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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어린이 옷 수출할 때 '끈' 주의
  • 트렌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진
  • 2015-12-30
  • 출처 : KOTRA
Keyword #아동복

 

일본으로 어린이 옷 수출할 때 '끈' 주의

- 어린이 옷 끈 관련 JIS 규격 정식 제정, 공시 -

- 귀여운 디자인보다 안전이 중요 -

     

     

     

□ 경제산업성, 아동복 끈 관련 JIS 규격 제정 및 공시

     

 ○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월 22일 일본 공업표준 조사회(JISC)에서 2014년 4월에 심의·의결한 어린이용 의류 끈 관련 요구사항을 1년 반 정도의 주지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제정, 공시함.

  - 이 규격을 통해 연령대별·신체 부위별 끈의 유무, 길이의 제한 등을 규정

  -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아동복 관련 공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각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음. 이번 규격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공적 기준임.

  - 한편, 이번 규격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음.

 

 ○ 아동복 끈 관련 JIS 규격 제정 배경

  - 통상 JIS 규격은 업계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번 규격은 소비자의 강한 요구에 따라 소비자 단체인「일본 소비생활 어드바이저 컨설턴트 상담원협회(NACS)」에서 안전규격의 필요성을 호소

  - 도쿄도에서 2006년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163명 중 77%가 아동 의류에 부착된 끈 관련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변

  - 구미에서는 과거 아동 의류 끈 관련 사망 및 부상 사고가 발생, 안전규격을 이미 제정해 실시하고 있음.

 

□ JIS 규격 주요 내용

 

 ○ 끈의 종류

  - 아동복에 부착되는 끈 형식의 가공품으로 의류의 크기 등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조절 탭, 잡아당기는 끈, 장착 끈을 포함하는 기능 끈과 장식 끈으로 분류됨.

 

 ○ 규격 적용 제외의 예

  - 아이를 돌볼 사람의 감독 하에 제한된 기간 착용하는 의류는 제외. 예로 넥타이 및 기모노 등 축제에서 사용되는 의류 등을 들 수 있음.

  - 장애를 가진 아동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규격 적용 제외

 

 ○ 어린이용 의류 연령 구분

  - 연소 어린이: 출생에서 7세 미만

  - 연장 어린이: 7세 이상 13세 미만

 

 ○ 끈에 대한 요구사항의 예

 

범위

연령 구분

그림

내용

머리,

연소

-

 - 잡아당기는 끈 및 장착 끈이 달린 의류를 디자인, 제조 또는 공급해서는 안 됨.

연장

 - 잡아당기는 끈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됨. 의류의 열린 부분을 최대로 열어 평평하게 둔 상태에서 튀어나온 루프가 있어서는 안 되며, 끈을 조였을 때 루프의 둘레는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됨.

연소,

연장

 - 홀터넥 의류는 머리나 목 부위에 자유롭게 묶을 수 있는 끝이 있으면 안 됨.

뒷면

연소,

연장

 

 - 의류의 뒤에서 나오거나 뒤에서 묶어서 당기는 끈, 장착 끈 또는 장식 끈이 있으면 안 됨. (매듭 벨트 제외)

가슴,

허리

연소,

연장

 - 잡아당기는 끈으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하는 의류에서, 허리 부분을 최대한 풀어놨을 때 끈의 길이가 14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좌측 그림 1), 원하는 사이즈로 허리끈을 조였을 때 끈의 길이가 280㎜를 초과해서는 안 됨.(좌측 그림 2).

소매

연소,

연장

 - 소매 폭 조절도 장식 끈 등이 돌출되면 안 됨.

자료원: 경제산업성

     

□ 업계 대응

     

 ○ 미키 하우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오사카 소재 미키쇼코(三起商行)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 제정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노력 중

  - 홀터넥 스타일의 비키니 수영복은 끈의 끝이 늘어지지 않도록 리본으로 묶는 타입 대신 머리부터 넣어서 끈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더플코트의 단추 고정 고리도 고리를 작게 해 위험하지 않도록 개선

 

업계 대응 사례(수영복)

변경 전(뒤에서 묶는 방식)

변경 후(머리부터 넣은 후 끈 길이 조절)

자료원: NHK 방송 화면

 

 ○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는 작년 8월부터 의류업체에 JIS 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제품이 JIS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판매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시사점

 

 ○ 이번 아동복 관련 JIS 규격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일본으로 아동복을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은 내용을 숙지하고 제품 개발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끈으로 인한 각종 질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정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적극 부응할 필요

  - 늘어지는 끈 등이 있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외면 당할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산케이신문, NHK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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