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러시아의 자본송금 관련 기본 세제 현황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4-09-03
  • 출처 : KOTRA

 

러시아의 자본송금 관련 기본 세제 현황

 

 

□ 개황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이전가격과 자본충실 관련 세제 문제일 것임. 경기가 호황일 때는 본국에 직접적인 배당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검토 대상이 되는지도 주요 관심 사항임.

 

 ○ 참고로 한국과 러시아는 1992년 조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의 대외 개방 후 얼마 되지 않아 비교적으로 빠른 시점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자본송금 관련 기본 세제 요약

 

 ○ 기본적인 송금 방안은 통상 배당, 이자, 로열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배당 이자 및 로열티는 러시아 세법상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배당의 경우에는 잔여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가능함.

 

자본 송금에 따른 러시아의 세율

구분

배당

이자

로열티

세율

5% 또는 10%

0%

5%

자료원: PwC Russia Korean Business Desk

 

 ○ 다만 배당의 경우 5%의 감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본사(배당금 수령자)가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배당금 지급 전에 구비해야 함. 또한 5% 감면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율은 10%를 적용받게 됨. 러시아 상법상 배당 결정 기일은 기말 2~4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함. 즉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듬해 3월 1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해당 배당 결정을 해야 함.

 

 ○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 또는 한국에 있는 주주에 의해 서명이 날인되어야 함. 한국에서 서명하는 경우에는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서류는 국문 또는 러시아어 또는 국문·러시아어 병기로 작성이 가능함. 만약 국문으로 작성한다면 러시아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은 반드시 러시아 내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지급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전기이월 잉여금까지도 배당 가능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한 가지 제약 사항은 배당 결정 시점 및 배당금 실제 지급 시점까지 회사는 배당금 지급 이후에도 재무제표상 순 자산이 회사의 법정 자본금을 상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배당금 지급 이후의 재무제표상 순 자산 수준에 대한 이러한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배당 가능 이익산출을 산출해야 함.

 

 ○ 배당가능 이익산출을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러시아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기준이 됨.

 

□ 과소자본세제

 

 ○ 과소자본세제는 구조와 개념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한국 기업에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음. 과소자본세제의 취지는 기업이 자본이 아닌 관계사 차입금 형태로 과도하게 운영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임.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존재하지만 러시아와는 일부 차이가 존재함.

 

 ○ 관계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초과한 경우 이를 손금불 산입처리하여 회사의 자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고 있음. 이때 일정 수준 이상의 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자기자본 3배 초과의 차입금이 그 대상이 됨.

 

 ○ 러시아 Tax Code 269조 2항에 의거하여 과소자본 세제의 적용을 받는 차입금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 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율을 소유한 러시아 외부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상기 조건과 동일한 러시아 주주로부터의 차입금

  - 제삼자로부터의 차입금이지만 상기 회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차입금

 

 ○ 결론적으로 과소자본세제는 20%의 지분율을 초과한 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그 대상이 되며, 제삼자로부터 대여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지급 보증을 받은 차입금 또한 적용 대상 차입금 규모에 포함됨.

 

 ○ 상기의 마지막 조항 때문에 한국 기업이 대부분 은행으로 조달받은 자금에 대해서도 규정 위배로 세무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음. 즉 금융기관으로 차입 시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본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자체가 특수관계자 차입금으로 규정되는 부분임.

 

 ○ 일정 규모 초과 차입금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한도가 100이지만 이자비용이 120 발생한 경우 초과한 20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러시아 법인세가 과세되며, 추가적으로 해당 금액은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으로 원천징수세를 징수하여야 함.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상기의 배당 시의 원천징수세율인 5% 또는 15%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가 5% 적용을 받게 됨.

 

 ○ 최근 세법 규정상으로는 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과세 기관은 해당 대주주가 보유한 관계회사(Sister’s company)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들어 과소자본세제에 포함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관계 회사로부터의 차입 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주주의 영향 아래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용대상 차입금 규모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음.

 

□ 시사점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전가격과 자본충실 관련 세제 등은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중 하나임. 과소자본세제는 20%의 지분율을 초과한 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그 대상이 되며, 제삼자로부터 대여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지급 보증을 받은 차입금 또한 적용 대상 차입금 규모에 포함된다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한국 기업이 은행으로 조달받은 자금에 대해서도 규정 위배로 세무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음.

 

 ○ 러시아도 2012년 WTO 가입 이후 기업 회계 부분에서 투명성을 점차 강화해가고 있으므로 실제로 현행법을 위배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행처럼 시행했던 여러 부분들을 향후에는 정상적인 형태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김형준 자문회계사, PwC Russia Korean Business Desk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러시아의 자본송금 관련 기본 세제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