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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캐나다 토론토 취업사관학교 개최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5-12-01
  • 출처 : KOTRA

     

2015년 캐나다 토론토 취업사관학교 개최

- 한-캐나다 FTA를 통한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첫 설명회 개최 -

- 캐나다 이민법, 분야별 취업 정보, 네트워킹 등 안내 -

 

 

 

캐나다 토론토 취업사관학교 추진 배경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으로써 상품·서비스 분야 등의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및 교류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임. 활발한 인적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어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중요한 요소임. 하지만 현지 취업시장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한-캐나다 FTA를 통한 지속적인 인적교류와 한국의 K-Move 확산을 계기로 캐나다에 체류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국민에게 캐나다 이민법과 현지 취업시장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됨.

 

□ 2015 캐나다 취업사관학교 개요

 

 ○ 2015년 11월 13일,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

  - 약 100명의 한인 유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유학생 출신 재직자를 연사로 초청해 취업비자 취득 방법과 분야별 취업정보를 안내하고 네트워킹 시간을 실시함.

  - 이번 설명회에 초청된 재직자는 현지 법무사, 펀드매니저,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동차 정비사,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물류관리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됨.

 

캐나다 토론토 취업사관학교 참고사진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 설명회 주요 내용

 

 ○ (취업 정보) 다방면의 업계에 종사하는 유학생 출신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취업을 준비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뚜렷한 자신감 및 업무 관련 자격증, 경험이라고 입을 모아 말함.

  - 캐나다 금융회사에 10년째 근무하는 K씨는 본인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해 본인의 실적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고, 이는 추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함.

  - 한인 유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백인들과 함께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차라리 면접관에게 본인의 부족한 어학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 경쟁자가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음.

  - 캐나다 기업들은 인턴 및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대외활동 등 업종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하는데, 네트워킹에 소극적인 한인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정보력이 부족함.

  -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무급 인턴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무급 인턴일지라도 지원해 일을 하면서 업무를 습득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킹) 연사들과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취업 상담을 진행했고, 자연스럽게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게 됨.

  - 많은 학생들은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를 활용해 현지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문의함.

  - 연사들은 각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역량과 필요한 자격증을 설명함.

  - 이 외에도 채용 시기, 채용절차, 근무환경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유함.

 

□ 캐나다 이민의 종류와 취업비자 취득방법

 

 ○ (이민의 종류) 캐나다의 이민의 종류는 크게 난민, 초청, 경제이민으로 나누어짐. 주정부마다 이민자를 수용하는 인원과 관련 법률이 상이하나, 대부분의 주정부는 투자·사업·기술·기능·경험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캐나다의 이민을 준비할 때 한인 유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기술 이민 또는 경험 이민에 해당됨.

 

 ○ (취업비자) 취업비자는 크게 오픈워크퍼밋(Open Work Permit)과 클로즈워크퍼밋(Closed Work Permit)으로 나뉨.

  - 캐나다의 정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유학생들에게 2~3년 동안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이 주어지는데, 졸업 후 90일 내에 신청해야 함.

  - 참고해야 할 점은 졸업식 후 90일 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졸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이 외에도 Open Work Permit에 해당하는 취업비자는 Working Holiday, Spouse Open Work Permit, Bridging Open Work Permit 등이 있음.

     

 ○ Closed Work Permit은 캐나다 현지 기업에 채용돼 캐나다 인력노동청(HRSDC)의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음.

  - 캐나다 현지 기업은 HRSDC에 고용시장 의견서(LMIA)를 제출해야 함. 이는 고용주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인력을 찾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문서임.

 

 ○ 한편 취업비자 취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주재원, 종교인, 유학생 유급 인턴십, Implied status(기존 취업비자와 신규 취업비자의 공백 기간을 뜻함) 등임.

     

 ○ (주의사항) 직업별 코드번호(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 NOC) 및 개인사업자, 회사 규모, 급여 등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발급 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부분이라 한국 유학생들은 현지 시장에서 취업 시 주의해야 함.

  - NOC는 직종마다 부여되는 네 자리 숫자인데, 두 번째 자리는 직종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Skill Code임 (예: 요리사-6242).

  -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0~1이면 Skill A, 2~3은 Skill B, 4~5는 Skill C인데, 숫자가 낮을수록 고급 인력에 해당하고, Skill C에 해당하는 직종은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매우 어렵다고 함.

  - 개인사업자(Self-Employed)는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함.

  - 영주권 지원자의 직책에 따라 회사 규모와 급여도 고려대상인데, 일례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지원자에게는 회사 규모와 급여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니저(Supervisor) 급으로 고용되면 회사 규모와 급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

 

□ Express Entry(EE) 프로그램 개요

 

 ○ 캐나다는 2015년부터 ‘Express Entry(EE)' 프로그램을 실시해, 기존의 이민 시스템이 변경되고 LMIA 취득 여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이 다소 까다로워짐.

  - Express Entry(EE)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술 이민 또는 경험 이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6개월 안에 빠르게 영주권을 부여해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신규 프로그램임.

  - EE는 학력, 경력, LMIA 점수 등의 배점이 상위 순위인 지원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우선으로 주는 상대 평가라는 점에서 기존에 기술 이민을 준비하던 지원자에게는 불리하게 됨.

 

 ○ 이러한 규제 강화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교포기업의 국내 인력 파견에 종종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일례로 현지에 진출한 A사는 엔지니어 등의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 파견하려 했으나 LMIA 발급에만 몇 달이 소요되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복잡해 결국 취업비자 신청을 잠정 중단함.

  - 현지에서 잡지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교포기업 B사는 한국에서 캐나다 단기 취업비자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웹디자이너를 고용함. 이후 근로자는 Closed Work Permit을 신청했으나, EE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취업비자 신청 기회가 상위 순위인 지원자들에게 밀려남. 결국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말소돼 한국으로 귀국함.

 

□ 시사점

 

 ○ 이번 설명회는 캐나다 이민법 및 분야별 채용정보,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한인 유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다소 해소해주었고, 연사와 학생들 간의 교류의 기회를 가짐.

  - 캐나다의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늘 이민정책을 주시하고, 동시에 경력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올해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양국 간의 전문기술 인력 교류가 점진적으로 활발해질 전망

  - 다만 캐나다의 경기 상황과 높은 실업률(7.0%)을 고려해 인적교류의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보이나, 엔지니어, IT 프로그래머 등 캐나다에서 수급이 부족한 분야에서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10월 연방총선에서 승리한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저스틴 트뤼도는 유학생 영주권 부여 등 이민 정책을 대폭 완화하기로 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유학생들이 혜택을 볼 전망. 한국의 전문기술 인력의 캐나다 진출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캐나다 이민부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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