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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 진출시 유의사항(5)-직접판매 사업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4-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 진출시 유의사항(5)-직접판매 사업

- 회사설립시 자본금 조건과 관련 면허 취득에 유의해야 함-

-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

     

 

2013-04-01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말레이시아에서의 일반적인 사업 수행 절차 : 법인설립→관련면허 취득

     

 o 직접판매(Direct Selling)은 방문판매(door-to-door)방식이나 우편판매 방식 혹은 전자거래(Electric Transaction)방식을 통한 판매를 칭함. 인터넷 쇼핑도 주문을 인터넷으로 받고 제품 판매를 우편판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직접판매(Direct Sell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법인설립→관련면허 취득의 과정을 거침. 이에 인터넷 쇼핑 사업도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면허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 수행 절차를 진행해야 함.

 

□ 1단계 : 직접판매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o 직접판매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를 설립해야함.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Company Act 1965에 근거해서 설립함.

     

 o 일반적으로 우편 판매(Mail Order Sales) 방식 회사의 자본금의 경우 100% 부미푸트라 지분 회사의 경우는 10만 링깃, 100% 부미푸트라 지분 회사가 아닐 경우 50만 링깃임.

  - 하지만 외국기업(Foreign-Owned Company)의 경우는 5백만 링깃의 자본금이 필요함.

  - 이 같이 외국기업의 자본금 요건이 높은 것은 현지 말레이싱 기업과의 Joint Venture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2단계 : 직접판매 사업을 위한 면허 취득

     

 o 양식 AJL-1을 작성하여 회사직인(Company Seal)을 찍어 제출해야 함. 또한 이 양식을 제출할 때에는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Company’s Marketing and Trading Scheme 등의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함. 제출해야 하는 부대 서류 목록 역시 양식 AJL-1에 명시되어 있음. 부대서류 제출 목적은 양식 AJL-1에 기입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음.

     

 o 면허 취득 비용은 1년에 500 링깃이며 신청은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MDTC)에서 해야 함.

     

 o 직접판매 면허는 판매 방식에 대한 면허 인 바, 특정상품에 필요한 등록 및 면허 조건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해야 함.

  - 예를 들어 화장품을 직접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하면 우선 화장품 성분을 관련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au에 등록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또한 Health Care Service 프로그램은 보건부의 Medical Practice Division에 등록을 해야 직접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주요 직접판매 기업

        

        

          

□ 직접판매 방식이 장려되는 상품과 금지되는 상품

     

 o 말레이시아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이 포함된 직접판매 방식에서 장려되는 상품과 금지되는 상품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직접판매 방식이 장려되는 상품은 품질 관련 인증(ISO 90000, SIRIM 인증, 할랄 인증 등)을 받은 상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받은 상품 등임.

     

 o 직접판매 방식이 금지된 상품은 보험(PIAM/LIAM으로부터 허가된 경우는 제외), 부동산, 가상제품(예 : 웹사이트) 등임.

     

□ 면허 취득 및 보유 관련 주의사항

     

 o 광고, 홍보 등 사업 활동은 면허취득 전에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면허 취득 시 신고한 마케팅 계획에 의해서만 영업을 해야하고 신고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해야 함. 또한 최초 취득 시 2년 내에는 신고한 마케팅 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o 회사 홍보물, 회사 레터헤드지 등에는 반드시 면허 번호를 명기해야 함. 또한 우편 판매 방식 관련 광고는 Direct Sales Act 1993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o 회사 주소, 지분구조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관련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보 제출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o 면허 수령은 CEO나 대표이사가 국내통상소비자부에서 직접해야 함.

     

 o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서 승인한 Form 24 및 Form 29, Company Information and Performance Form등을 제출해야 함.

     

□ 시사점

     

 o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면허를 취득하는 것임. 말레이시아 사업면허는 제품에 대한 면허가 있고 영업방식에 대한 면허가 있으므로 양쪽 모두를 취득해야 함.

     

 o 말레이시아에서 직접판매 취득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아래 사이트의 Direct Selling License Application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http://www.kpdnkk.gov.my/en/muat-turun

     

 o 사업 시작 전  면허취득 절차를 상세히 확인하고 현지 변호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추진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말레이사아 투자개발청, 말레이시아 직접판매 협회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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