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외국법인(지점 및 대표사무소)와 내국법인간 차이점 비교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0-26
- 출처 : KOTRA
-
러시아 외국법인(지점 및 대표사무소)와 내국법인간 차이점 비교
- 외국법인(지점 및 대표사무소) 송금·청산·폐쇄·회계감사 분야에서 러시아 내국법인과 차이 많아 -
2012-10-26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한국 투자진출은 대부분 지점 및 대표사무소 형태로 운영
○ 러시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한국 투자기업은 지점 및 대표 사무소 형태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임.
- 이에따라 지점 및 대표사무소 형태의 외국법인(Foreign Legal Entity)과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간의 회사 운용시 차이점을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외국법인(Foreign Legal Entity, 지점 및 대표사무소)과 러시아 내국법인 (Russian Legal Entity)간에는 회사등록 소요 기간,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송금, 자본금 납입, 과실송금, 청산 및 폐쇄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회사등록 소요 기간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 등록 소요시간은 필수서류 제출 날짜 이후로 일반적으로 약 3~5주가 소요(모스크바 및 쌩빼제르부르크 소재 기준)되나,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은 일반적으로 약 6~9주(1.5~2개월)가 소요됨.
□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의 경우, 러시아 재무회계 보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세무회계는 필수
-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 본국의 회계기준에 준하여 회계처리 가능
- 러시아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외국어로된 모든 문서는 모두 러시아어로 번역해야 함 .
- 법인세 및 VAT 비용 목적에서 비용 손금 인정을 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러시아의 법정양식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 러시아 회계기준에 입각한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음.
- 모든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는 러시아어로 관리하거나, 모든 서류에 대해 러시아어 번역이 수반되어야 함.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은 법인세 및 VAT 신고 목적에서 항상 세무회계 장부를 관리하고 세무회계 정책을 유지하여야 함.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동 사항은 상기 외국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 송금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의 경우 송금절차가 간편함.
- 기본적으로 지점 및 대표사무소는 별개의 법인형태가 아니라 동일 법인내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임.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은 송금절차가 단순하지 않음. 돈(fund)의 송금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및 대출금을 통해 이루어짐.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은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 러시아의 수입에 대한 본사 송금에 대해 제약이 없음.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해외 본점으로의 과실송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러시아 원천소득이 징수됨.
-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시에는 동 협약내용에 따라 개별 적용
□ 청산 및 폐쇄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은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 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임.
- 회사의 모든 납세의무를 해결하고 세무당국, 사회기금(Social fund) 및 국가등록청(State Registration)에 청산(De-registration) 신청하게 됨. 이 경우 세무당 국이나 사회기금(Social fund)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러시아 내국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차이가 다소 복잡함.
- 2개월전 채무자에게 통보 의무 있음. 계약상 채무 및 납세 의무를 해결해야 하며 세무당국, 사회기금(Social fund) 및 국가등록청(State Registration) 당국에 청산 신청하게 됨. 세무당국이나 사회기금(Social fund)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회계 감사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의 경우, 순자산 규모에 대한 법정 규정은 없음.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순자산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수 조항이 있음.
○ 또한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가 있으며, 아래 조건 충족시 외부감사 적용 대상임.
- 전년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루블을 초과할 경우
- 전년도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2천만 루블을 초과할 경우
- 금융기관 및 모든 주식합병회사(Joint stock company)
* 정보원 : 모스크바 무역관 및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보유자료 종합
* 작성일 : 2012. 10.24
* 작성자 : 김 희중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러시아 외국법인(지점 및 대표사무소)와 내국법인간 차이점 비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러시아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최근 동향
러시아연방 2014-09-04
-
2
러시아 연방 세무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러시아연방 2011-11-28
-
3
러시아 내 외국회사들의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의 선택 관련 유의사항
러시아연방 2012-08-20
-
4
러시아 투자진출 기업의 유형별 회사설립 절차 및 특징
러시아연방 2013-05-29
-
5
러시아 진출시 지사(Branch office)형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러시아연방 2011-05-31
-
6
UAE∙바레인 기업 조회 방법은?
아랍에미리트 2021-03-18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