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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최근 동향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4-09-04
  • 출처 : KOTRA

 

러시아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최근 동향

 

 

 

□ 러시아 당국 이전가격세제 도입

 

 ○ 최근 러시아 최초로 세무당국에 의해 2012년도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시작됨. 현재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전담팀을 구성했고 세무조사 대상을 러시아 가스 관련 기업들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주목할 것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2012년도 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임. 이는 현재 이전가격 관련해 제정된 세법 상의 유예 제도와 맞물려 있음.

 

 ○ 러시아의 세무조사 제척기간은 3년으로 과거 3년에 대해 세무조사가 가능함. 하지만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도입과 함께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일종의 면제권을 주고 있음. 2012년도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2015년도 말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에 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조사에 대해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만 실시가 가능하게 했음. 다만 해당 기간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종료기간이 아니라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작 가능 시점임.

  - 즉 이와 맞물려서 현재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2012년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2014년 6월 이전에 개시 통보만 했을 뿐 실질적인 실행은 되지 않고 있음. 러시아 세무당국도 도입 첫해이므로 향후 과세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있음.

  - 또 한 가지는 사실상 현재의 러시아 세무조사 트렌드와 맞물려 있음. 한국 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는 2년 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맞물려 효율성 측면에서 2012년도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2013년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개 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선정된 기업들은 모두 러시아 기업들이며 그 중에도 특히 해외 자회사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즉 아직까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2012년도 자료까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2013년 이전가격 세무조사 또한 2012년 선정 기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결국 2012년, 2013년도에 대한 한국 기업 세무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연도별 제척기간 및 글로벌 진출기업 동향

 

 ○ 참고로 현재 공표된 이전가격에 년도별 세무조사 제척기간은 아래와 같음. 이를 참고하면 사실상 러시아 과세당국도 2014년 이후 세무 조사를 주요 과제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대상기간

세무조사 가능 기간

대상거래(국외)

대상거래(국내)

2013년

2014.06~2015.12

8000만 르불 이상 거래

20억 르불 이상 거래

2014~2016년

2015.06~2017.12

모든 거래

10억 르불 이상 거래

2017년

2018.06~2020.12

모든 거래

10억 르불 이상 거래

 

○ 이전가격 신고(TP Notification)

  - 러시아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로 이전가격 대상 거래에 대해 자진해 과세관청에 해당 거래 세부내역을 제출하는 부분임. 문제는 해당 신고 사항 자체가 건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대한 자료의 제출로 이어져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점임. 이에 러시아 국세청과 제무부에서는 2012년도 세무자료 신고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개별 신고제가 지속되고 있음. 해당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당 과태료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은 신고 없이 과태료 납부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국세청과의 관계등을 고려해 관련 벌금 규모와는 별도로 규정에 맞게 신고를 하는 추세임.

 

○ 글로벌 업체들의 동향

  - 러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업체들은 이미 이전가격 문서화를 준비를 끝냈으며, 2013년도에 대한 이전가격 업데이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별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전제함. 첫 번째는 이전가격의 개념 자체가 회사의 이익율과 시장의 이익의 비교인 만큼 회사 및 시장의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 변동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업데이트가 불가피하다는 점임. 두 번째는 러시아 이전가격 대상 거래 규모에 대한 한계점 자체가 매년 줄어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서화를 해야하는 거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임. 이에 따라 글로벌 업체들은 최근 이전가격 동향에 주의를 쏟고 있으며, 이에 대한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를 매년 갱신하는 한편 이익율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 과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전가격이라고 할 수 있음. 세무 시스템이 설정돼 있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큰 문제 없이 세금을 내고 있음. 사실상 이전가격이 신규로 세법을 도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임.

 

 ○ 이전가격의 특성상 세무조사상 적출 금액 자체가 기존의 세무조사 적출금액과 비교해 해당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한국 진출기업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김형준 자문회계사(PWC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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