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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CIDB 면허는 필수적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5-02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CIDB 면허는 필수적

-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업자와 외국 건설업자가 따라야 하는 절차가 상이-

- 외국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건별로 받아야 함-

     

 

2013-05-01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CIDB 면허가 필수적

 

 ○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IDB(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에서 발급한 면허가 있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건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설업의 범위보다 그 폭이 넓어 건물, 구축물의 건설, 연장, 설치, 수리, 유지, 보수, 해체, 재건, 변형, 파괴 전체를 아우르는 것임.

     

□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업자의 면허 발급 절차

     

 ○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 면허 발급 절차는 크게 현지 건설업자와 외국 건설업자로 구분되어짐.

  - 현지 건설업자(Local contractor)는 말레이시아 기업으로서 현지 지분(Local equity)이 적어도 70%가 되는 기업이며 외국 건설업자는 외국인의 지분이 31% 이상 되는 기업임.

     

 ○ 현지 건설업자가 건설업 면허를 신청할 때는 세가지 항목에 대해 결정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결정해야 할 세가지는 Category, Specialisation, Grade임. Category는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CE), Building construction(B), Mechanical and electrical(ME)임.

     

 ○ 각 Category는 세부 Specialisation로 다시 나뉨. 예를 들어 Building construction(B)의 경우 Piling works, Interior decoration 등 총 28개의 Specialisation가 있음.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CE)는 총 41개, Mechanical and electrical(ME)는 총 34개(M 20개, E 14개)의 Specialisation가 있음. Specialisation에 따라 추가 면허나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CE20인 Water supply system의 경우 National Water Service Commission(SPAN)의 C permit이 필요하며 E12인 Electric signboards 의 경우 Energy Commission에 등록이 되어야 함.

     

 ○ 카테고리와 이에 따른 분야S(pecialisation)을 결정하였으면 마지막으로 등급(Grade)를 결정해야 함.

  - Grade는 공사 규모를 결정짓는 것으로 G1부터 G7까지 있음. G1은 20만 링깃 보다 작은 공사만 할 수 있으며, G7은 공사규모에 한계가 없음.

     

 ○ Grade는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 CEO의 경력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예를 들어 G7의 경우 자본금 75만 링깃 이상, 5년 이상 경력의 건축 관련 학위(Degree) 보유자 1명, 5년 이상 경력의 수료증(Diploma) 보유자 1명(혹은 건축 관련 학위 보유자 2명, 단 1명은 5년 이상 경력 보유), CEO가 건축 관련 경력 2년 이상 보유했을 시 획득 가능함.

     

 ○ 또한 Grade에 따라 Registration Fee가 결정되는데 G1은 1년에 20링깃, G2는 1년에 80링깃이며 가장 높은 G7의 경우 1년에 1,400링깃이 소요됨.

     

 ○ 최초 승인에는 조건부로 유효기간 1년짜리 면허가 발급되며 최초 발급일에서 1년 내에 CIDB에서 주관하는 Integrity Course를 이수하고 1년 내에 획득해야 하는 CCD(Continuous Contractor Development) Point를 획득해야 함.

  - G1, G2의 경우는 최초 1년에 획득해야할 CCD Point는 10점이며 G7은 40점임. CCD Point는 건설업 관련 역량개발 활동을 하면 부여되는 점수인데, 예를 들어 CIDB 등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2일 이상 참석하면 20점, 100페이지 미만의 건설업 관련 책을 출판하면 15점 등을 부여받게 됨.

     

 ○ 면허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CCD Point에 따라 갱신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달라짐. G5 및 G6의 경우 CCD Point가 60점이 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90점을 획득하면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 외국 건설업자의 면허 발급 절차

     

 ○ 건설업 면허 발급 시 외국 건설업자와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업자는 1년 이상의 상시면허를 발급받고 외국 건설업자는 프로젝트에 근거한 개별 면허를 받는 점임.

     

 ○ 외국 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Provis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먼저 받고 최종적으로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함.

     

 ○ Provis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면허임. 이 면허가 없으면 외국 건설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이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입찰광고 및 발주처의 초청레터를 첨부해야 함.

     

 ○ 공사를 수주한 뒤에는 Registration Certificate 면허를 받아야 함. 이 면허가 없으면 외국 건설업자는 말레이시아에서 건설 공사 수행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이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Offer letter(Official Offer Letter of Work)가 있어야 함.

     

 ○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유효기간은 offer letter of work에 명기되 공사기간이며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을 해야 할 때는 마감일 기준 14일 전에 연장시청을 해야 함.

  - Registration Fee는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업자의 경우보다 매우 높아 Provis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가 500링깃, Registration Certificate는 4,500링깃임.

     

 ○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업자와 외국 건설업자의 Joint Venture의 면허는 외국 건설업자의 절차를 따르며 전체 공상의 30%이상을 외국 건설업자가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시사점

     

 ○ 지금까지 CIDB 면허 관련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건설업 진출을 위해 현지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면 반드시 CIDB 면허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면허 취득 상세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PDF 파일 참조 요망

     

 

자료원 : CI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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