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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풍력발전 도입 추진
  • 트렌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송혜주
  • 2014-03-06
  • 출처 : KOTRA

 

일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풍력발전 도입 추진

- 규정 완화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활성화 목표 –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태양광 편중 현상 해결 기대 -

 

 

 

□ 일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편중 해결 위한 풍력발전 도입

 

 ○ 고정가격매입제도(이하 FIT)의 매입 대상은 대부분 태양광발전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621만㎾로 증가했으나, 전체 설비의 약 94%가 태양광발전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출력 1000㎾ 이상의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몰려있음.

  - 태양광발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 가격을 인하했으나, FIT 시행 후 3년간은 사업자의 이윤을 우선시해 결정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하락폭이 크지 않음.

 

고정가격 매입제도 (FIT)

발전차액 지원제도라고도 하며, 에너지 매입가격을 법률로 정하여 매입가격을 보상해 주는 제도. 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가격 절감이 목적이며,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음.

 

 ○ 태양광발전 외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 기존 육상풍력 외에 해상 풍력발전도 FIT 매입대상으로 확정

  - 해상 풍력발전의 매입가격은 일본과 같은 매입제도를 실시하는 독일에서 해상풍력의 매입가격이 육상풍력의 1.5~2배인 것을 참고해 30~45엔이 될 전망임.

 

□ ‘농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농어촌에 재생에너지 도입 적극 추진

 

 ○ 정부, 규제 완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부담 감소

  - 2013년 11월에 제정한 ‘농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으로 농어촌의 토지 및 자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농어촌에서 사업을 할 때 복잡한 등록 절차와 지역과의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법으로 인허가 수속을 시정촌이 일괄 관리하도록 변경함.

 

재생에너지 사업자 시정촌에서 사업 개시 시 절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에콜로지

 

 ○ 농지법으로 ‘제1종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재사용이 힘든 황폐 농지 및 차후 경작이 불가능한 경작방치지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용 가능하도록 함.

 

□ 시사점

 

 ○ 풍력발전에 필요한 풍차는 면적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농·어업에 지장이 적어 전면적·적극적으로 도입이 가능함.

  - 따라서 일본 정부는 2018년까지 전국 100개 시정촌 및 전 국토의 12.1%인 456만㏊에 도입 추진 중임.

  -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받아들여 실시 중인 마을들이 풍차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우유를 판매하는 등 지역 이익에 환원되는 긍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

  - 규제 완화를 통한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지역 활성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최근 삼성중공업과 울산대학교 등의 해양 관련 전문가 그룹이 제안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시스템이 국제표준 규격화를 위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채택됐으며, 국제 규격으로 최종 확정 시 유리한 위치 선점은 물론 해외 진출도 노려볼 만함.

  - 산업부는 2020 전략기술표준개발과제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인증제도를 국제적 상호인정이 가능한 제도로 개선해 국제표준을 선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므로 일본 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기대해볼 만함.

  - 풍력발전의 전면적 도입으로 발전출력량이 확충된다면 지역 활성화 및 ‘탈원전화’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사업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경 에콜로지, 국토환경정보센터 정보시스템,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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