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투자기업 사칭한 필리핀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이연주
  • 2015-09-08
  • 출처 : KOTRA

 

투자기업 사칭한 필리핀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

- 물류비 선금 요구 및 금품 갈취 발생 -

 

 

 

□ 필리핀 한국투자기업을 사칭한 무역사기 빈발

     

 ○ 최근 한국 투자기업을 사칭한 한국인이 국내 기업에 접촉해 물품견적 및 주문을 하고 물품 및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마닐라 무역관에 다수 접수되고 있음.

 

 ○ 사기사례 및 사기 예방법을 숙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사기 사례

 

 ○ 필리핀 기업 또는 현지진출 한국 투자기업의 직원임을 사칭한 한국인이 국내기업에 접근해 물품 견적 및 주문함.

 

 ○ 위조된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한국 기업을 안심시킴.

    - 회사명, 회사 주소지는 맞으나 대표자명, 허가 사업분야 등은 사기대상 국내 업체에 맞추어 조작함.

 

 ○ 국내기업에 급히 조달해야 하니 납기를 꼭 지켜달라며 물품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조된 선수금 송금 영수증을 송부해 국내기업을 안심시킴.

 

 ○ 빠른 납기를 독촉하며 필리핀 운송업체를 소개, 미리 통관 운송 수속을 해야 한다면서 납기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운송 통관비를 요구함.

     

 ○ 이에 빠른 통관을 위해 해당 운송업체 계좌에 200만~300만 원 수준의 비용 입금을 독촉하는 수법으로 수출 경험이 적은 피해기업은 이를 필리핀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송금을 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예방 방법

 

 ○ 필리핀의 사업자는 BIR(국세청) 등록증과 SEC(기업등록 및 감독 정부기관: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관할지역 사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음.

   - 국세청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공통 양식이며 납세자번호(BIR TIN Nuber 기재)

   - SEC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또는 Branch office) / 공통 양식이며 납세자 번호 (BIR TIN Number), SEC 등록번호 기재

   - 지자체 : Mayor’s Permit, Barangay Permit (지자체별로 양식이 상이)

 

국세청 등록증 샘플

 

 

 ○ 따라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제일 먼저 BIR 등록증과 SEC 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 필리핀에 대해 잘 아는 듯한 인상을 주어 사기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음.

     

 ○ 필리핀은 개인확인 절차 없이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을 살 수 있어 휴대폰 번호로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따라서 반드시 일반 전화번호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필리핀 핸드폰 번호는 63(국가번호)-9XX-XXX-XXXX 형식으로 국가번호 이후 번호가  9로 시작하는 세 자리 수일 경우 핸드폰 번호임 (917, 915, 906 등이 일반적)

  - 필리핀 지방 국번은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 가능함.

    * 조회가능 링크 : https://en.wikipedia.org/wiki/Telephone_numbers_in_the_Philippines

    * 국제전화번호 표기의 경우 국가번호 뒷 번호는 0을 생략함.

      예) 마닐라지역 지역번호는 02이며 국가번호 표기 시 +63-2(지역번호)-XXX-XXXX형식

     

 ○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업명을 구글 또는 야후에서 조회가 가능

  - 받은 전화번호와 일치한 지를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해 연락을 해온 사람이 직원인지, 거래 요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함.

 

 ○ 또한 필리핀 기업으로부터 입금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입금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거래할 필요가 있음.

 

 ○ 회사 홈페이지가 없거나 BIR, SEC 등록증을 모두 제출 받아 사기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KOTRA 마닐라무역관에 해당 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문의해 확인받을 것을 권장함.

   - KOTRA 마닐라무역관은 SEC 등록번호를 활용해 회사 기본정보 및 연락처 파악 가능

   - KOTRA 문의방법은 KOTRA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상단 Trade Doctor 메뉴 클릭 → 온라인상담 클릭 → 국가 선택 및 문의사항 입력 → 입력 완료 48시간 이내 무역관으로부터 답변 회신

 

□ 시사점

 

 ○ 필리핀 기업과 거래시 반드시 정상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출할 필요가 있음.

     

 ○ 설령 사기가 아니더라도 필리핀 현지 부패한 행정 관행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통관을 요구하거나 절세 등을 이유로 수출 금액을 낮게 기재한 서류(Undervalue)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해 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함.

  - 세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수입자에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 납부가 늦어질수록 과징금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 필요

  - 이를 사유로 수입자가 벌금을 수출자와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입자가 벌금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물품을 압수해 경매 처분함.

  -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출자에 송금을 거부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곤 하며, 이 경우 수출자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구제받기 어려움

 

 

자료원: KOTRA 마닐라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투자기업 사칭한 필리핀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