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4대 자유무역구(FTZ)에서 제한된 외국인 투자는?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4-29
  • 출처 : KOTRA

 

中 4대 자유무역구(FTZ)에서 제한된 외국인 투자는?

- 3대 신설 FTZ 동시 출범, ‘네거티브 리스트’ 공동적용 -

- 개방폭 확대된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수 기존보다 17개 축소  -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 확대 적용 될 것으로 예상 -

 

 

 

자료원: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 中 3대 신설 FTZ, 4월 21일 동시 출범

 

 ○ 2015년 4월 21일, 톈진, 광둥, 푸젠 3대 신설된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가 동시 출범함.

  - 톈진(天津) 자유무역구는 빈하이(濱海)신구 중심상업지 등 지역을 포함해 면적이 총 119.9㎢에 이름.

  - 광둥(廣東) 자유무역구 면적은 총 116.2㎢로 광저우(廣州) 난사(南沙)신구 등 지역을 망라함.

  - 푸젠(福建) 자유무역구는 푸저우(福州), 핑탄(平潭)과 샤먼(廈門) 일부 지역 등 118.0㎢ 규모에 달함.

  - 2013년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도 기존의 28.8㎢ 규모에서 루자쭈이(陸家嘴) 금융지구, 진차오(金橋) 개발구, 창장(長江) 첨단기술단지 등을 포함, 120.7㎢로 확대됐음.

 

중국 4대 FTZ 면적 및 포함지역

구분

면적

포함지역

톈진 FTZ

119.9㎢

빈하이(濱海)신구, 톈진공항, 톈진항 둥장(東疆)지역

광둥 FTZ

116.2㎢

광저우(廣州) 난사(南沙)신구, 선전 첸하이(前海) 서커우(蛇口),

주장(珠江) 헝친(橫琴) 신구

푸젠 FTZ

118.0㎢

푸저우(福州), 핑탄(平潭)과 샤먼(廈門) 일부 지역

상하이 FTZ

120.7㎢

기존 규모에서 루자쭈이(陸家嘴) 금융지구, 진차오(金橋)개발구,

창장(長江) 첨단기술단지 등을 포함

자료원: 인민일보

 

 ○ 신설한 광둥·톈진·푸젠 FTZ는 각 지역특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자료원: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장조리(部長助理, 차관급)]

  - 톈진 FTZ는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광역경제권 구축 프로젝트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

  - 푸젠 FTZ는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 해상 실크로드의 플랫폼 구축을 전담

  - 광둥 FTZ는 홍콩과의 경제 통합, 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

 

□ 중국 국무원, 4대 FTZ에 공동 적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4대 자유무역구 출범 전날인 4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FTZ 운영방침을 발표했음.

   * FTZ 운영방침: ‘FTZ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이하 네거티브 리스트)’ 와 ‘FTZ 외상투자 안전심사 시행방법(이하 안전심사방법)’

  - ‘네거티브 리스트’란 명시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 이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한다는 의미

  - FTZ 내 외국인 투자 지침서인 ‘네거티브 리스트’는 공개 30일 후인 2015년 5월 20일부로 시행

 

 ○ 네 지역의 FTZ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과 비교해볼 때 외국인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됐음.

  -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15개 유형으로 분류, 122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기존의 2014년 수정판보다 항목수가 17개나 줄었음.

   * 지난 2013년 상하이 FTZ 출범 당시 네거티브 리스트는 190개 항목, 2014년 수정판은 139개였음.

 

 ○ 2015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비철금속 광산,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우정사업,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금지 혹은 제한돼 있음.

  - 희토자원 채굴, 우편,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언론기관 설립 등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됨.

  - 일부 금융업,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은 ‘협력과 합자와 한함’(限于合作和合資),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등 조건을 두어 외국인 혹은 외자기업의 독자적인 투자를 제한했음.

 

네거티브 리스트 중 금지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중 제한조항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 2015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5년 4월 발효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규제내용을 반영해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완화했음. (자료원: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 부장조리)

   * 관련 정보(GW): 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판)’ 4월 발효(베이징 무역관, 2015.3.24.)

  -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한약재 재배는 협력과 합자에 한(限)’하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도 반영됐음.

  - 제조업분야에서는 ‘주(酒)류’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에서 ‘제한’으로 바꾸고 ‘중국 측 지분통제’라는  조항도 삭제했음.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맞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한편, 일부 제한조건을 구체화하는 등 제한조치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임.

  - 교통 인프라분야에서는 ‘도시 교통 인프라 설비 국산화 비중은 70% 이상에 도달’할 것을 요구

  - 금융분야에 관한 내용은 그 범위를 늘리고 보다 세분화해 FTZ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명확히 했음.

  - 외국인이 투자한 투자형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혹은 지정된 기관이어야 하며 자본금에 대한 요구 등을 구체화했음.

  - 금융업, 공항, 출판업 등은 여전히 ‘제한조항’으로 분류해 ‘중국 측 지분통제’를 강조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무역구의 역할과 개방폭 확대를 추진해 나갈 전망

  - 신설된 자유무역구 역시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마련할 것으로 기대

  - 완화 대상 중 여전히 제한이 풀리지 않은 항목은 있지만 네거티브 리스트는 매년 수정될 예정으로 개방폭 확대 기대

  - 한국 기업들도 각 자유무역구의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상황과 관련 법규, 조례 등 시장 환경 조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기업과의 협력 전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네 지역의 FTZ는 각 지역의 특징을 살려 세부적으로 운영방안을 지속 개선할 것으로 예상

  - 광둥과 푸젠은 CEPA, ECFA의 활용도를 제고해 홍콩·마카오, 타이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자료원: 인민일보, 2015년 4월 24일 자 보도 인용)

  - 중국 수도권 지역일체화의 촉진제로 자리매김한 톈진 FTZ도 공동 적용되는 운영방침 이외 징진지 일체화 기조에 따른 운영방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 FTZ에서 일정한 경험을 쌓은 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는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

  - 자유무역구는 외자유치에 중점을 둔 특별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창구로 활용하게 될 것임. [자료원: 중국 상무부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

  - 지난 4월 발효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제한목록’을 기존의 79개에서 38개로 대폭 줄이는 등 중국 당국은 외상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향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39개 ‘제한목록’을 없애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큼.

 

 ○ 한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규제를 풀지 않은 자동차·선박제조 등 분야는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중국 측 지분통제’를 명시했음.

  - 농업, 첨단기술, 선진 제조업 등 분야에서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반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음.

  -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제 내용과 지방정부의 정책 흐름을 잘 파악하고 중국 시장진출전략 수립 시 세부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인민일보(人民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4대 자유무역구(FTZ)에서 제한된 외국인 투자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