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FTA·통상정책] 미얀마, 국경을 통한 수출입 확대 추세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10-04
  • 출처 : KOTRA

 

미얀마, 국경을 통한 수출입 확대 추세

- 2010년 대비 4개 지역 추가 국경무역지대로 개방 -

- Asean 역내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경무역도 확대 전망 -

- 무자료 거래 방지를 위한 세수 확보 및 국경지역 치안 강화 필요 -

 

 

 

□ 미얀마 국경무역 개요

 

 ○ 미얀마는 중국,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국경지대 대부분이 산지로 돼 있고 국경선이 길어 관리감독이 쉽지 않음. 또한, 국경지대에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반군단체가 많아 치안이 불안해 그동안 무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국경무역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음. 또한, 이를 노린 무자료 밀무역도 성행돼옴.

 

 ○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 반군 간 지속적인 평화협상으로 국경지역이 점차 안정화되고 Asean FTA 발효 등으로 역내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경무역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음. 미얀마 정부도 그동안 국경무역 억제정책에서 나아가 현재는 주변국과 경제협력 강화 필요에 따라 불법적으로 운영돼온 일부 국경무역지대를 합법화하고 수출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인도와의 국경지대인 Chin 주 지역에 면세시장을 개설해 40개 품목에 면세로 교역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며, 향후 국경무역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 국경무역지대

 

 ○ 미얀마는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지만, 국경무역은 라오스를 제외한 4개국 16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

 

 ○ 2010년 당시 4개국 11개 지역에서만 무역이 허용됐으나 2013년 9월 기준 4개국 16개 지역에서 거래되고   비공식지역인 Lisa(2006년에 폐쇄됨)를 포함할 경우 17개 지역에 달함.

 

 ○ 최근 과거 태국과의 국경무역지역인 Nabule 지역은 폐쇄하고 신규로 Htee khee를 개방했으며, 추가로 Mawtaung지역을 최근에 개방했으나 라오스와는 아직까지 국경무역지대가 존재하지 않음.

 

2010년 당시 국경무역지대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Muse(무세)

Myeik(메익)

Tamu(따무)

Sittwe(씻뜨웨)

Lweje(르웨제)

Kawthaung(꼬따웅)

Reed(리드)

Maungtaw(마웅도

Chinshwehaw(친쉐호)

Tachileik(따칠레익)

 

 

 

Myawaddy(먀와디)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유선 통화 및 jetro 자료 종합

 

현재 미얀마 국경무역 지대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Muse(무세)

Myeik(메익)

Tamu(따무)

Sittwe(씻뜨웨)

Lweje(르웨제)

Kawthaung(꼬따웅)

Reed(리드)

Maungtaw(마웅도)

Chinshwehaw(친쉐호)

Tachileik(따칠레익)

Htan Ta lan(탄따란)

 

KanPiteTee(칸비테테)

Myawaddy(먀와디)

 

 

Liza(리자)※비공식

Htee Khee(흐티 끼)

 

 

 

Mawtaung(모따웅)

 

 

주: 2013년 9월기준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유선 통화 및 jetro 자료 종합

 

미얀마 국경무역지대 위치 지도

자료원 : JETRO, KOTRA 양곤 무역관 재편집

 

 ○ 미얀마 정부는 국경을 통한 밀무역 단속 및 수출입 관리 감독을 위해 무역 상인에게 ITC(수출입업자 등록증)을 발행하고 국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세관, 은행, 시장, 소규모 공장 등 무역 관련 부대시설 건립과 운송비 감소,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경무역지대에 공단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역인 먀와디-메솟 지역, 따칠레익-메사이 지역에 특별경제구역을 건설할 계획이며, 향후 개방이 예정인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역인 미얀마 꺼인(Kayin)주의 페야똥주 지역에 공단을 설립할 계획임. 또한, 최근 개방된 htee khee지역에서 10㎞ 떨어진 태국지역에 3000에이커의 공단을 수립할 예정이며 봉제공장, 고무공장, 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임.

 

 ○ 중국은 미얀마 무세와 중국의 국경지역인 쉐리시에 경제발전 시범공단을 조성해 외국인 기업에 최초 5년간 수입세 100% 면세, 추후 5년간 수입세 50% 면세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임. 쉐리 경제발전 시범 공단 면적은 쉐리시 전체와 윈난시의 만시와 롱추안 지역이 포함될 예정이며 투자 금액은 2억1500만 위안임.

 

□ 미얀마 국경무역 동향

 

 ○ 미얀마 2012/13 회계연도 기준 전체 무역액은 181억7000만 달러로 이 중 국경을 통한 수출입이 33억7000만 달러로 전체의 18.5%를 차지함.

 

 ○ 국경을 통한 수출액은 2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2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5%가 감소함.

 

 ○ 국경을 통한 공식적인 무역 규모는 약 34억 달러이지만, 아직 국경을 통해 옥, 보석, 공산품 등이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무역액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분석됨. 최근 미얀마 정부는 국경무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국경 인근에 신규 무역지대와 산업공단 설치하고 있어 국경을 통한 무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항만 및 국경 미얀마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

무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소계

항만

국경

소계

항만

국경

2011/12

18170.7

9135.6

7107.2

2028.4

9035.1

7695.5

1339.6

100.5

2012/13

18045.9

8977.0

6843.0

2134.0

9068.9

7830.3

1238.6

-91.9

2013년 3~6월

4914.1

2166.9

1578.9

588.0

2747.2

2412.2

335.0

-580.3

2013년 1월

1833.8

825.6

647.6

178.0

1008.2

774.5

233.7

-182.6

2013년 2월

1245.7

637.8

525.5

112.3

607.9

519.9

88.0

29.9

2013년 3월

1538.5

860.1

565.8

294.3

678.4

533.1

145.3

181.7

2013년 4월

1627.1

752.7

510.8

241.9

874.4

747.1

127.3

-121.7

2013년 5월

1734.6

721.6

540.2

181.4

1013.0

897.8

115.2

-291.4

2013년 6월

1552.4

692.6

527.9

164.7

859.8

767.3

92.5

-167.2

자료원: 미얀마 통계청

 

 ○ 국경을 통해 수출된 주요 품목은 천연가스, 비취, 콩, 펄스, 쌀, 생선, 고무 및 티크를 포함한 천연자원임. 수입품목은 석유와 가스, 자동차 부품, 철강, 팜 오일, 의약품, 플라스틱, 비료, 시멘트, 전자 등 주로 공산 용품임.

 

□ 시사점

 

 ○ 최근 지속적으로 국경무역이 늘어나고 있고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정부는 국경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함.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 반군 간 지속적인 평화협상에 따른 국경지역의 안정화와 Asean FTA 발효 등으로 역내통합 가속화는 이를 나타내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국경무역은 태국,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된 저가의 저품질의 공산품이 수입과 미얀마의 1차 산물 수출의 통로 역할만 수행해 옴. 향후 미얀마의 국경무역은 인근 지역 산업공단 조성과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CMP(Cutting, Manufacturing, Packaging)산업의 수출입으로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기업은 현재 양곤을 중심으로 한 산업공단 입주뿐만 아니라 태국, 중국 등 국경 인근에 조성되는 산업공단으로의 입주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얀마를 포함한 Asean국가의 역내통합화도 예의 주시해야 함.

 

 

자료원: 미얀마 통계청, 상무부, Jetro, Eleven Weekly,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FTA·통상정책] 미얀마, 국경을 통한 수출입 확대 추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