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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현지인 고용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5-06-15
  • 출처 : KOTRA

 

케냐 현지인 고용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

 - 사회보장기금과 국민의료보험 납부 대상 및 기준 강화 -

     

 

 

□ 2가지 사회보장세 적용기준 확대

     

 ○ 사회보장기금(NSSF)과 국민의료보험(NHIF)은 케냐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케냐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챙겨야 하는 사항임. NSSF는 2013년에, NHIF는 2015년에 납입료와 대상을 전면 개편, 고용인 및 피고용인 양측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 사회보장기금(NSSF: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 NSSF(Natinal Social Security Fund)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사회보장기금으로, 퇴직 이후의 연금, 사망, 국외 이주, 근로 능력 상실 등의 경우에 인출/보상이 가능함.

     

 ○ 2013년부터 케냐 정부는 정부세수확대 및 피고용인 권익 보호차원에서 동 부과세율을 최대 4배까지 대폭 인상했으며, 종전에는 정식 고용인(Formal Sector Employee)에게만 적용했으나, 2013년 NSSF 개편이후, 일용직 및 임시직(가정부, 운전수, 정원사 등) 종사자에게도 적용범위 확대

     

 ○ 뿐만 아니라, NSSF 납입을 전면 전산화해 철저하게 납부여부를 관리·추적하고 있으며,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NSSF가입 신청을 누락하거나 거절할 시에는 최대 5만 실링(545.3달러)의 과태료 부과

     

 ○ 종전 2013년 이전에는 최대 400실링(4.36달러)을 고용인이 50%, 피고용인이 50%를 각각 분담했으나 개편 이후, 총 월소득의 12%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50%씩 분담, 최대 2160실링(23.56달러)까지 부과하며,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의 분담금까지 함께 납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결국 총 납입금의 최대치는 4320실링(47달러)임.

     

소득별 NSSF 납입금 안내

            (단위: 실링, 달러)

월소득

피고용인 납입금

고용인 납입금

연금 수령액

3,000 이상(32.7)

180(1.96)

180(1.96)

3,000(32.7)

4,500 이상(49.1)

270(2.94)

270(2.94)

4,500(49.1)

6,000 이상(65.4)

360(3.93)

360(3.93)

6,000(65.4)

10,000 이상(109.1)

1,200(13.09)

1,200(13.09)

10,000(109.1)

14,000 이상(152.7)

1,680(18.32)

1,680(18.32)

14,000(152.7)

18,000 이상(196.3)

2,160(23.56)

2,160(23.56)

18,000(196.3)

20,000 이상(218.1)

2,160(23.56)

2,160(23.56)

18,000(196.3)

100,000 이상(1090.5)

2,160(23.56)

2,160(23.56)

18,000(196.3)

500,000 이상(5452.6)

2,160(23.56)

2,160(23.56)

18,000(196.3)

주: 적용 환율은 2015년 3월 평균 실링/달러 환율인 91.70임.

자료원: 케냐사회보장기금

     

 ○ 결국, 고용주들은 이 금액을 피고용인 월급에서 대납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피고용인 편에서도 NSSF 관련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많아 퇴직 후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수령하는 월급여만 삭감되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국가의료보험(NHIF: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

     

 ○ NHIF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5년 4월부터 납입요금체제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음.

     

 ○ 종전 보험료는 1989년 개정 후 2015년 3월까지 지속됐으며, 정식 고용인(Former sector 종사자)은 소득에 따라 월 30~320실링 차등 납입, 임시직 종사자(Informal sector 종사자)는 월 160실링의 정액을 납입하고 있었음. 개정된 NHIF 요금은 상향된 케냐인의 소득을 반영함과 동시에, 세세한 소득 구분을 통한 공정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고소득자의 경우 320실링(3.49달러)에서 1700실링(18.54달러)으로 5배 이상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음.

     

1989년부터 적용해온 종전 NHIF 보험료 및 산정 기준

            (단위: 실링, 달러)

월 소득 수준

월 보험료

0~8000(0~87.53)

30~160(0.33~1.74)

8000~14000(87.53~152.67)

180~320(1.96~3.49)

자영업

160(1.74)

주: 적용 환율은 2015년 3월 평균 실링/달러 환율인 91.70임.

자료원: 케냐국민의료보험공단

     

새로운 NHIF 보혐료 및 산정 기준

월 소득 수준(실링)

월 소득 수준(달러)

월 보험료(실링/달러)

0~5,999

0-65.42

150(1.64)

6,000~7,999

65.43–87.23

300(3.27)

8,000~11,999

87.24–130.85

400(4.36)

12,000~14,999

130.86–163.57

500(5.45)

15,000~19,999

163.58–218.09

600(6.54)

20,000~24,999

218.10-272.62

750(8.18)

25,000~29,999

272.63-327.14

850(9.27)

30,000~34,999

327.15-381.67

900(9.81)

35,000~39,999

381.68-436.19

950(10.36)

40,000~44,999

436.31-490.92

1,000(10.91)

45,000~49,999

490.73-545.25

1,100(11.2)

50,000~59,999

551.27-654.30

1,200(13.09)

60,000~69,999

654.31-763.35

1,300(14.18)

70,000~79,999

763.36-872.40

1,400(15.27)

80,000~89,999

872.41-981.45

1,500(16.36)

90,000~99,999

981.46-1090.50

1,600(17.45)

100,000 이상

1090.51

1,700(18.54)

자영업

-

500(임시로 160)(5.45, 1.75)

주: 적용 환율은 2015년 3월 평균 실링/달러 환율인 91.70임.

자료원: 케냐국민의료보험공단

     

 ○ 가장 높은 요금(1700실링)을 내는 피보험자는 최대 120만 실링(1만3086달러)까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최저요금(150실링)을 내는 피보험자의 경우 최대 3만 실링(327달러)까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요금 간 혜택 차이가 무려 40배에 달함.

     

□ 시사점

     

 ○ NSSF와 NHIF의 가입은 케냐 비즈니스 진출 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임. 소규모 사업 투자시에는 2~3명의 현지인 고용으로 시작하므로 부담이 비교적 적을 수 있으나, 20~30명 이상 고용이 필요한 제조업 투자 시에는 고용 비용 등의 예산 책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함. 특히 NSSF 미납, 혹은 피고용인 가입 거절 시 최대 5만 실링(54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상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정부는 운전수, 가사도우미 등의 임시 고용 시에도 상기 기금을 의무 가입 및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처음 계약 시 상기 기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거나(월급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기입) 별도 대납을 하더라도 동 내역을 고용 계약서 내에 분명하게 언급해 해고 또는 분규 발생 시에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NSSF 기금 지불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관련 관리공단에 신고하거나 부당해고 사유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원: NSSF 공식 홈페이지, NHIF 공식 홈페이지, 현지 일간지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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