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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관련 주의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2-07
  • 출처 : KOTRA

 

러시아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관련 주의사항

-러시아 연방세무서는 이전가격 보고서 준비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 발표 -

2012-12-07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러시아 연방 세무서(Federal Tax Service)는 최근 러시아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관련 실무 가이드 라인을 추가로 발표함.

 

 ○ 동 가이드 라인에는 이전가격 보고서 준비에 대한 상세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특히 이전가격 대상이 되는 거래 설명, 보고서의 상세내역 수준, 제출 기한, 문서  보관 기간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세세히 안내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 세법상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전 가격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연방 세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서 요청시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임.

 

 ○ 연방 세무서는 이러한 납세자의 보고서가 사전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밝힘.

 

 ○ 이는 세무서가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납세자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함. 하지만, 현재 세법상 익년 6월 1일전에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음.

 

 ○ 납세자는 단순히 보고서 자체(성의없는 요약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한다하여 관련된 이전가격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즉, 단순 제출 의무 이행으로 이전가격 관련 위험 또는 추가 세금 추징에 대한 면제부를 받을 수는 없음.

  - 이에 따라, 항상 이전가격 대상 통제거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 더불어, 연방세무서는 회사가 속한 전체 그룹의 소유권 및 지배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러시아 세법에는 통제 대상 거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재화, 서비스 및 유사한 상거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하나의 거래로 묶어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예를 들어, 회사가 하나의 계약 내에서 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든가 하나의 동일 계약 내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모두 파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거래를 단일 거래로 간주해 이전가격을 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어느 납세자는 거래를 하나로 묶어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통제 대상거래의 증가로, 전체 이전가격 보고서는 제출해야 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음.

  · 이전가격의 정의: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기업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함. 여기서 특수관계란 모-자회사와 같이 지분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인해 상거래시 실질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를 지칭함. 이러한 특수관계인과 상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탈세를 막기 위한 세법상 규정이 이전가격 법안으로, 러시아에서는 특히, 특수관계기업간의 국제 거래에 있어 가격 조정을 통해 러시아 내의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연방세무서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고충을 인식하고, 계약서에 근거한 거래로 규정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동일 거래군으로 통합 보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함.

 

 ○ 이에 따라, 회사는 동일 거래군으로 간주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 실제적인 비지니스 환경을 재점검해보고, 기타 다른 업체들의 유사사례도 참고하는 것을 권고함.

 

 ○ 더불어 연방세무서는 통제대상 거래에 대한 당사자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함.

  -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된 위험을 떠안는 당사자와 위험수반 없이 일상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당사자(중요한 무형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중대한 위험을 떠안지 않는 당사자)로 구분함.

  -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비교가능한 독립된 유사업체를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고, 이전가격 목적에서 보고서 작업도 단순함.

 

□ 연방세무서는 유사업체의 벤치마킹 스터디를 위한 유사업체의 주요 재무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권고함.

 

 ○ 이러한 데이터들과 함께 이전가격 보고서는 적어도 4년동안 보관해야 함.

  - 특히, 향후 세무서와의 조세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방세무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함.

 

 ○ 연방세무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사업체의 주요 재무데이터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 외에, 연중 납세자와 유사한 비지니스를 수행하는 업체가 신규로 나타날  경우, 추가적으로 새로운 유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전가격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권고함.

  - 만약 이전 기간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업체라면,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는 보고서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및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연방세무서의 상기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이전가격 보고서 준비를 위한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 납세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준수해야 함.

  - 그러나 이전 가격 문제는 이론적인 접근 보다는 경제적 정당성 및 개별 업체의 비지니스상 특수적인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및 자문회계사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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