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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경준
  • 2016-09-08
  • 출처 : KOTRA

     

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 9월 16일부터 한국산 도금강판에 12.4~19%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

- POSCO, 미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도금강판 반덤핑관세에 피해 -

     

     

     

□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등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의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발표

  - 2016년 9월 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음(Decision 3584/QD-BCT).

  - 이 결정문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과 한국 일부 철강기업의 반덤핑 정황을 포착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자국 동종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함.

  - 이번 예비판정 발표에 따라, 9월 16일(베트남 세관당국에서의 수입통관 시점을 기준)부터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 잠정 반덤핑관세 주요 내용

     

 ○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및 관세율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가)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 기업

  -(잠정 반덤핑관세율) 생산·수출기업 기준 7개 중국 기업과 1개 한국 기업에 별도의 잠정반덤핑 관세율 부과

     

 잠정 반덤핑관세율 및 관세 부과 대상

                        (단위: %)

국가명

생산·수출 기업

거래 기업

잠정 반덤핑 관세율

중국

(홍콩 포함)

Yieh Phui Technomateria

(Yieh Phui)

Chin Fong Metal Pte., Ltd

4.02

Bazhou Sanquiang Metal Products(Bazhou)

Sumec International Technology Co., Ltd

7.20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BX Steel Posco)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38.34

Bengang Steel Plates

(Bengang)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34.77

Tianjin Haigang Steel Sheet

(Haigang)

Tianjin Hajinde Co.,Ltd

11.87

Hebei Iron & Steel Co., Ltd, Tangshan Branch

Tangshan Iron & Steel Group(His-Tangshan)

20.76

Wuhan Iron and Steel

(WISCO)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rporation WISCO

Wugang Trading Company Limited

Ye-Steel Trading Co.,Limited

Steelco Pacific Trading Limited

25.63

기타 중국 기업

     

38.34

한국

POSCO

Da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POSCO Asia

POSCO Processing & Sevice Co., Ltd

12.40

기타 한국 기업

     

19.00

            자료원: Decision 3584/QD-BCT     

 

  - 생산·수출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위에서 언급된 거래 기업 외의 기업이 해당 생산·수출 기업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통관 시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함.

    ① 수출기업이 상기 생산·수출 기업들 중 하나임이 명시된 거래 계약서

    ② 검사 증명서(Mill-test Certificate) 또는 유사 증서로서, 생산자가 상기 생산·수출 기업들 중 하나임이 명시된 서류

     중국(홍콩 포함) 또는 한국이 원산지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

 

 ○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부과조치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베트남의 반덤핑 법령(2004년 4월 29일자 Ordinance No.20/2004/PL-UBTVQH11) 20조에 의거해, 이번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허용 최장일인 120일로 결정함.

  - 따라서 위의 관세율은 이 조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 총 120일간 적용됨.

  - 2017년 1월 13일 이전에 최종판정이 날 경우, 상기 잠정관세율 부과 결정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며,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폐지 또는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음. 최종판정에 의해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최종 관세율 대비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됨.

     

 ○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

  - HS Code 8자리 기준 35개 품목(GI, GA, HGI, PosMAC, 합금강 포함)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     

연번

HS Code

품목명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이상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0.41

--- 파형의 것

1

7210.41.11

---- 두께가 1.2㎜ 이하인 것

2

7210.41.12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3

7210.41.19

---- 기타

7210.49

--- 기타

4

7210.49.11

---- 철 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5

7210.49.12

---- 기타(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6

7210.49.13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7

7210.49.19

---- 기타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 알루미늄 – 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9

7210.61.11

---- 두께가 1.2㎜ 이하인 것

10

7210.61.12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11

7210.61.19

---- 기타

7210.69

--- 기타

12

7210.69.11

---- 두께가 1.2㎜ 이하인 것

13

7210.69.12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14

7210.69.19

---- 기타

15

7210.90.1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이하인 것

16

7210.90.90

-- 기타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미만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2.3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7

7212.3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18

7212.30.20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이하인 것)

19

7212.30.91

--- 철 아연 합금 도포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4 미만인 것

20

7212.30.99

--- 기타

7212.50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21

7212.50.11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22

7212.50.12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0.6/100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3

7212.50.19

--- 기타

24

7212.50.21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25

7212.50.22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6

7212.50.29

--- 기타

27

7212.50.91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28

7212.50.92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9

7212.50.99

--- 기타

7212.60

클래드한 것

30

7212.6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31

7212.60.20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이하인 것)

32

7212.60.90

--- 기타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에 한함)

7225.92

기타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33

7225.92.90

--- 기타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에 한함)

7226.99

기타

34

7226.99.1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5

7226.99.9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자료원: Decision 3584/QD-BCT

     

□ 향후 일정

     

 ○ 최종판정을 위한 기업 현장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은 최종판정 전, 기업들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 판단을 위해 반덤핑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기업 현장조사 계획과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

  - 기업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유관기업들의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임.

     

 ○ 피소국 기업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현지 기업 간 협상 기회도 열려 있어

  - 피소국 기업은 베트남 조사기관의 반덤핑 조사완료 전, ① 판매가격 조정, ② 피소국 기업의 자발적인 수출 제한과 관련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현지 기업과 협상함으로써 정식 반덤핑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

 

 ○ 내년 3월 이후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 예상

  -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덤핑 조사를 종료할 것을 규정한 베트남 현행 법규에 따라, 늦어도 내년 3월 초 동 반덤핑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최종판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부가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릴 시, 이와 함께 발표되는 반덤핑 관세의 적용기간은 최장 5년임.

     

□ 시사점

     

 ○ 한국 철강기업, 베트남의 중국발(發) 철강 공급과잉 대응의 희생자 되나?

  - 베트남의 반덤핑 조치는 중국발 저가 도금강판의 베트남 유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베트남 경쟁관리국의 예비판정 보고서에 따르면, 덤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조사대상 품목의 한국산 수입량은 베트남의 해당 품목 전체 수입량의 약 4.6%에 불과했으며, 홍콩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량의 비중이 90%를 상회함.

     

덤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조사대상 품목의 국가별 베트남 수입량

                        (단위: 톤, %)

국가명

수입량

비중

한국

41,487

4.57

중국(홍콩 포함)

324,364

90.91

기타 국가

40,963

4.52

베트남 총 수입량

906,814

100

주: 조사대상 기간 ’14년 10월 1일~’15년 9월 30일(1년 간)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베트남 관세총국 통계)

     

 ○ 자국 철강업계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베트남 정부, 한국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 시급

  - 베트남 정부는 올해에만 철강품목 관련 4개의 수입규제 조치(조사개시 포함)를 발표함.

  - 지난 7월 조사 착수된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 세이프가드 제소 건에 대해서도 잠정 세이프가드 시행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향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급한 상황임.

     

베트남의 수입규제(조사 포함) 현황

품목명

유형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일

대상국

비고

식물성 유지

세이프가드

’12.12.26

’13.8.23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3.9.7.부터 4년간 종가세 부과

글루탐산나트륨

(MSG)

세이프가드

’15.9.1

’16.3.10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6.3.25부터 4년간 톤당 종량세 부과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13.7.2

’15.9.5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16.4.29) 중국,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

반가공 철강재

세이프가드

’15.12.25

’16.7.18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6.3.22)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16.8.2부터 4년간 종가세 부과

아연도금강판 등

도금강판 제품

반덤핑

’16.3.3

-

한국,

중국(홍콩 포함)

(’16.9.1)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

세이프가드

’16.7.6

-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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