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창업을 위한 상식
  • 투자진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5-08-20
  • 출처 : KOTRA

 

호주 창업을 위한 상식

- 호주 소자본 창업 증가 -

- 창업 절차 및 관련 법규, 정부 지원책 숙지 필요 -

 

 

 

□ 호주의 소기업체 규모

 

 ○ 호주 소기업(Small Business) 규모 증가

  - 2014년 6월 기준 총 210만162개의 사업장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

  - 2013~2014년 활동 중인 사업장이 2012~2013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2014년 사업장 진입 비율이 전년 대비 2.5% 증가함. 반면 2013~2014년 폐업 사업장 비율은 전년 대비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고용인수에 따른 소매업장 수

자료원: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

  - 건설업(16%), 전문·과학·기술 분야 서비스업(11.7%), 임대업(10.8%), 농업·산림업·어업(9.1%), 재무·보험서비스업(8.2%) 순으로 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의 50%가량은 3년 만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 행정 및 안전 분야 사업장이 가장 높은 폐업률을 나타냈으며, 보건 및 사회보장 서비스업은 가장 낮은 폐업률을 보였음.

 

 

□ 호주 창업 절차

 

 ○ 호주 창업에 대한 이해

  - 호주 정부에서는 창업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www.business.gov.au/checklist 에는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창업 전 준비사항

  -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에 대한 목록, 창업 계획서 템플릿, 자금 확보 방안, 비즈니스 구조 등 창업에 대한 사전 지식 확보 필요

 

 ○ 창업 시 주요 절차

  - ABN 취득: 호주 사업자 등록을 통해 Australian Business Number(ABN) 취득 필요. 호주 사업자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가능(www.abr.gov.au)

   · 상호 등록: www.asic.gov.au를 통해 기존 상호명을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상호명으로 신규 등록 신청

  - TFN 취득: 개인사업자는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를 통해 개인의 Tax File Number(TFN) 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동업, 신탁, 법인의 경우 위의 사업자 등록 시 별도 TFN 신청

  - GST 등록: GST를 제외한 수익이 7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 그리고 택시 및 차량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시 GST 등록

  - Pay As You Go(PAYG) Withholding: 고용인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PAYG Withholding에 등록해 급여 일부를 원천 징수해야 함.

  - 라이선스, 허가증 발급: Australian Business License & Information Service(ABLIS)

www.business.gov.au/licences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허가증 발급

  - 이 밖에 지적재산권,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정 및 프랜차이즈 개설 등 창업 조건에 따라 이에 맞는 법적 규제 및 충족 조건 확인

 

□ 2015년 연방 예산안 Small Business 지원 내용

 

 ○ 법인세 1.5% 인하

  - 2015~2016년 매출 200만 달러 미만의 Small Business에 대해 법인세 1.5% 인하(현행 30%에서 28.5%로 인하)

 

 ○ 소득세 감면

  - 소득세 5%, 최대 1000달러까지 감면

 

 ○ 사업용 자산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 기존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 이루어졌던 세금공제 방식에서 2만 달러까지 바로 공제되는 방식으로 변경(과거에는 1000달러까지 바로 공제)

 

 ○ 창업 자문 비용 공제

  - 창업 관련 자문비, 회사 설립비를 5년에 나누어 세금공제하던 방식에서 바로 공제 가능하도록 변경

 

 ○ FBT(Fringe Benefit Tax) 면제 확대

  - 업무와 관련된 기기에 대해 FBT 면제 확대

 

□ 시사점

 

 ○ 호주 소자본 기업 설립 조건 개선

  - 정부의 친 기업적 분위기와 소기업 지원 정책 덕분에 소자본 기업 설립 조건이 개선됨.

  - 간단하고 쉬운 기업설립 절차 안내로 쉽게 일반인도 사업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체 설립에 대한 정부 규제가 미미한 수준임.

 

 ○ 종사 업종별 규제 사항에 대한 확인 필요

  - 다수의 소자본 창업자의 경우 식당 등 식품과 관련된 사업체 설립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 까다로운 식품 위생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 업종에 따라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허가증을 반드시 발급받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고용주로서 고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납세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함.

  -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 및 규제사항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미처 알지 못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 높은 벌금 및 사업장 정지 및 폐쇄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창업을 위한 상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