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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신보호주의 심화
  • 통상·규제
  •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 채송화
  • 2013-11-13
  • 출처 : KOTRA

 

브라질, 시장 문닫고 안하무인

- 보호무역주의로 타국과의 마찰 및 경제성장 브레이크 야기 -

 

 

 

 브라질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한 신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추세임. 특히, 신흥국 중 브라질은 National Contents(자국 물품 우선구매), 관세 인상, 반덤 핑제소, 기술장벽(TBT),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SP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통제해 보호무역의 벽을 더 높이 쌓고 있음.

 

중남미 보호무역조치 국가 순위

순위

국가

보호무역조치(개)

1

아르헨티나

191

2

브라질

86

3

멕시코

23

4

페루

18

5

베네수엘라

11

6

콜롬비아

7

7

에콰도르

6

8

파라과이

6

9

우루과이

4

10

볼리비아

3

자료원: Global Trade Alert, Latin Business Chronicle

 

 ○ 이에 따라 UN, OECD, WTO는 2012년 말 공동조사에서 브라질을 보호주의 주도 국가 중 하나로 꼽았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은 브라질 정부가 자국 산업에 부여하는 감세혜택 등 각종 지원정책이 WTO가 정한 통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브라질은 FTA에서도 크게 뒤처져 있는데 1991년 MERCOSUR 출범 이후 브라질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3개국에 불과하며 이중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스라엘에 불과함.

 

 ○ 브라질 시사주간지 EXAME가 2013년 8월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은 타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지나치게 보호주의 정책을 앞세워 지난 5년간 평균 2주마다 새로운 수입규제가 생기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함.

 

 ○ 한편,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지난 2013년 6월 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국가별 시장개방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은 6점 만점에 2.2점을 얻어 G20 국가 중에서는 19위, 전체에서는 67위를 기록했음.

 

 ○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줘 노벨 경제학자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이 때문에 브라질이 같은 남미 국가인 멕시코와 비교해 경제발전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음.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무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수입장벽이 높고 보호주의로 국제무역이 적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의 기회는 적다고 분석하며 브라질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역개방과 수입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음.

 

자료원: 이투데이(2013년 8월 12일) 인터넷판 '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 기사

 

  최근 브라질의 신보호주의 주요 사례

  - 2011년 12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위해 수입 자동차에 공업세(IPI) 30% 인상 부과, 선박·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60~70%까지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비율 적용

  - 2012년 3월: 섬유, 신발, 장남감 등 화물통관검사 강화 조치

  - 2012년 8월: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일부 핵심부품(노브레이크, 메모리카드, 인쇄회로 등) 수입관세 인상

  - 2012년 9월: 종이, 가구, 유리 등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 2012년 10월: 관세 인상품목을 100개 추가 확대

 

조사 개시일

품목

반덤핑관세 적용 중

PVC-S 제품

반덤핑관세 적용 중

부타디엔 고무제품

2011년 12월 21일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2012년 4월 13일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2012년 4월 19일

무방향성 전기강판

2012년 5월 3일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

2012년 7월 9일

나일론사

2012년 7월 26일

승용차 타이어

자료원: 외교통상부

 

주: 브라질 2011년 5건 ⇒ 2012년 9건으로 증가

 

 ○ 브라질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수출 비중이 큰 타이어, 철강, 석유화학 품목 등이 대 브라질 수출에 타격받고 있음. 특히, 2011년 말 발표한 브라질 정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 인상조치에 따라 한국차의 대 브라질 수출이 2012년 상반기에만 37% 감소하는 등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2012년 11월 브라질이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시에 7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15만 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준공하는 등 시장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즉, 브라질 정부가 원하는 현지 투자, 생산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관세, 수입규제, 자국산 부품의무사용 규정(Local Contents) 등에 막혀 시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경제 악화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될 듯

 

 ○ 한편, 브라질은 2012년부터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고 인플레이션, 수출 감소, 환율 하락 등이 진행되는데, 수출 감소의 주 요인은 주 수출국인 중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국가는 교육과 기술에 투자해 가공물품을 생산, 수출했으나 브라질은 아직도 수출품의 대부분이 고급인력에 기인하지 않는 원자재이므로 높은 기술력으로 생산된 물품은 경쟁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큰 적자이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가공 물품 수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투자가 시급함.

 

 ○ 그러나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는 이처럼 수출이 감소하자 정부가 이미 있는 수입규제(로컬 콘텐츠 등)를 더욱 강화해 수입을 제한, 무역수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

 

  브라질 수출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2013년

(1~6월)

비중

1

중국

30,785

15

44,314

17

41,227

17

22,956

20

2

미국

19,307

9

25,804

10

26,700

11

11,472

10

3

아르헨티나

18,522

9

22,709

8

17,997

7

9,321

8

4

네덜란드

10,227

5

13,639

5

15,040

6

7,075

6

5

일본

7,140

3

9,473

3

7,955

3

3,830

3

 

기타

115,934

57

140,100

54

133,660

55

59,770

59

 

전체

201,915

100

256,039

100

242,579

100

114,424

100

자료원: WTA(World Trade Atras)

 

 완제품 수출보다 현지 파트너링 통한 우회진출 필요

 

 ○ 이처럼 브라질 정부가 자국산 보호에 치중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 완제품 수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Tech Alliance 및 파트너링을 통한 우회진출 시도가 필요함. 즉, 기술협력 및 제휴, CKD 또는 SKD 형식의 부분품 수출 후 현지 조립, 마케팅 채널 보유기업 M&A, 지분인수, Joint Venture, 위탁가공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우회진출 및 현지화 전략은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 때문에 만만치 않음. 브라질 코스트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브라질만의 사회적 비용을 일컫는 말로 부족한 인프라, 복잡한 조세체제, 과도한 세금부담, 경직된 노동법에 따른 지나친 고용비용 등을 총칭하는 말임.

 

 ○ 이는 브라질이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더딘 성장세에 머물러 있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지 투자도 간단한 일만은 아니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한편, 브라질은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ANVISA(브라질 식약청)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며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INMETRO의 인증을 받고 있음.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

 

 ○ 또한,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수입규제의 경우 중국 소재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생산 수출되는 제품에도 적용돼 한국을 비롯한 여타 대 중국 투자 해외기업의 피해도 많아 브라질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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