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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진출 길라잡이 – (3) 노동법
  • 투자진출
  • 페루
  • 리마무역관 유보원
  • 2013-11-07
  • 출처 : KOTRA

페루 진출 길라잡이 – (3) 노동법

- 선진국에 버금가는 노동법 –

- 정규직 직원채용보다 임시직 선호 -

 

 

 

□ 고용시스템

 

 ㅇ 현지인 고용 시 고용기간 불확정 계약은 원칙적으로 규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기한부 고용 계약 및 아르바이트 계약은 가능함.

 ㅇ 각 계약의 기본적인 특징

  - 기간 불확정 계약: 계약 종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러한 고용계약 형태는 페루 법령에 따라 피고용인들에게 모든 노동 권리와 이익을 제공함.

  -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 불확정 계약으로 고용 되는 고용인들에게 부여 되는 권리 및 이익 제공. 기한부 고용 계약의 경우 일시적 고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및 이유가 보증되어야 함. (예를 들어, 신규사업 시작 시, 특별 서비스, 대리인이 필요여부 등) 

  - 아르바이트 계약: 이 계약의 경우 일주일 기준 하루 노동시간이 네 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페루 고용법에 따라 모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 임의 해고 보상 2) 퇴직금 3) 30일의 휴가 (1년 기준 6일간 휴가가능)는 제외됨.

  - 상기의 모든 계약방식은 수습 기간이 감안되며 해당기간 동안은 임의 해고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수습 기간은 일반 피고용인이 세 달, 전문 기술 필요 종사자는 여섯 달, 경영진은 열 두달이 최대임.

 

 ㅇ 해외인력의 경우 외국인 고용 계약을 적용하며 현지인 근로자들에 제공되는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현지인과 같은 세금을 지급 해야함.

  -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체 지불 보수는 총 보수의30%를 넘을 수 없음. 전문직 종사자 혹은 신규사업, 기업 재구성을 위한 경영진일 경우 예외로 적용될 수 있음.

 

□ 근로자 혜택

 

 ㅇ 노동법 상 휴가, 상여금, 퇴직금 등의 근로자 혜택

 

혜택

적용률

휴가

30일 유급휴가

법적 상여금

매년 2달치 보수

퇴직금

매년, 매달 월급여의 1.1666배

이익 배분

세전 5%에서 10%

가족 수당

매달 75솔

추가 상여금

법정 상여금의 9%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휴가: 휴가혜택을 받기 위한 법적 최소 근무일자를 충족 시켰을 경우 총 1년 중 30 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1월 1일~12월 31일에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가 휴가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보상 차원에서 한달 치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 법정 상여금: 7월 독립기념일, 12월 크리스마스에 매 년 2회의 법정 상여금을 지급하며 만약 근로자가 7월 혹은 12월 전에 사직할 경우 한달 이상 일했다면 근무 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퇴직금: 이는 고용계약 종료 시 근로자 및 가족의 상황 대비목적으로 매년 5월과 11월에 근로자 은행 계좌로 예치

  - 이익 배분: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연 수입(세전)의 일부를 분배하여 지급하며 분배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기업의 종사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음.

 

종사 분야

분배율

어업, 통신 및 산업

10%

광산, 도매 및 소매 종사 기업, 음식점

8%

타 분야 종사 기업

5%

 

  - 가족 수당: 18세 이하의 자녀 혹은 18세 이상 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최저 임금의 10% 정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추가 상여금 (법 29351): 추가 상여금은 보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시적 수입이며 고용주는7월, 12월 법정 상여금이 지급될 때 함께 지급함. 법정 상여금의 9% 혹은 의료 서비스 제공기업 (EPS)의 회원일 경우 6.75%를 수령함.

  - 연봉 협상제: 매달 7300솔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단의 혜택을 모두 포함하여 연봉을 협상할 수 있으며(단, 이익 배분제의 경우 예외 적용) 이는 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됨.

 

□ 고용주세

 

 ㅇ 고용주는 사회보장세, 생명보험, 연금 등의 세금 지불을 이행해야 함.

 

세금

적용률

사회보장세

9%

의무 생명 보험

정책에 따라 다름

직장 내 생명 및 상해보험

정책에 따라 다름

연금 체계

공공 체계 적용률 약 13%

개인 체계 적용률 약 13.22%

 

  - 소득세: 고용주는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전체 수입의 9%가 적용됨. 소득세 납입을 미룰 경우 매달 세금의 1/12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 사회보장세: 해당 세금은 고용주에 의하여 지불되며 근로자의 건강 관련 서비스 및 상해 시 금전적 보조를 위함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며 관세청에 납부하며 근로자 보수의 9%를 지불

  - 의무 생명 보험: 4년 이상 동일 고용주를 위해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업적 보험으로 고용주는 3번 째 납입 달 후로는 선택적으로 지불할 수 있음.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 한 고용주 수 및 직업,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짐.

  - 연금 체계: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혹은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이외에 위험도가 높은 직업활동의 경우 의무적 민간 생명상해보험 가입 및 광산(광부)업 종사자 추가 퇴직금, 산업 직업훈련서비스 기금 등 기업의 활동 분야에 따라 기타 세금이 적용됨.

 

□ 고용계약 종료

 

 ㅇ 고용 계약의 종료는 해제 조건 준수 혹은 정해진 기간의 계약 종료, 고용주-근로자간 협의(서면 합의 필), 30일 전 사전통보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 근로자 사망 등으로 인한 계약 종료, 은퇴, 근로자의 기술 및 행위와 연관된 정당한 해고, 현지법에 따른 정당한 기업적 해고와 같은 환경에서 종료 가능

 

 ㅇ 해고의 경우 법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로 정당화되는 경우만 유효하며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배상금 지불 의무가 있음.

 

헌법재판소 재정에 따른 근로자가 재직 요구 가능 사례

해고 종류

설명

결과

무사유 해고

고용주가 법적으로 합당한 사유 및 동기를 제공하지 않을 때

재직 혹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른 배상금 지불

부정 해고

고용주가 부정하게 중과실 등의 사유를 허위 통보하여 해고할 경우

재직 혹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른 배상금 지불

무효 해고

조치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리가 훼손 당했을 경우

재직

합당하지 않은 중과실 부여 및 해고

해고 과정에서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배상금 지불

간접 해고

근로자가 해고와 상응하는 적대 행위를 당했을 경우

배상금 지불

 

 ㅇ 배상금 지불은 수습기간(계약의 첫 세달)이 완료된 후에만 수령 가능하며 최대 1년치 월급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시사점

 

 ㅇ 현지의 노동법은 스페인 및 유럽국가의 영향을 받아 선진국가의 노동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기에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법적 응대가 가능하며 외국인 기업 특히 한국식 근로자 운영방식을 고수하여 법적 소송에 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노동법의 이해와 근로자 운영 현지화 노력이 필요함.

 

 ㅇ 페루 투자청은 투자진흥과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정착 지원을 위해 투자자 지원국을 운영 중임. 노동법 외 기타 법률 정보, 로펌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기업은 적극 활용바람.

  - Carlos Herrera Perret 투자자 지원국장 (cherrera@proinversion.gob.pe)

 

 

자료원: 페루 투자청(Proinversion), 페루 외교부, 페루 노동부, 리마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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