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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상계관세 회피 조사 관련 잠정 최종규칙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안민영
  • 2016-08-31
  • 출처 : KOTRA

 

미국, 반덤핑 상계관세 회피 조사 관련 잠정 최종규칙 발표

- 관세 회피 의심에 대한 청원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관세청에 Timeline 의무 부과 -

- 관세청에 신속 결정 의무는 부과하나,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의무는 없어 투명성 논란 -

     

 

 

□ 무역활성화 법 일부인 집행 및 보호법(Enforcement and Protect Act)을 시행하기 위한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발표

          

 ○ 8월 19일, 미 관세청은 무역활성화 법 제4조(Title IV)인 집행 및 보호법(Enforcement and Protect Act: EAPA) 시행을 위한 절차를 담은 잠정 최종규칙을 확정

  *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최종 규정(Final Regulation)과 달리, 미 연방 관보에 실린 후 60일 안에 일반의 의견을 받아 수정될 수 있음.

** 잠정 최종규칙 원문: http://insidetrade.com/sites/insidetrade.com/files/documents/aug2016/wto2016_1554b.pdf

  - 이는 22일 Federal Register(미 연방 관보)에 발표와 동시에 효력 있으며, 10월 21일까지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받아 수정될 수 있음.

     

○ 본 규칙을 작성하고 발의한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규칙의 시행으로 미 무역법의 집행이 한층 강화되고,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규칙의 발표 및 발효를 환영함.

 

○ 올해 초 발효된 집행 및 보호법은 지난 2월 발효된 『무역활성화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menet Act)』의 제4장(Title IV)으로서, 미 관세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의혹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개시: 이해관계자(예: 경쟁사) 또는 다른 연방 정부기관이 반덤핑, 상계관세 회피 의혹을 제기할 경우, 관세청은 15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조사 개시 결정은 개시하고 95일 이내에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함.

 

 ○ 조사: 조사는 관세청에서 담당하며, 조사 요청 이후 1년 이내 미국 내 반입된 대상물품에 대해 시행함.

 

 ○ 중간 조치(Interim Measures): 관세청은 조사 개시 이후 90일 이내에 조사 대상 상품이 관세 회피를 통해 미국 내에 들어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결정해야 함.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정되면, 조사 개시 이후에 미국 내 들어온 조사대상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조사 개시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조사대상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시점을 연장시켜야 함.

 

 ○ 결정: 관세청은 조사 개시 후 300일 이내에 관세 회피가 있었는지 결정을 내리고, 결정 후 5일 이내에 당사자에 통보해야 함.

 

 ○ 결과: 관세 회피가 있었다고 결정되면 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상무부에 통보돼 적절한 반덤핑, 상계관세 지도를 요청하게 되며, 수입업자는 대상 물품에 대해 현금 예치금을 지급해야 함. 관세 회피가 없었다고 결정되면 중간조치는 해제됨.

 

 ○ 재심: 조사대상자는 회피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시사점

 

 ○ 본 잠정 최종규칙은 관세청에 신속히 결정할 의무는 부과하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어 투명성 논란이 있음. 또한, 규칙에 기업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이 달리 없어 사건 당사자들은 관세청 결정 과정에 대한 행정 서류에 접근 권한이 없고, 영업비밀을 제거한 공식 요약본만 접할 수 있게 돼 있어 당사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도 있음.

     

 ○ 대미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은 본 잠정 최종규칙에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이 요구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은 수입업자, 외국 생산자, 수출업자 등에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앞으로 관세청 조사에 더욱 주의해서 응할 것이 요구됨. 본 잠정 최종규칙은 발표 후 60일간 일반의 의견을 받아 수정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함.

 

     

자료원: Inside US Trade, 미 관세청 홈페이지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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