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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법인(지점 및 대표사무소)와 내국법인간 차이점 비교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0-26
  • 출처 : KOTRA

 

러시아 외국법인(지점 및 대표사무소)와 내국법인간 차이점 비교

- 외국법인(지점 및 대표사무소) 송금·청산·폐쇄·회계감사 분야에서 러시아 내국법인과 차이 많아 -

 

 

2012-10-26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한국 투자진출은 대부분 지점 및 대표사무소 형태로 운영

 

 ○ 러시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한국 투자기업은 지점 및 대표 사무소 형태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임.

  - 이에따라 지점 및 대표사무소 형태의 외국법인(Foreign Legal Entity)과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간의 회사 운용시 차이점을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외국법인(Foreign Legal Entity, 지점 및 대표사무소)과 러시아 내국법인 (Russian Legal Entity)간에는 회사등록 소요 기간,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송금, 자본금 납입, 과실송금, 청산 및 폐쇄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회사등록 소요 기간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 등록 소요시간은 필수서류 제출 날짜 이후로 일반적으로 약 3~5주가 소요(모스크바 및 쌩빼제르부르크 소재 기준)되나,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은 일반적으로 약 6~9주(1.5~2개월)가 소요됨.

 

□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의 경우, 러시아 재무회계 보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세무회계는 필수

  -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 본국의 회계기준에 준하여 회계처리 가능

  - 러시아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외국어로된 모든 문서는 모두 러시아어로 번역해야 함 .

  - 법인세 및 VAT 비용 목적에서 비용 손금 인정을 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러시아의 법정양식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 러시아 회계기준에 입각한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음.

  - 모든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는 러시아어로 관리하거나, 모든 서류에 대해 러시아어 번역이 수반되어야 함.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은 법인세 및 VAT 신고 목적에서 항상 세무회계 장부를 관리하고 세무회계 정책을 유지하여야 함.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동 사항은 상기 외국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 송금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의 경우 송금절차가 간편함.

  - 기본적으로 지점 및 대표사무소는 별개의 법인형태가 아니라 동일 법인내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임.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은 송금절차가 단순하지 않음. 돈(fund)의 송금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및 대출금을 통해 이루어짐.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은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 러시아의 수입에 대한 본사 송금에 대해 제약이 없음.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해외 본점으로의 과실송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러시아 원천소득이 징수됨.

  -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시에는 동 협약내용에 따라 개별 적용

 

□ 청산 및 폐쇄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은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 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임.

  - 회사의 모든 납세의무를 해결하고 세무당국, 사회기금(Social fund) 및 국가등록청(State Registration)에 청산(De-registration) 신청하게 됨. 이 경우 세무당 국이나 사회기금(Social fund)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러시아 내국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차이가 다소 복잡함.

  - 2개월전 채무자에게 통보 의무 있음. 계약상 채무 및 납세 의무를 해결해야 하며 세무당국, 사회기금(Social fund) 및 국가등록청(State Registration) 당국에 청산 신청하게 됨. 세무당국이나 사회기금(Social fund)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회계 감사

 ○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의 경우, 순자산 규모에 대한 법정 규정은 없음.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의 경우,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순자산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수 조항이 있음.

 

 ○ 또한 외국법인(지점, 대표사무소)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

 

 ○ 러시아 내국법인(Russian Legal Entity)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가 있으며, 아래 조건 충족시 외부감사 적용 대상임.

  - 전년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루블을 초과할 경우

  - 전년도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2천만 루블을 초과할 경우

  - 금융기관 및 모든 주식합병회사(Joint stock company)

 

 

* 정보원 : 모스크바 무역관 및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보유자료 종합

* 작성일 : 2012. 10.24

* 작성자 : 김 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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