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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공유경제 법제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시도
  • 트렌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2016-04-29
  • 출처 : KOTRA

 

이탈리아, 공유경제 법제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시도

- 유럽 최초 공유경제 법제화 시도하는 이탈리아, ‘Sharing Economy Act’ 발표 -

- 디지털 플랫폼 운영 규정준수와 소비자 보호가 주 목적 -

- 공유경제 법제화로 2025년 30억 유로 세수 확보 예상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공유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블라블라카 등이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이며, 이탈리아에서는 공유의 경제(l’economia della condivisione) 혹은 협동의 경제(l’economia collaborativa)로 불림.

 

□ 이탈리아, 유럽 최초 공유경제 법제화 시도

 

 ○ 2016년 3월 ‘Sharing Economy Act’ 발표

  - 지난 3월 2일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국회의원들은 정당 간 협력으로 공유경제 법률안(n.3564) 발의, 공유경제 법제화 가속화 시도

  -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규범과 공유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공유경제 산업의 장려와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발의

  - 법률안에 따르면, 끝없는 법적 논쟁 끝에 2015년 5월 이후 이탈리아에서 운행되는 우버(Uber)는 고정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 전문적인 서비스 중개업에 속하므로 여전히 불법

 

 ○ 이탈리아 공유경제 법률안(n.3564)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제 1조(목적)

 - 공유경제법은 의식 있는 소비, 자원의 합리화, 재화와 서비스, 인프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 폐기물과 비용 절감, 성장과 고용의 새로운 기회 장려

 -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과 사용에 대한 규정과 투명성, 세금 공정성,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 제공

제 2조(정의)

 - 최적화된 보상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간, 시간, 재화와 서비스 자원의 나눔으로 운영되는 경제

제 3조(AGCM의 역할)

 - 경쟁과 시장 보장 인증기관인 AGCM(l'Autorità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이 공유경제 규제 및 감독

제 4조(회사 정책 문서)

 - AGCM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조건, 약관 명시된 회사 정책 문서 제시

 - 모든 지불 건에 대해 전자결제 시스템 운용

제 5조(과세)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개이용자의 수입은 ‘비전문적 공유경제 활동 수입’, 1만 유로까지의 수입에 대해 10% 세금 부과, 1만 유로 이상의 수입에 대해 급여 수입 혹은 자영업 수입으로 누적

 - 운영자는 수행이용자의 자격으로 과세, 해외 거주 운영자는 이탈리아에 고정 영업장 필요

제 6조(공유경제의 확산을

위한 연간 계획)

 -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유경제를 위한 규제 장애의 제거, 규범 및 행정과 소비자 보호

제 7조(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 요구와 데이터 삭제 기능에 대해 결의

 -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프로필 정보를 확인,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

제 8조(가이드 라인)

 - 경제개발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0일 안에 가이드라인 유포

제 9조(모니터링)

 - 등록된 플랫폼 운영자는 공유경제의 발전과 혁신,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자 수, 수행된 활동, 수입, 이용되는 재화와 서비스 종류 등의 정보를 통계청에 제공

 - 통계청은 전자 아카이빙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표준 제시

제 10조(통제와 처벌)

 - AGCM이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 운영 적발 시 운영자에게 등록하도록 통지, 불응 시 미등록 영업기간 총수입의 2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제 4조의 회사 정책 문서 규정 위반 시, 요건 준수 위해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기간 내 준수하지 않을 시 마지막 회계연도 총수입의 1~10% 벌금

제 11조(잠정 규정)

 - 이미 운영 중인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20일 내에 법규를 준수해야 함.

제 12조(재정 규정)

 - 운영자, 수행이용자에게 최대 5000유로까지 IT 혹은 전문가 교육 마스터 코스 등록금 공제

 

 ○ 공유경제 법률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해 법 시행

  - 공유경제 법률안 발의로 법망 밖에 있던 공유경제 플랫폼의 통제와 시장 감독 역할 기대

  - 법률안은 2016년 5월 16일까지 온라인 게시돼, 시민의 의견이 최종 버전에 반영될 것임. 올해 안에 합법적인 공유경제 시장 개시 목표

 

□ 이탈리아 공유경제 시장 현황

 

 ○ 이탈리아 공유경제 118개 플랫폼 중 교통 분야 19%로 1위

  - 2015년 이탈리아의 공유경제 플랫폼은 2014년보다 25% 증가한 118개로, 91개는 이탈리아 기업이며 27개는 외국기업

  - 이탈리아 내 118개 공유경제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통 분야로, 전년도 17개보다 5개 증가한 22개로 전체의 약 19% 차지. 뒤이어 소비재 교환 18개(15%), 관광 17개(15%) 순

  - 2015년 처음으로 문화 카테고리가 신설돼 문화 플랫폼은 10개, 전체의 8% 차지

  - 전년대비 10% 성장한 식품 분야를 필두로 전 분야 고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약 4% 성장한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느린 성장세

 

2015년 이탈리아 공유 경제 플랫폼 분야별 비중

(단위: %)

자료원: Sharing Economy, La Mappatura delle Piattaforme Italiane 2015

 

이탈리아 내 이용도 상위 10개 공유경제 플랫폼

플랫폼명

주요 서비스 내용

 Docsity

필기 및 과제 교환

 BlaBlaCar

차량 공유, 카풀

 Fubles

축구 동호인, 동호회 참여

 Airbnb

숙박 공유

 LocLoc

소비재, 기계 장비 대여

 Gnammo

요리사-소비자 매칭, 소셜이팅

 ScambioCasa

숙박 교환

 Sitterlandia

베이비시터, 보호인, 펫시터

 TimeRepublik

디지털 ‘시간은행’, 노동력과 시간 교환

 Homelink

숙박 교환

자료원: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자 주로 25~44세 청년층

  - 이탈리아 인터넷 사용자의 25%가 호기심 혹은 필요에 의한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으며, 남녀 성비는 남성 47.2%, 여성 52.8%로 비슷. 25~44세의 청년층 이용자가 60% 이상 차지

  - 한편,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플랫폼에 대한 신용이 없음. 공유경제 원칙에 반대(모르는 사람과 접촉하고 싶지 않음), 구매 선호 등의 이유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음.

 

 ○ 공유경제 법제화로 2025년 30억 유로 세수 확보 예상

  - 공유경제는 현재 이탈리아 국내총생산의 약 1%, 155억 유로 규모로 추정

  - 공유경제법에 따라 1만 유로까지의 공유경제 플랫폼 수입에 대해 10% 세금 부과할 예정. 1만 유로 이상의 수입은 다른 수입과 함께 누적돼 과세. 2016년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과세액은 약 1억5000만 유로로 예상되며, 2025년 20배 증가한 30억 유로 세금 징수 예상

  - 세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돼 견고한 생태계 창조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될 계획

 

□ 시사점

 

 ○ 이탈리아 유럽 최초 공유경제 법제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및 공유경제 산업화 시도

  - 2016년 3월 발표된 ‘Sharing Economy Act’는 공유경제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규정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총 12개 조의 항목으로 구성

  - 플랫폼 수입의 최대 1만 유로까지 10% 과세와, 규정 위반 시 벌금 조항으로 2025년 총 30억 유로 세수 확보 예상. 세금은 국고에 귀속돼 공유경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예정

 

 ○ 공유경제의 가치소비 인식 구축과 함께 규제기관 지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통해 공유경제의 꾸준한 시장 발전 모색 가능

  - 2015년 이탈리아 공유경제 플랫폼은 118개로, 전년보다 25% 증가한 수치, 약 155억 유로 규모로 국내총생산의 1% 담당할 것으로 추정

  - 공유경제는 현존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 가능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소비 활성화 기대

 

 ○ 외국업체의 플랫폼 현지 진출 시 반드시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

  - 해외 거주 운영자는 이탈리아에 고정 영업장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을 통한 고용 창출, 과세 투명화 등 추진

  - 한국 업체의 플랫폼 현지 진출 시, 법령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 한국에서도 공유경제 플랫폼이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안 수립이 필요

 

 

자료원: Corriere della sera, www.sharingitalia.it, 보고서 Sharing Economy: La Mappatura delle Piattaforme Italiane 2105(collaboriamo.org)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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