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정부, 자국 소비자 국내 U턴정책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5-04
  • 출처 : KOTRA

 

중국 정부, 자국 소비자 국내 U턴정책 발표

-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수입관세 인하, 면세점 확대 -

- 국내 소비시장 활성화 및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목적 -

- 중국 소비증가율 0.5~1% p 늘어날 전망 -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 中 국무원, 5대 소비진작책 발표

 

 ○ 2015년 4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5대 소비진작책 확정

  - 중국 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관세를 시범적으로 인하한 뒤 관세인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음.

  - 세제개혁과 연계시켜 의류와 화장품 등 대중 소비품의 소비세 정책을 개선해 증세 범위와 세율, 절차 등을 조정하기로 함.

  - 국경지대와 공항 등에 입국 면세점을 증설해 면세 적용범위도 확대할 예정

  - 이 밖에 해외 관광객의 구입 물품 통관과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 제품 브랜드 향상과 모조품, 품질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기로 함.

 

중국 국무원의 5대 소비진작책

 - 의류, 화장품, 가방, 소형가전 등 일용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관세를 시범적으로 인하한 뒤 앞으로 관세인하 상품의 범위를 확대

 - 세제개혁과 연계시켜 의류와 화장품 등 대중 소비품의 소비세 정책을 개선해 증세 범위와 세율, 절차 등을 조정

 - 국경지대 및 공항에 입국 면세점을 증설, 복원하고 면세 적용범위도 확대

 - 개인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통관 관리 강화

 - 중국 제품의 브랜드 제고와 품질개선 유도, 중국 내 유통업 발전 규범화

 

 ○ 5대 소비진작책은 중국 내수 확대와 취업보장, 민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 국무원은 강조

  - 또 이번 조치는 ‘중국 소비자가 중국 내에서 외국 상품을 구매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정책 발표 목적①: 1조 위안 규모의 중국 해외 소비를 국내로 되돌려

 

 ○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목적은 중국 해외 소비를 국내로 되돌려 중국 내 소비시장 활성화와 수입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분석

  - 세율 인하 등 세제개혁을 통해 국내외 가격차이를 해소해야만 1조 위안 규모에 달하는 중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킬 수 있음. [자료원: 경제일보(經濟日報), 2015년 4월 29일자]

 

 ○ 올해 3월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장관)은 2014년 중국 해외 소비 규모가 1조 위안을 넘었다고 발표했음.

  - 가오 부장은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쇼핑을 선호하는 원인은 중국과 해외의 가격차이에 있다고 분석

  - 중국 내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해외 가격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아 해외 구매를 선호하는 것임,

 

 ○ 한편,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의 해외 소비에 대한 세금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

  - 중국 상무부의 보고서(2015년 소비시장발전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의 해외 소비는 1인당 6,727위안에 달함.

  - 그러나 관광객이 통관 시 해외에서 구입한 일용 소비품에 대한 분류, 관리가 어려움.

  -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해외 소비 확대는 세수에 직접적인 손실을 안겨준다고 지적

  - 수입관세 인하, 면세점 확대 등의 조치는 중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되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상품에 대한 세금징수 규범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책 발표 목적②: 수입 확대

 

 ○ 중국 당국이 일용 소비품 관세를 인하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부진한 수입을 늘리는 데 있음. [자료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합력연구원(國際貿易經濟合作硏究院) 바이밍(白明) 부주임]

  - 2015년 1분기 수입의 현저한 하락(전년동기대비 -21.45% 기록)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수입 확대정책을 일용 소비품에까지 확대하도록 했음.

 

 ○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수입금액 추이로 살펴보면 2015년 1분기는 수입은 2014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월별 수입금액은 2월을 제외하고 모두 1500억 달러를 초월, 9월에는 1800억 달러를 상회

  - 그러나 2015년 1분기 수입금액은 모두 1500억 달러를 밑돌고 있으며 2월에는 1086억 달러까지 하락

 

중국 수입금액 추이

자료원: 중국 해관통계

 

 ○ 이 기간 내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속 5개월 마이너스를 기록

  - 2015년 1월, 2월에는 각각 -19.9%와 -20.5%으로 하락

  - 3월은 일정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12.2%로 집계됨.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국제 벌크상품 가격의 하락, 춘제(春節, 설)연휴 등을 수입부진의 원인으로 강조

  - 그러나 중국이 인건비 등 비용상승으로 가공무역 지역으로서의 우위를 상실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음.

  - 중국 당국이 수입관세 인하 등 수입확대정책을 일용 소비품으로 확대하는 데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발전추세에 맞춰 중국의 수입부진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중국 수입성장률 추이(달러로 집계할 경우)

자료원: 중국 해관통계

 

□ 정책 발표 목적③: 중국 소비시장 활성화

 

 ○ 이번 조치는 일부 일용상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해 국내외 가격차이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중국 상무부의 ‘2015년 소비시장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소비율은 50%를 초월

  - 관세인하, 면제점 확대, 소비세 개혁 등 일련의 정책조치는 중국 소비율을 제고하고 둔화하는 중국 경제발전에 추동력을 부여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내 소비진작 효과를 추동할 것으로 기대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쇼핑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내와 해외의 가격차이, 이번 조치로 국내외 가격차이가 해소되면 중국 소비자들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

  - 5대 소비진작책은 단기 정책으로 중국 내 소비수요를 경제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자료원: 중국 상무부 소비경제연구부 자오핑(趙萍) 부주임]

 

 ○ 동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산 소비재의 대중 수출 활로 확대 및 중국 내 면세점 증가에 따른 입점기회 모색 등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전망

  - 면세점의 확대로 인프라, 유통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일부 소비재의 수입관세 인하 및 철폐는 한국산 제품이 중국 소비재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면세점 매출 하락 및 ‘여우커’(遊客, 중국 관광객)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번 조치로 국내외 가격차이가 축소 및 해소될 경우, 중국 여행객들의 감소에 따라 해외여행을 통한 대량 상품 구입및 의료/웨딩/쇼핑 관광 등의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

  - 중국 관광객들은 현재와 같은 이웃 나라로의 ‘해외쇼핑’이 아닌 힐링을 위한 ‘해외여행’으로 기존의 여행방식을 전환할 가능성이 큼.

  - 동 정책의 시행에 따라 중국내 면세점은 향후 5~10년간 지각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바, 관련기업 및 업종은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베이징상보(北京商報), 경제일보(經濟日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정부, 자국 소비자 국내 U턴정책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