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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출장 방문 시 유의할 사항
  • 현장·인터뷰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4-02-14
  • 출처 : KOTRA

 

케냐 출장 방문 시 유의할 사항

- 보호 야생동물 기념품 소지 금지, 공항 보안검색 강화 -

 

 

 

□ 케냐 방문 시, 야생동물로 만든 기념품 소지 금지

 

 ○ 케냐는 최근 멸종위기동물인 코끼리와 코뿔소 등의 밀렵 및 상아 밀반출이 빈번해지고 세계적인 여론에 거론되면서 야생동물 보호법을 강화함.

 

 ○ 야생동물보호 대상인 코끼리(상아)나 코뿔소(뼈) 등으로 제작된 기념품은 개인 휴대를 금지, 관련 물품 휴대하다가 적발 시 최하 100만 실링 이상의 벌금(1만1600달러 상당),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획 등에 가담하면 최하 2000만 실링 이상의 벌금(23만2500달러 상당) 및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됨.

 

 ○ 최근 한 방문객이 케냐를 방문하면서 해외 경유지에서 구입한 상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입국하다가 케냐 야생동물보호협회 검문에 걸려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함.

 

□ 알샤바브 추가 테러에 대비한 공항검색 강화

 

 ○ 케냐 공항관리청은 2013년 웨스트게이트 테러사건 이후로 나이로비국제공항 내에서 폭발 미수사건 발생, 소말리아 알샤바브 테러집단의 추가 테러 시도가 여러 차례 감지되면서 공항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함.

 

 ○ 특히, 케냐공항관리청은 출국을 위해 공항 방문 시 공항건물에서 약 200m 떨어진 검문소에서 모든 차량과 개인에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시사점

 

 ○ 케냐 출장방문 후 멸종위기동물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로 만든 기념품(타조알, 가죽 모자 등)을 선물로 구매한 경우 케냐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있어야 하나 출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야생동물 기념품 관련 안내는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공지돼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 +254-20-374-9931~4, 이메일:emb-ke@mofa.go.kr로 연락)

 

 ○ 케냐에서 출장 시행 후 귀국 시에는 가급적 비행 출발 3시간 이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최대한 소지품을 핸드캐리 형태로 줄이고 온라인을 통해 미리 체크인하는 것이 안전함.

 

 

자료원: 케냐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입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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