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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공사 수주 후 원천세 계산에 유의해야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4-06-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공사 수주 후 원천세 계산에 유의해야

-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에 차이가 있음-

 

 

 

□ Withholding Tax(원천세) 의미와 세율

 

 ○ 말레이시아에서 Withholding Tax는 일반적으로 원천세로 번역이 됨. 말레이시아 기업(개인)이 말레이시아 비거주자(non-resident)에 이자, 로열티, 서비스료 등을 대금(income)으로 지불할 때, 수입법(Income Tax Act)에 정해진 요율만큼 곱한 금액을 말레이시아 기업(개인)이 보유하다가 말레이시아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에 내는 세금을 말함.

 

Withholding Tax의 개념

 

 ○ 일반적으로 Withholding Tax(원천세)는 다음과 같음

 

소득 종류

Withholding Tax

use of moveable property, technical services, installation services on the supply of plant and machinery

※ Income Tax Act Section 4A 적용

10%

Interest

15%

Royalty

10%

Contract payment on:

 - account of contractor

 - account of employee

※ Income Tax Act Section 107A, 107B 적용

 

10%

3%

Guarantee fees, agency fees, brokerage fees, introducers fees

10%

 

□ 말레이시아 현지 공사를 수주해 수행할 때는 Withholding Tax(원천세)에 유의해야

 

 ○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 공사를 수주하면 한국기업은 non-resident 기업이므로 원천세 대상이 되므로 공사를 발주한 말레이시아 기업은 공사 계약금액(contract payment)을 지불할 때 법(Income Tax Act)에 정해진 요율만큼 유보하고 대금을 지불함.

 

 ○ 여기서 말하는 contract payment는 계약에 의거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payment for services under a contract)로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바 공사 자재비 등은 원천세 부과대상이 아님. 발주처와 수주처는 서비스비용과 공사자재비 비용을 협의해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계약에 의거한 서비스(services under a contract)는 말레이시아 내 계약 프로젝트(contract project in Malaysia)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내에서 행해진 일체의 용역 혹은 전문서비스(work or professional services in Malaysia)를 말함.

 

 ○ 말레이시아 법(Income Tax Act)에 의해 정해진 세율은 비거주(non-resident) 기업(예: 한국 건설기업)이 수행한 공사 서비스액에 대해 10%, 비거주(non-resident)기업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예: 한국 플랜트 엔지니어) 급여에 3%를 부과함.

 

□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여부가 원천세 계산방식을 다르게 함

 

 ○ 위 표를 보면 Income Tax Act Section 4A의 적용을 받는 technical services, installation services on the supply of plant and machinery와 Income Tax Act Section 107A의 적용을 받는 Contract payment는 본질적으로 공사서비스에 대한 세금 납부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같음.

 

 ○ 하지만 위와 같이 구분을 해야하는 이유는 말레이시아 내 Permanent Entity(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임.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은 말레이시아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임.

 

 ○ 하지만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따르면 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상 수행되는 설비나 조립공사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을 수행했다면, 같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같은 타방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이에 말레이시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Income Tax Act Section 107A를 적용을 받고 6개월이 되지 않으면 Income Tax Act Section 4A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즉,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적용되는 법조항에 차이를 만드는 것

 

□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세금관련 정산(Settlement)이 필요함.

 

 ○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즉,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될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기업에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의 10%를 원천세로 납부하면 그것으로 세무 관련된 사항은 종료됨.

 

 ○ 하지만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즉,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속될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을 하고 이 법인세와 이미 납부된 원천세를 비교해 소득세에 비해 원천세가 작으면 추가징수를 하고 최종소득세에 비해 원천세가 크면 세금을 환급함.

 

 ○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법인세와 같은 개념이므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 고정사업장으로 확인되는 신고를 해야함. 이를 Income Tax Return을 신청한다고 함.

 

【상황】

(주) 한국건설이 말레이시아 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음. 총 공사금액은 10억 링깃임. 이 가운데 공사 원재자재 7억 링깃, 공사 관련 용역이 3억 링깃임. (주) 한국건설은 이 공사를 통해 총 1억 링깃의 이익을 거뒀음. 공사기간은 24개월

 

【원천세 계산】

① 원천세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세율은 10%이므로 3억 링깃x10%=0.3억 링깃

② 한편 (주) 한국건설은 이 공사를 통해 1억 링깃의 이익을 거뒀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는 1억 링깃x25%=0.25억 링깃

③ ①과②에서 보듯이 원천서는 0.3억 링깃, 소득세는 0.25억 링깃이므로 원천세가 소득세에 비해 0.05억 링깃 큼. 따라서 0.05억 링깃 만큼 환급함.

 

 ○ 한편 외국기업의 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역시 근로자의 소득세를 최종 계산한 후 소득세와 원천징수액을 비교해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함.

 

□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자, 로열티, 공사 및 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원천세를 징수함. 특히 공사 및 용역서비스에 대해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 및 관련 내용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음.

 

 

6개월 이상 현지에서

서비스 제공

6개월 미만 현지에서

 서비스 제공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존재

비존재

적용 법규

Income Tax Act

Section 4 A

Income Tax Act

Section 107A

세무 정산 필요 여부

최종 확정세가 아니므로 필요함.

최종 확정세라 불필요함

공사수행업체의 현지 세무당국 신고여부

(Income Tax Return 제출 여부)

필요

불필요

 

 ○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세무 관련문제가 발생할 시 처리가 난감할 수 있으므로 공사 시작 전 현지 회계사와 세무관련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현지 회계법인, 말레이시아 세무당국 인터뷰,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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