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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강도 식품안전법 시행, 식품산업에 새로운 변화 이끌듯
  • 현장·인터뷰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5-10-14
  • 출처 : KOTRA

 

中 고강도 식품안전법 시행, 식품산업에 새로운 변화 이끌듯

- 수입식품을 비롯한 식품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대비 필요 -

 

 

 

 

□ 신 식품안전법 개요

 

 ○ 지난 4월 24일 중국 전인대 14차 회의에서 통과된 사상 최고 강도의 식품안전법이 이번 10월 1일부터 시행

 

 ○ 인터넷상의 식품 구매 관련 규정 강화, 농산품의 독성 농약 사용 금지, 식품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사법상 처벌 범위 대폭 강화 등이 주된 내용

 

 ○ 역대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칭해지며, 중국 내 소비자와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됨.

 

□ 주요 실시 내용

 

 ○ 영유아 분유 관리 수준을 약품 수준으로 제고

  -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 관리 규정을 등록제로 변경. 일반적으로 등록제에서는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정부가 조제분유를 식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한 기업에서 등록한 하나의 배합으로는 한 상품만 생산이 가능하며, 동일한 배합법으로 다른 영유아 조제분유 상품을 제조할 수 없음.

  - 업계의 한 종사자는 이번 새로운 규정이 혼란한 중국 내 영유아 분유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의 가시성 제고

  - 기존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속임수를 쓰는 업체가 많았음.

  -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유전자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마련

  - 이를 어길 경우, 상품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 위반의 경우 생산 및 영업정지와 영업허가증 취소

 

 ○ 국가가 규정한 농작물에 맹독성, 독성 농약 사용 금지

  - 맹독성, 독성농약의 채소, 과일, 찻잎, 중약재료에 대한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조식품 설명서에 치료 효과 관련 내용 기재 금지

  - 신 식품안전법은 ‘건강보조식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함.

  - 건강보조식품의 설명서에는 질병 예방, 치료효과 등의 효능 기재 금지

  - 또한 설명서에는 적합한 복용대상, 부적합한 대상을 기재해야 하며, 효과 성분 혹은 주요 성분 및 기타 함량 등을 명확히 표기

 

 ○ 인터넷에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구매 시 변상 요구 가능

  - 이후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실명 등록, 책임 명확화, 허가증 심의가 필요

  - 신 식품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불합격 식품을 구매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 구매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제 3의 구매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식품이 비합법식품일 경우 식품경영자 혹은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플랫폼에도 배상 요구 가능

 

 ○ ‘한 지역당 하나의 허가증(一地一□)’ 원칙에 따른 식품영업허가 실행

  - 식품유통허가와 요식서비스허가 두 가지를 식품경영허가로 통합해 허가증의 수를 줄였으며, 동시에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에 포함시켰음.

  - 식품첨가제생산허가 신청제도, 식품생산 허가증 시행, 식품첨가제 표시를 규정함.

  - 동시에 식품경영허가 실행의 ‘한 기업당 하나의 허가증(一企一□)’의 원칙과 ‘한 지역당 하나의 허가증(一地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식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식품 및 약품 관리감독 부문은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분류 허가를 실시함.

  - 식품생산은 식량가공품 등 31개로 분류되며 식품경영주체는 식품판매경영자 등 10가지 분류로 구분됨.

 

 ○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의거해 식품안전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함.

  - 식품안전추소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식품 원산지의 추적을 가능하게 해, 각 생산단계에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 중국 식품안전의 신용도와 경쟁력 제고

  - 동시에 추적시스템을 완비해 각 식품에 대한 위법행위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식품업계의 환경을 조성해 중국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

 

 ○ 허점 관리의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강화

  - 허점관리에 대한 강화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전 예방과 위험요소 대한 경계에 주력

  - 식품안전의 위험 관리 기능, 위험 평가제도, 책임 예약 상담 추가 증설, 위험 등급 분류 관리 등 주요 제도 강화

  - 신용 기록의 구축, 연간 관리 계획 제정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마련

 

 ○ 식품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 범위 대폭 강화

  - 형사 책임을 강화해 범죄가 성립할 경우, 바로 공안부문에서 수사 진행이 가능하며, 식품안전 범죄로 인해 징역형 이상에 처할 경우, 이후 식품생산경영관리 관련 업무에 평생 종사할 수 없게 함.

  - 벌금의 한도액을 대폭 늘려, 악질의 위반행위에 대해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 원산지 관리와 전 과정 감독의 강화를 위해 신 법규에서는 허가증이 없는 식품생산경영자와 불법 첨가비식품물질 등에 종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최고 10만 위안(약 1만5000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

 

□ 시사점

 

 ○ 신 식품안전법의 시행으로 식품안전관리 제도의 강화와 효율성 제고

  - 기존 ‘한 제품당 하나의 허가증(一品一□)’ 제도에서 ‘한 기업당 하나의 허가증(一企一□)’ 제도로 변경돼 기업이 신청해야 하는 수속이 감소해 효율성이 높아짐.

  - 허가증 수를 줄이고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에 포함시켜 관리당국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간소화

  - 허가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명시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

 

 ○ 신 식품안전법의 시행을 통해 식품산업의 책임제를 확립해 식품업계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새로운 법안 실행 이후, 지속적인 실효성 평가를 통해 소비자 권익의 옹호를 위해 허가증 획득의 어려움, 검측의 어려움, 책임인정의 어려움 등 3대 난제의 해결이 필요

 

 ○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법규인 만큼 소비자와 생산 및 경영자 양측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

 

 ○ 신 식품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의 관리도 전면 강화됨.

  - 수입 식품에도 강화된 식품안전법이 적용되며, 수입식품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법규가 마련됨.

  - 수입된 식품이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에 해로운 식품일 경우,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중지하고 리콜 조치

  - 또한 신용 기록 제도의 적용으로 관리가 더욱 강화됨.

  - 수입식품 관리가 강화돼 대중국 식품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수출 시 수정된 식품안전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 중앙정부문호망/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전문(http://www.gov.cn/xinwen/2015-04/25/content_2852919.htm )

 

 

자료원: 중국중앙정부문호망, 중국식약품관리감독총국, CCTV, 소비일보, 경제일보, 중국식품보, 베이징소비자협회, cakeok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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