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년 만에 개정된 중국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권익 대폭 강화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1-08
  • 출처 : KOTRA

 

20년 만에 개정된 중국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권익 대폭 강화

- 환불과 고객정보 보호 관련 대폭 강화,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보완 두드려져 -

- 상품 수령 7일 내 환불요구 가능, 일부 제품 하자분규는 판매자가 입증책임 가져 -

 

 

 

자료원: baidu.com

 

□ 중국 소비자 보호법, 왜 개정됐나

 

 ○ 중국 소비자보호법, 변화하는 중국의 소비시장 요구에 맞춰 20년 만에 개정

  - 중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 시기와 맞물려 변화한 국민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 개정된 법은 2014년 3월 15일부로 시행 예정

 

 ○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보완이 특징

  - 2012년 전자상거래 소비자 애로사항 신고 내용 통계에 따르면 1위는 환불 및 교환 문제(24.1%), 2위는 거래상 사기와 허위 문제(21.4%), 3위는 계좌해킹 등 개인정보 관련 문제(15.7%) 순임.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온라인 소비자의 각종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됨.

 

 ○ 빠른 경제발전, 소비방식·구조 및 소비관념의 부단한 변화로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1993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역부족

  - 1985년 제정된 ‘부분 상품 수리·교체·반품 책임규정’은 소비자와 경영자의 소비분쟁 해결의 근거가 됐으나 반품 기한이 너무 짧고 제한조건이 많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AS, 환불, 허위판촉, 온라인 사기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함.

  - 소비자협회는 공익성적 사회단체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며 소비자 지원제도가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옴.

 

□ 중국 소비자 보호법, 바뀐 내용은

 

 ○ 소비자 '철회권(后悔權)' 주장 가능

  - 철회권(后悔權)은 소비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을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임.

  - 반품 시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판매자는 반품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상품 구매비용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함.

  - 소비자의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품이 불가한 품목을 따로 규정함.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 상품

신선제품으로 상하기 쉬운 상품

온라인으로 내려받은 또는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구독료를 납부한 신문·정기 간행물

이밖에 상품성질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반품 불가하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 제품 하자로 인한 민사 소송 시 제조사가 결함과 관련 사항 증거 제시 책임

  - 소비자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재 상품 또는 인테리어 등 서비스를 받고 6개월 안에 하자가 발견돼 양측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 결함의 개연성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제조자가 제품 하자에 대한 증거제시 책임을 지도록 하며 만약 제조사가 제품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을 책임져야 함.

 

 ○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무단 광고 금지

  - 기업은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누설하거나 판매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법임.

  -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목적, 방식, 범위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업성 정보를 발송하는 것이 금지됨.

 

 ○ 소비자 협회 공익 소송 직책 확립 및 영리성 활동 불가

  - 소비자 협회가 소비자의 손해로 인한 소송청구를 지원하거나 공익소성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각 지방정부는 현지 소비자 협회에 해당 업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하는 경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짐.

  - 소비자 협회와 각 소비자 보호 단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의 영리성 활동이 불가능해짐.

 

 ○ 오픈마켓의 책임 규명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요구가 가능함.

  - 오픈마켓이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등 소비자가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소비자는 오픈마켓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사기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의 증가

  - 판매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서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 기존의 배상이 원가 보상이었던 것에 비해 배상의 정도가 3배 증가

  - 사기 판매의 최소 손해배상액을 500위안으로 규정해 배상액이 500위안 미만일 경우 500위안을 배상해야 함.

 

 ○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 규명

  -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하자를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을 경우 피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 배상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정신적·육체적 보상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휴업급여보상, 재산 손실금, 장례식 비용 및 사망 보상금이 포함됨.

  - 베이징 거주 소비자의 경우 이 손해 배상금을 최고 210만 위안까지 상하이 거주 소비자의 경우 240만 위안까지 받을 수 있음.

 

 ○ 생산 관련 정보 위조 시 영업취소 처분

  - 상품 생산지 및 공장 명의, 품질 관련 내용, 제조일자를 위조 및 도용했을 경우 영업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짐.

 

□ 소비자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 중국 소비자법 개정의 의미

  - 최근 중국의 반독점법 강화,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는 중국 정부의 시장화 심화 추진에 따른 결과로 일시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중장기적 개혁 방안인 것으로 해석됨.

  - 최근 반독점법 관련 제재 기업은 외자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이번 소비자법 개정 또한 외자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중국 소비자법 개정으로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의 권익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 미준수 시 엄격한 법 적용 및 벌금 부과가 이어질 전망

  - 이번 소비자법 개정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일부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으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구 권한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임.

 

 ○ 중국 소비자법 개정의 한계

  -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 틀을 구성했을 뿐 실질적인 시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항별로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은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

  - 온라인 쇼핑 관련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조항은 이미 다수의 온라인 판매상이 시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이내'로 무조건 환불 기간이 규정보다 더 긴 경우도 있음.

  - 소비자 공익소송은 단체성 소비피해로 범위가 제한돼 있으며 일반적인 단일 구매건 피해는 적용되지 않음.

 

 ○ 소비자 보호법 개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기업이 증거 제시를 하도록 규정해 많은 기업이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전망

  -  사기 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강도가 높아진 만큼 제품과 광고의 차이를 찾아낸 후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아내는 일명 '왕하이 현상'의 증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있음.

  - 이번 소비자법 개정은 최근 일련의 시장개혁 관련 중국 정부의 조치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은 확대되고 반독점 강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률 시행 전(2014.3.15.) 조치를 마련해야 함.

 

 

자료원: 중국망, 중국소비자협회, 신화망, 국무원법제사무실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년 만에 개정된 중국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권익 대폭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