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주사바늘 | 최종 업데이트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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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901832 |
국가 | 필리핀 | 무역관 | 마닐라무역관 |
제도 명 | 필리핀 FDA (FDA Philippines, License to Operate &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 | ||
근거 규정 | Administrative Order No. 2007-0003 | ||
제도 내용 | 수입 의료기기의 제품등록을 위한 식약청 승인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의료용
2) 기능: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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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주사바늘 | ||
확대적용품목 | 의료기기 | ||
인증절차 |
1. 운영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 신청 및 발행
2. 제품등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신청 및 발행 |
||
시험기관 | - | ||
인증기관 | 필리핀 보건부(DOH) 산하 식약청(FDA) | ||
유의사항 |
필리핀 의료기기의 분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규제대상 의료기기(Regulated Medical Device): 규제되는 의료기기는 180개 유형의 일반 의료기기와 8개 유형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리스트로 구성 됨 - 규제 제외 대상 의료기기(Non-regulated Medical Device): 문서를 평가 후 규제 제외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CDRRHR의 면제 인증서(COE, Certificate of Exemption)가 발급 됨 - 통계적으로 필리핀 당국에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는 약 10%이며 나머지 90%는 규제 제외 대상 의료기기에 해당됨 |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ph/ |
담당부서 | 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 |
전화번호 | (+63-2) 8857-1999, 8857-1900, 8877-0259 |
팩스번호 | - |
이메일 | cdrrhr@fda.gov.ph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인증절차도 |
---|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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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 의료기기 제품 등록(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신규(5년 유효) 등록 및 연장(5년 유효) 비용은 등급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Class A(Notification) 신규 PHP 15,000 / 연장 PHP 15,000 2. Class B(Registration) 신규 PHP 30,000 / 연장 PHP 30,000 3. Class C(Registration) 신규 PHP 40,000 / 연장 PHP 40,000 4. Class D(Registration) 신규 PHP 60,000 / 연장 PHP 60,000 5. Device Listing PHP 2,000 |
소요 기간 | 제품등록서(CPR) 평가는 모든 구비서류가 완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 180일 정도가 소요 / 의료기기 면제 증명서(COE) 신청서 처리는 30일이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필리핀 식약청 |
필요 서류 |
◦ 의료기기 등록 시 제출 서류
- 제조업체/무역업체/유통업체의 신청서 - 제조업체/무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의 유요한 사업허가증(LTO)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대리인의 사업허가증) - 원산지 국가 정부기관에서 발급하고 해당 국가 필리핀 영사관에서 인증한 의료기기 제조판매등록증명서 - 제조업체의 제조국 내 기업/법인등록 증명서 및 ISO (GMP) 증명서 - 제조업체와 필리핀 현지의 무역/유통/수입업체 간 체결된 계약 증명서 - 제품의 소매가(제안) -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재에 대한 사용량 및 기술 규격서 - 제품의 사용방법, 제조에 있어서의 시설 및 관리, 가공 및 포장과정에 대한 설명 등 - 완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절차 - 완제품에 대한 기술규격서 및 물리적 기술서 - 유효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안정성 연구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라벨 샘플 또는 라벨링 재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품 샘플 또는 필리핀 내에서 시판될 때 사용될 상업적 소개 자료 - 등록 비용 납부 증명서 * 등록을 위한 서식, 점검표 등의 자료는 이하 필리핀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2.fda.gov.ph/industry-corner//downloadables/233-medical-device-registration-requir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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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제품등록 이전에 운영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을 보유해야 하며, 허가증 신규(3년 유효) 발급 및 연장(5년 유효) 비용은 다음과 같음.
의료기기 1. 제조업체(Repacker/Refurbisher 포함) 신규 PHP 75,000 / 연장 PHP 125,000 2. 유통업체(수출입업체 및 도매업체 포함) 신규 PHP 22,500 / 연장 PHP 37,500 3. 소매업체 신규 PHP 6,750 / 연장 PHP 10,833.33 정수기기 및 시스템 4.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설치업체, 유통업체 신규 PHP 10,500 / 연장 PHP 8,333.33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5.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설치업체, 유통업체 신규 PHP 10,500 / 연장 PHP 8,333.33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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