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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업면허 취득 관련 우리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9-13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사업면허 취득 관련 우리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 사업면허 취득시 부과되는 최소 자본금 요건, 현지인 참여 등이 주요 어려움-

     

□ 납입자본금 규정 강화로 인한 부담

     

 o 도소매, 무역 및 서비스업종의 경우, 워크퍼밋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0만 링깃이 납입자본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액투자 사업의 경우 재무적인 부담이 됨. 초기투자가 많지 않은 경우, 의무적으로 납입자본금을 100만 링깃 이상 투자하도록 되어있어 법인을 설립,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됨.

     

 o 말레이시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및 기업등록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의 규정상 최소 납입자본금은 2링깃임. 2008년 국방, 전력, 방송, 에너지, 교육 등 국가전략사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100% 투자를 개방한 바 있음. 다만,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심사 가이드라인이 일반 서비스 및 도소매 업종에 대하여 납입자본금을 최소 50만 링깃~100만 링깃으로 요구함.

     

 o 말레이시아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소액투자자에 대한 납입자본금이 낮아진다면 우리기업들의 현지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제조업 사업면허 취득기준 준수

     

 o 말레이시아에서는 자본금 250만 링깃 이상이거나 75명 이상의 상근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에 한하여 제조업 라이센스 신청가격이 부여됨. 최근 수년간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형태를 볼 때, 그간의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진출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 산업, 예컨대, 특수 장비 및 설비 조립 및 제조, 의료. 생명공학 관련 기술 및 장비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므로 상당한 자본금 또는 대규모 상근 인력 기준의 제조업 라이센스 기준은 보완될 필요가 있음.

     

 o 이러한 기술 집약형 산업은 진출 시 대규모 자본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인력은 핵심 기술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대량의 상근 인력 고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o 말레이시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에 의거, 자본금 250만 링깃 이상이거나 상근 근로자 75명 이상을 고용한 제조업체는 제조업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음. 제조업 허가 신청은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며 승인은 국제통상산업부(Min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에서 받게 됨. 제조업 라이센스의 기준이 자본금 및 근로자 수로만 판별하게 되어 있어 기술 집약형 제조업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있음.

          

□ 물류업종 면허 취득 제한

     

 o 외국기업이 종합물류사업을 위해 포워딩, 육상운송 및 창고업 라이센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스를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라이센스 취득절차와 요건이 외국기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임. 예컨대, 포워딩 라이센스는 일종의 쿼터제로 운영되어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라이센스 취득이 보장되지 않고 나머지 라이센스도 투자규모, 시설 및 전문 인력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종합물류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내국 라이센스 보유업체와 제휴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

     

 o 물류업과 관련되는 개별업종의 라이센스(Forwarding Agent License, Trucking License, Trucking License, Warehousing License, Shipping License) 심사기준이 각각 상이하며, 상당한 시설투자(창고, 트럭, 터미널 등) 없이는 바로 취득하기 어려움. 물류시장 전체로 보면 완전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으나, 종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는 소수인 과점시장의 성격이 큼.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국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진출하면 말레이시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임.

     

□ 건설업면허 취득 제한

     

 o 건축 및 토목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건설업면허 취득은 현지인 지분이 70% 이상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현지 사업파트너와 JV를 맺은 후 문제가 생기거나 이면 계약으로 인해 추후 법률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프로젝트 면허는 개별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o 건설업면허(CIDB: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는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면허임. 영구면허와 프로젝트별로 취득가능한 프로젝트 면허 두 종류가 있다. G1~G7까지의 등급제로 면허가 발급되며 자본금, 공사계약서 또는 MOU, 보유 기술인력, 도급실적 등이 심사기준임. 또한, G5이상의 상위 등급의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말레이계(Bumiputra) 지분이 있어야 함.

     

□ 시사점

     

 o 말레이시아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기업설립→사업장 면허(business premise licenses)→ 상호면허(signboard licenses) → 각 사업별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음

     

 o 기업설립 자체는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으나 일부 사업별 필요 면허 취득요건에 외국인 지분제한 조건이나 최소 자본금 요건이 설정되어 있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음.

     

 o 서비스분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특별히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기업인터뷰,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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