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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M &A 현황 및 전망
  • 경제·무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3-11-21
  • 출처 : KOTRA
Keyword #M&A #남아공

 

남아공 M &A 현황 및 전망

- 남아공 금융 시스템, 다른 신흥경제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발달 -

- 내년 하반기 남아공의 인수합병 거래 건수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남아공 Banking Industry 현황

 

 ○ 아프리카 금융 서비스산업의 전체 자산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1070억 달러임. 이 중 은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민간 은행 부문은 스탠다드 뱅크(Standard Bank) 등 초국가적 금융그룹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지역 은행 등의 시장점유율도 높아지는 추세임.

 

 ○ 아프리카 은행의 규모 및 활동은 다른 대륙에 비해 뒤처져 있음. 아프리카 은행들의 평균 자산 규모는 약 2억2000만 달러로 비아프리카계 은행들의 평균 자산 규모인 10여억 달러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음. 금융 거래 규모도 총규모의 74% 정도로 비아프리카계 은행 평균인 109%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남아공의 금융 시스템은 다른 신흥경제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발달해 있으며 은행과 보험산업이 잘 발달해 있음. 2012년 기준 금융산업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산업은 주요 5대 은행(Standard Bank Group, Absa Group, FirstRand Bank Group, Nedbank, Investec)이 총자산의 90%를 소유하고 있음.

 

 ○ 남아공 은행 및 보험의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건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무디스(Moody's)는 남아공 주요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남아공의 재정 건전성 지수는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남.

 

 ○ 증권시장도 잘 발달돼 있으며 아프리카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85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기업 시가총액의 70% 수준임. 2012년 기준 전체 시가총액의 약 70%인 6123억 달러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에 있음.

 

□ 남부아프리카 M &A 현황

 

 ○ 2012년 SSA의 M &A는 250억 달러 규모이며 2011년 동기 대비 18% 증가세를 보임.

  -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아프리카에서 약 430건의 은행 M &A 발생

 

 ○ SSA M &A의 47.8%는 남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27.6%, 콩고민주공화국이 7.2%를 점유하고 있음. 2012년 합병의 경우 남아공이 38.7%, 영국이 2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3년 상반기 남아공에서는 총 206건의 M &A가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1200억 랜드 수준임.

 

 ○ SSA의 M &A 투자는 주로 자원, 에너지 및 전력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2012년 한 해 63%를 차지함. 중국과 인도에서 선도적인 차원에서의 예상 지속수요를 감안하면 이 분야는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될 전망임. 한편, 지난 5년간 SSA 지역의 전기 통신 분야에서의 현황은 미미함.

 

□ 남아공 M &A 법적 근거

 

 ○ 남아공의 구회사법에서는 ‘유가 증권 규율 평가단(Securities Regulation Panel: SRP)’ 이라는 기구에서 인수합병, 주식 매입 등 회사 주식 등 특정 유가 증권의 거래를 규율함.

 

 ○ 신회사법은 SRP를 폐지하고, ‘인수 규율 평가단(Takeover Regulation Panel : TRP)'로 대체했으나 기본적인 기능은 SRP와 동일

  - TRP는 특정 형태의 거래를 규율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를 ‘영향을 주는 거래(affected transaction)'라고 하며 규율 받는 회사가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TRP의 규제를 받게 됨. 규율하는 이유는 주식거래 시장의 거래 상도덕을 지키며 모든 주주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며, 거래규율 받는 회사는 정부 소유의 국영회사, 주식 공모 회사, 개인 회사 중에서 정관에 인수합병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한 경우 등에 해당함. 이러한 규율을 받는 회사가 영향을 주는 거래를 할 경우 TRP의 규제를 받게 됨. ’영향을 주는 거래‘란 규율 받는 회사 자산의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처분하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 규율 받는 회사가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 규율 받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조정 계획, 규율 받는 회사안의 투표권을 갖는 주식 매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신회사법은 인수, 합병 및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개념인 담합을 도입했고 의무적 매매제의, 강제 취득 및 계획적으로 파산시키는 것, 동등한 매매제의 및 일부 매매제의, 거래 시 상대방을 좌절시키는 행위 금지, 금지된 거래 등을 다루고 있음.

 

□ 시사점

 

 ○ 2014년에는 M &A가 다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내년 하반기 남아공의 인수합병 거래 건수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이후 대내외적 요인으로 불안한 남아공 경제상황 및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관료주의 등을 감안해야 함.

 

 

자료원:Thomson Reuters, Bloomberg, RMB Global Markets,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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