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염화비닐플라스틱제품(PVC) | 최종 업데이트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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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HS CODE | 391810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디트로이트무역관 |
제도 명 | RCRA Hazardous Waste Permitting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76년 10월 21일 | ||
근거 규정 |
A RCRA permit is a legally binding document that establishes the waste management activities a facility can conduct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can conduct them. The permit includes applicable EPA regulations from 40 CFR parts 260 through 270, and also:
- Outlines facility design and operation - Lays out safety standards - Describes facility performance activities (e.g., monitoring and repor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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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 보관, 폐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생활용품
2) 기능: 염화비닐의 중합체.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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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염화비닐 플라스틱 제품 | ||
확대적용품목 |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처리, 보관, 폐기하는 모든 시설
- 40 CFR §261.31에서 규정한 D-list (List of Hazardous Wastes) - 40 CFR §261.31에서 규정한 F-list (non-specific source wastes) - 40 CFR §261.32에서 규정한 K-list (source-specific wastes) - 40 CFR §261.33에서 규정한 P-list와 U-list (discarded commercial chemical products) - 유해물질을 보관 없이 운반하거나 유해물질 처리 없이 단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RCRA허가가 필요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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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 외에, 주/지방자치로부터 라이선스 혹은 등록 허가 등이 요구됨. | ||
시험기관 | - | ||
인증기관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 ||
유의사항 |
▪미국에서 EPA가 규정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품목을 생산, 처리, 보관, 폐기하는 모든 시설은 RCRA 규정 뿐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법, 수질오염 방지법 등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함.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 외에, 주/지방자치로부터 라이선스 혹은 등록 허가 등이 요구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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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홈페이지 | https://www.epa.gov/hwpermitting |
담당부서 | 관할주 EPA |
전화번호 | https://www.epa.gov/aboutepa/mailing-addresses-and-phone-numbers#regional |
팩스번호 | https://www.epa.gov/aboutepa/mailing-addresses-and-phone-numbers#regional |
이메일 | https://www.epa.gov/aboutepa/mailing-addresses-and-phone-numbers#regional |
기타 | ▪시험기관 또는 대행기관 없이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혹은 공인된 주(State)로부터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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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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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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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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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RCRA 식별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생성 비용:무료
▪유해 폐기물 발생 비용 : 시설별 상이 ▪RCRA 허가신청서 검토/작성 비용 : 주별 상이 |
소요 기간 | 주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수일에서 2주정도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10 년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
필요 서류 |
- U.S. EPA 또는 주정부 EPA에 지원서(application form)를 작성 및 제출
- 지원서(application form) 양식은 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상세 프로세스 정보 확인 가능 https://www.epa.gov/hwpermitting/how-obtain-hazardous-waste-permit#s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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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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