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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에너지세 놓고 갈팡질팡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강태희
  • 2013-09-10
  • 출처 : KOTRA

 

대만 정부, 에너지세 놓고 갈팡질팡

- 2014년 과세추징은 연기…관련 조례 작성은 계속 -

- 산업계 및 수출경쟁력에 직결, 확정까지는 갈 길 멀어 –

 

 

 

자료원: 구글

 

□ 대만 행정원, 에너지세 부과 연기

 

 ○ 9월 5일 장이화(江宜華) 대만 행정원장은 에너지세와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2014년 과세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힘.

  - 2012년 12월, 대만 행정원 재정부는 2013년에 관련 세미나를 거친 뒤 2014년부터 에너지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장이화 행정원장은 경제부 건설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결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회복 모멘텀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2014년 에너지세 추징은 부적합하다고 발표함.

  - 에너지세 부과는 잠정 연기되지만, 에너지세 조례 초안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일각에서는 대만의 경기둔화와 2014년 지방선거로 이 계획 또한 무한연기될 수 있음을 지적함.

 

 ○ 대만의 에너지세 조례초안은 마잉지우(馬英九)정권 이전, 민진당 집권 시기부터 제기됐으며 현재 마잉지우 정권 또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적극 추진 중임.

  - 에너지세 부과는 대만의 대선 때마다 각 정당후보의 공약 중 하나임.

  - 2007년 당시 행정원 재정부에서 제정한 ‘휘발유 1ℓ당 1원, 디젤유 0.8원의 10년 과세’가 정무심사에서 통과됐지만, 전체 법안이 행정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됨.

 

□ 대만 에너지세 추징 경과: 발표와 연기의 반복

 

 ○ 2009년 10월 19일 대만 행정원 조세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 및 업계 대표와의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신설할 것을 발표함.

  - 당시 관련법이 통관된 후 2011년부터 과세 추진한다고 발표

  - 새로운 세제 시행을 위해서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 연료세, 화물세 등 관련 세금이나 제도를 통합하고 정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이후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업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정책 추진이 흐지부지됨.

 

2009년 조세개혁위원회 발표 에너지세 세액표

(단위: 대만 달러)

종류

단위

평균 매년 증가세액

부과 1년 세액

부과 10년 세액

휘발유

1.8

11.13

27.33

디젤유

1.72

7.17

22.65

등유

1.12

6.93

17.01

항공연료

2

1

19

용제유

1.5

2

15.5

LPG

1.2

0.69

11.49

연료유

0.51

0.62

5.19

석탄

0.35 혹 0.36

0.43

3.61

천연가스

m3

0.49 혹 0.50

0.6

5.08

자료원: 행정원 조세개혁위원회

 

 ○ 이어 2012년 9월 15일 장성허(張盛和) 대만 재정부 부장은 대만 재정경제현황 및 전망 발표회의에서 에너지세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당시 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대만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물류가격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언론에서도 2009년 발표한 세액대로라면 앞으로 5년 안에 기름값이 50대만 달러를 돌파, 민생부담을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난함.

 

 ○ 2012년 12월 17일 장성허 부장은 에너지세는 반드시 실시할 것이지만, 현재 경기불황을 고려해 아직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발표함.

  - 당시 만약 2013년 대만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3.5%를 초과하고 에너지 시장가격이 하락세에 들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입장을 수정함.

 

 ○ 당시 장성허 부장은 에너지세 추진의 정당성 역시 재차 역설함.

  - 대만은 에너지의 99%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 가격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 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 산업계 및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물품세, 오락세 등에 탄소세 등을 통합 등 소규모 개선을 위주로 추진 할 것으로 밝힘.

 

□ 에너지세 관련 ‘4대 불가’ 원칙의 속내는

 

 ○ 재정부는 에너지세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4대 불가’ 원칙을 제정함.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 발생 시 에너지세 추진은 중단할 것이라 강조함.

  - 4대 불가 원칙

  1. 경제 위기 발생 시 실시하지 않음.

  2. 물가 상승 시 실시하지 않음.

  3. 과세 폭은 크지 않음.

  4. 경제성장률이 연속 2분기 3.5%에 달하지 못했을 때 추진하지 않음.

  - 재정부의 ‘4대 불가’ 원칙은 글로벌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는 에너지세를 더 이상 추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음.

  - 하지만 관련 조례 작성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남겨놓은 상황

 

□ 시사점

 

 ○ 2009년 조세개혁위원회에서 탄소세와 에너지세 추진이 통과된 뒤 에너지세는 줄곧 대만 정부의 중요 관심사항이었지만, 번번이 추진에 실패함.

  - 이번에도 석유 가격 급등과 대만의 경기 둔화로 에너지세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어려워 부과시기가 미뤄짐.

  - 그 때문에 이번 발표 또한 지난 5월과 9월의 전기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재정부가 ‘4대 불가원칙’까지 제정한 현재 시점에서 대만의 에너지세 도입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일단 에너지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만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한국도 그 여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임.

  - 한국 역시 여름, 겨울철 극심한 전력난으로 몸살을 앓았으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주변국인 대만의 에너지세 추진방안과 그 결과를 예의 깊게 주목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대만 행정원 조세개혁위원회, 재정부, 언론 종합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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