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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 투자진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5-12-01
  • 출처 : KOTRA

 

캐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 공공자금을 통한 투자지원사업

 

 ○ 2006년부터 캐나다는 과학기술과 혁신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80억 달러를 제공해왔음. 캐나다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지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간부문 투자 증진을 위해 4억 달러 투자, 광범위한 벤처캐피털 펀드 제공

  - 매년 1억 달러를 캐나다사업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에 제공, 벤처캐피털 활동 지원

  - 매년 산업연구 지원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IRAP)을 통해 직접적인 1억 달러를 R &D 프로그램 지원

  - 산업연구 개발지원 인턴십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rnship program)을 통해 2년간 1400만 달러 제공

  - 2014년부터 5년간 리서치 인프라 구축 및 업그레이드에 캐나다 혁신재단(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을 통해 5억 달러를 배당함. 캐나다 혁신 재단은 비영리 단체로 대학, 전문대학, 리서치 병원, 연구개발소의 인프라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음. 이 단체를 통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7억5000만 달러를 지원, 현재까지 총 50억 달러를 지원금으로 제공함.

 

 ○ 캐나다 정부는 벤처캐피털 기업에 투자자로서 캐나다 사업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을 통해 직접적으로 벤처캐피털 시장을 지원하고 있음. 정부는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에는 채권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함.

  - 중소기업 은행인 캐나다사업개발은행(BDC)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벤처사업이나 수출 부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2011년 말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와 캐나다사업개발은행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은 캐나다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는 새로운 약정서에 서명함.

 

 ○ 중소기업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캐나다 중소기업 자금지원(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CSBF) 프로그램이 있음. CSPF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자금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CSBF 프로그램은 자금지원 자격 충족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자금지원을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음.

  - CSBF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가 채무 불이행된 대출 또는 리스 손해분에 대해 85%를 지불함으로써 민간부문 대출자들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380여 개의 특허은행, 신용조합, 보험사 등이 1만5000여 개 지역에서 영업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CSBF 프로그램은 자산 기반 채권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대출금은 25만 캐나다달러이며 대출 기간은 10년 이하임.

 

 ○ 정부는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으로 투자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노동지원 벤처캐피털 기업(Labour 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s: LSVCC)이 급속도로 성장했음. 정부는 캐나다 사업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과 지역의 비영리 기구를 통해 벤처캐피털을 지원함.

  - 오타와 혁신연구소(Ottawa Centr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OCRI)는 정부, 민간부문, 대학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신규 및 기존의 기업가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또한 벤처캐피털 네트워크를 추진함.

  - BC주의 자기자본 프로그램(Equity Capital Program)의 경우, 중소기업 벤처캐피털법(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Act)에 의거해 세금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 BC주 전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창업 초기 투자를 권장함. 등록된 벤처캐피털 법인(VCC) 또는 등록된 적격기업공사(EBC)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투자의 30%에 해당하는 BC주 세금에 대해 환급이 불가한 세금 공제를 받음.

 

 ○ BDC, EDC 벤처캐피털 자금뿐 아니라 지방정부기금 등이 포함되는 정부의 직접투자의 경우 총 벤처캐피털 액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산업부의 금융 정책부서(Financing Policy Division of Industry Canada)는 캐나다 자본시장에서의 연방정부 역할이 산업계의 개발 상황에 적절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함.

 

□ R&D 지원 정책

 

 ○ 캐나다는 중소기업 R &D 세금 공제 정책의 간접 지원과 산업연구 지원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IRAP)을 통한 직접적인 R &D 프로그램의 지원을 제공해 직간접적 지원의 균형을 유지해옴.

 

 ○ IRAP은 중소기업이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미국 및 EU와 연계해 국제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캐나다의 국제 네트워크를 말함. IRAP을 통해 캐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제공함.

  - NRC-IRAP은 캐나다 90여 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 개발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IRAP는 캐나다 정부의 가장 오래 시행돼 온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목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사업 성장 지원임.

 

 ○ IRAP의 기능

  - 초기단계에서 시험 단계(파일럿 테스트)로 발전하기까지 매단계 R &D 지침을 제공

  -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

  - 국제기술사업(외국 파트너와 중소기업간의 연결 지원 포함) 코디네이션을 수행

  - 정보 및 기술이전 서비스(기술 이전 연방 파트너와 연계)를 제공

  - 벤처캐피털, 인턴쉽 프로그램을 위한 HRSRC, 무역 문제에 대한 DFAIT 등과 같은 외부 기관들과의 연결 포인트 역할을 수행함.

 

 ○ 캐나다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 세금공제제도(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Tax Incentive Program)는 최고 300만 달러까지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35%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며, 300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에 대해서는 20%의 환급 불가 세금공제를 제공함.

 

 ○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 세금 정책

  - 캐나다는 연구와 개발에 대한 세금 혜택를 제공하고 있음.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연구와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운영하며, 산업연구 및 개발을 위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가장 큰 규모의 유일한 지원프로그램임.

  - SR &ED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은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cra-arc.gc.ca/txcrdt/sred-rsde/menu-eng.html)에서 확인 가능함.

 

 ○ 주요 프로그램 인센티브는 조세 목적상 소득을 줄이기 위한 SR &ED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의 공제와, 세금절감 또는 현금으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 공제(ITC)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음.

  - SR &ED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의 공제: 신청자는 해당 연도 세액을 절감하기 위해 조세 목적상 소득세를 산출할 때 SR &ED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거나, 혹은 조세 목적상 소득을 줄여서 미래 연도에 세액을 절감하기 위해 지출을 무기한 이월할 수 있음.

  - 투자세액 공제(ITC) 환급: 신청자는 현금 환급이나 납부해야 할 조세 감면, 또는 이 둘 모두를 통해 적격한 지출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용하지 않은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과거 3년이나 향후 20년의 기간으로 이월이 가능함. ITC의 공제액은 신청자가 적격한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 50만 달러 이하의 과세소득 대상인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이행한 적격한 SR &ED 지출의 35%에 대해 첫 300만 달러까지 투자세액 공제(ITC)를 받으며, 모든 초과액의 20%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ITC)를 받을 수 있음.

  - 캐나다 비국적자 지배 비상장법인(Non-CCPC)은 적격한 SR &ED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모두에 대해 20%의 ITC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주, 파트너십 및 특정한 기업 합동은 적격한 SR &ED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의 20% 비율로 ITC를 받을 수 있음.

 

 ○ SR &ED 지출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SR &ED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임금

  - 재료소비

  - 임대 또는 구입한 기계와 장비

  - 일부 간접 투자 비용

  - 제3자 지불금 및 기타 SR &ED 계약

 

 ○ SR &ED 업무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업무가 해당됨.

  - 실험 개발: 새로운 재료, 기기, 제품, 또는 공정을 창조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발전 향상을 위해 행하는 업무

  - 응용 연구: 과학의 실제적 응용을 목적으로 과학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업무

  - 기초 연구: 과학의 실제적 응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과학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업무

  - 지원 업무: 위의 세 업무를 직접 지원하며, 기업에 의해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업무. 공학, 디자인, 경영과학(OR), 수학적 분석,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수집, 테스팅 및 심리 연구가 해당됨.

 

□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캐나다 인력 개발부(Human Resources &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 내부 조직인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매년 고용보험 요율을 결정하고,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관리함.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발간해 다음 연도 정책 집행에 반영함. 캐나다 고용보험 제도는 직업능력개발(skills development)을 지원함.

 

 ○ 캐나다 인력 개발부(HRSDC)의 숙련 개발 및 고용프로그램은 크게 고용보험, 취약계층 통합정책, 숙련 개발, 노동시장 효율화 정책으로 분류됨.

  - 고용보험을 통해 소득급여 및 숙련 습득 기회를 제공함.

  - 취약계층 통합정책을 통해 청년층, 원주민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지원

  - RedSealtrade 숙련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 숙련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

  - 노동시장 효율화 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과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이민자의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함.

 

 ○ 캐나다 연방정부는 실업인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매년 연방정부는 약 20억 달러를 고용보험(EI)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정해 캐나다인의 기술 트레이닝을 위해 주정부 및 시·군정부에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캐나다 인력 개발부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을 하며 교육을 받는 견습공들에게 정해진 기간의 프로그램을 마치면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실행하고 있음.

  - 해당 직종에는 가전제품 수리직, 자동차 수리직이나 자동차 페인터, 제빵 기술직, 보일러 수리직, 건물 벽돌직, 목수직이나 캐비넷 기술직, 전기 기술직, 마루공사 기술직, 미용 기술직, 중장비 기술직, 정원관리 기술직, 배관 기술직, 지붕 공사나 수리직, 요리사, 냉난방 기술직 등이 있음.

  - 자격조건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고등학생 제외) 직장, 교육기관 등에 등록돼야 함.

 

 ○ 신청 방법

  - 신청서(Application for Apprenticeship Incentive Grant)를 Service Canad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직업교육기관(Industry Training Authority)에서 발행 받은 견습인 등록증(Trainee Registration Card) 사본 첨부

  - 등록기간이 1년인 프로그램은 12개월, 2년 프로그램은 24개월 이상이 돼야 함.

  - 직업교육기관(Industry Training Authority)에서 발행한 교육 프로그램 성적표(Training Program Transcript) 첨부.

 

프로그램명

지원자격

지원시기

Apprenticeship Completion Grant (ACG)

견습 트레이닝기간이 끝난 후 2000달러(Apprenticeship completion grant) 정부 보조금 제공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고등학교 졸업자, 등록된 숙련공임을 증명   있어야 함.

견습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해 6월 30일

Apprenticeship Incentive Grant (AIG)

견습 프로그램을 마친 후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년 1000달러를 지원(1인당 최대 2000달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고등학교 졸업자, training trust fund, union training centre, joint apprenticeship training committee, or apprenticeship authority를 통해 등록된 숙련공, 2007년 이후 시행된 1년 또는 2년의 견습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견습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해 6월30일

Labour Market Development Agreements (LMDA)

캐나다 정부는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기술인력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

개인 고객 또는 프로젝트 스폰서

Province or Territory 참고

자료원: 캐나다 인력 개발부(Human Resources &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

 

□ 시사점

 

 ○ 캐나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제공,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임.

 

 ○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임.

 

 ○ 우리 기업은 정부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BC주정부, 캐나다사업개발은행, IRAP, 캐나다 국세청, Industry Training Authority, 캐나다 인력 개발부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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