통계자료, 경제산업성 URL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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