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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5년 만에 환경보호법 첫 개정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4-30
  • 출처 : KOTRA

 

중국 25년 만에 환경보호법 첫 개정

-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및 권한 강화 -

- 상한선 없는(上不封頂) 일일 벌금제 추진 -

- 향후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예상 -

 

 

 

자료원: 바이두

 

□ 중국 환경보호법 개정안 통과

 

 ○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 개정안(이하 ‘신 환경보호법’으로 통칭)이 통과됨. (2014년 4월 24일)

  - 중국 최초의 환경보호법은 1979년 제정된 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1989년에 정식으로 통과 및 시행돼옴.

  - 그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었다가 올해 처음 개정안이 발표됨.

  - 신(新) 환경보호법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 판웨(潘岳)는 최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 환경보호법의 개정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음. (2014년 4월 29일)

  - 기존의 환경보호법은 1989년부터 시행돼온 법률로써 그 입법이념이 시대 변화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그 법률적 지위가 불분명해 정부에 대한 환경보호 책임 추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관련 법률종합시스템 구축에도 어려움이 존재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첫 제정 이후 25년 만에 해당 법이 재탄생했으므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큼.

 

□ 신 환경보호법 주요 포인트

 

  법률적 지위 합리화로 환경 관련 법제도 구축 기반 마련

  - 중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환경보호 관련 법률은 20여 부에 달하지만 기본법(基礎性法律)이 없는 상황임.

  - 신 환경보호법은 환경 관련 법률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기본법(Basic Law) 역할을 할 것임.

   * 신 환경보호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신 환경보호법에 따라 적용하고 신 환경보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기타 단행법(單行法)을 적용

  - 생태보호지역을 엄격히 규정하고 환경 리스크 평가제도(環境風險評估制度), 생태환경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 감독관리 주체의 권한 강화 및 엄중처벌을 통한 환경규제 강화

  - 환경보호 관리 부처(環保部門)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설비 및 기계를 압류(査封扣押權)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환경보호 감시 기관(環境監察機構)의 법률적 지위 확보

  - 환경보호 공익소송 규정 마련

  - 환경오염 처리를 거부할 경우 거부하는 일수(日)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按日計罰), 환경오염 정도가 엄중할 경우 구속도 가능(治安拘留)함.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적 책임 소재 명확화

  - 환경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 관원, 특히 시장, 부시장, 현장(縣長), 부현장(副縣長) 등에 대해 상황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면직도 가능함을 규정함.

  - 환경평가기관, 환경감찰기관의 연대책임을 규정해 법적처벌은 물론 민사책임도 추궁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엄격한 법 집행… 상한선 없는 일일 벌금제 적용 추진

  -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처 및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책임 부처는 오염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설비를 압류, 압수할 수 있음.

  - 벌금은 일(日) 단위로 적용하고 상한 제한을 두지 않아(上不封頂) 환경오염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대화

  - 오염물 처리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를 고용해 오염물 처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함.

 

 ○ 생태환경보호지역 및 오염물배출 허가관리에 대한 규정

  - 정부에서 중점 생태환경 보호지역을 규정하고 엄격한 환경보호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기업과 생산경영자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排汚許可證)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 배출 및 처리를 진행

  - 오염물 배출 허가제도는 중국 환경 관리의 기본지침이 됨.

 

 ○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개념 제시 및 공익소송 주체 확대

  - 중국 환경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소송 개념은 늘 제기되고 있었지만 공익소송 법률화는 진전이 없었음.

  - 1차 심의(2012년 8월)에서 삭제됐다가 2차 심의(2013년 6월)에서 공익소송주체를 특정된 환경보호단체로 결정짓는 데 성공함.

  - 3차, 4차 심의를 거쳐 공익 소송 주체를 시급(市級) 이상의 정부 민정부처(民政部門)에 등록한 관련 시민단체에까지 확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감독관리 체제를 구축함.

 

4차 심의 중 소송 주체의 변화

심의

시기

소송 주체

1차

2012년 8월

‘공익소송(公益訴訟)’에 관한 내용 삭제

2차

2013년 6월

공익소송 주체: 중국 환경보호연합회(中華環保聯合會) 및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한 환경보호연합회 등

 * 단, 시민단체는 공익소송 자격 없음.

3차

2013년 10월

공익소송 주체: 국무원 민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시민단체

 * 단, 연속 5년 이상 환경보호 활동 전개 경력 필요

4차

2014년 4월

공익소송 주체: 시급(市級) 이상의 정부 민정부처(民政部)에 등록한 관련 시민단체에까지 확대

 *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시민단체의 소송은 인민법원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리하되, 시민단체는 소송과 관련 이익을 도모할 수 없음.

자료원: 싱예증권(興業證券), 베이징무역관 정리

 

 ○ 환경오염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環境汚染公共監測預警機制) 관련 요구 제출

  -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환경오염 상황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시 리스크 상황을 공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함.

  -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돌발성 환경오염사건 관리 규정에 따라 리스크 관리, 응급 대응과 처치, 사후 건설 업무를 담당해야 함.

  - 또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공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리스크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돌발성 사건에 대해 응급대책을 세우고 공공성 환경오염 위험성을 완화시켜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그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신 환경보호법에선 엄중처벌 기준 마련

  - 일(日) 단위로 벌금을 정산하고 벌금 액수의 상한선 없음.

  - 환경보호평가기관, 감찰기관 및 기타 환경보호 관련 기관이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보호 관련 부처에 권한을 부여해 압류, 차압 등 강제성 행정권과 생산제한 및 생산정지 처벌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

 

 ○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번 신 환경보호법의 핵심

  - 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과 환경감찰제도를 강화

  - 그 밖에 책임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상황에 비추어 면직도 감행토록 함.

  - 정부의 환경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법률적 기반을 제공

 

 ○ 신 환경보호법은 중국 기업 및 외자기업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적용(신 환경보호법 제3조)

 

 ○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 개정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을 제정, 개정할 것으로 전망

  - 신 환경보호법의 구체적 시행에 여전히 모니터링 필요

  - 신 환경보호법은 공기오염, 물 오염, 토지 오염에 관한 법률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효과는 추후 모니터링 필요

  - 판웨(潘岳) 부부장은 이번 신 환경보호법은 ‘법률에 따라 착실하게 집행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집행의지를 밝힘.

 

 ○ 신 환경보호법은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

  - 신 환경보호법은 다각도에서 기업의 환경보호 법적책임을 규정했기에 기업은 앞으로 중국 내 경영활동 영위에 있어 오염처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

  - 또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중국 환경보호기술의 발전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 환경보호설비 제조 기업은 5000개 정도이고 산업 총 생산액은 약 2000억 위안으로 종사자는 50여만 명에 달함.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4.4.30. 보도 인용]

  - 중국 '12.5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발전기획(十二五節能環保産業發展規劃)은 2015년까지 환경보호산업의 총생산액이 4억5000만 위안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연 증가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중국 환경투자연맹(環境投資聯盟) 이사장 왕쓰원(王世汶)은 제일재경일보의 인터뷰 중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발전 시작 단계로 향후 5년간은 환경보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힘.

 

 

자료원: 싱예증권연구소(興業證券), 아이젠증권연구소(愛建證券),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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