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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08-15
  • 출처 : KOTRA

 

캐나다,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종료재심 확정

- 89%의 반덤핑관세율 유지, 수출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 2013년 8월 8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림.

  - 앞서 2013년 4월 1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일몰재심에 따른 조사를 착수하고 8월 8일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을 발표함.

 

구조용 강관의 형태

 

자료원: SteelMax

 

 ○ 구조용 강관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으로, 당시 한국측 수출업체는 CBSA에 덤핑 혐의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덤핑을 제기한 캐나다 현지 업체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산 제품이 캐나다 현지에서 덤핑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림.

 

 ○ 2003년 이후 일몰재심과 재조사를 거쳤으나 번번이 기존 수입규제가 유지

  - 2003년 첫 덤핑 혐의조사와 마찬가지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재조사에서 한국 측 수출업체는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2003년의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짐.

 

□ 89%의 높은 반덤핑관세율, 수출 증가에 장애물로 작용

 

 ○ 현재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89%임. 이는 터키와 남아공에서 수입되는 구조용 강관과 같은 세율임.

 

 ○ 캐나다 수입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반덤핑관세로 한국산 제품 수출 부진

  - 2012년 기준 구조용 강관 총 수입액은 2003년 대비 214.5% 늘어났으나 반덤핑관세로 수입규제를 받는 한국산 수입은 이보다 낮은 135.8%에 그침.

 

 ○ 캐나다 수입시장, 한국산이 규제받는 동안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장악

  - 한국산과 달리 수입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산 제품이 10년에 걸쳐 826.2%의 수입 증가를 기록함.

 

캐나다의 구조용 강관 수입

(단위: C$ 천 , %)

 

2002

2003

2004

2011

2012

2003/2012증가율

한국

5,471

6,238

12,247

24,875

14,711

135.8

중국

8,361

15,139

45,282

76,145

77,437

826.2

총수입

184,404

196,998

315,138

568,932

579,900

214.5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시사점

 

 ○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3년 12월 20일로 예정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됨. 사실상 2014년까지 반덤핑관세가 유지될 전망

  - 일반적으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국경관리청의 결정과 같은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12월에 예정된 재판소의 판결은 국경관리청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14년까지도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계속될 전망임.

 

 ○ 캐나다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다른 철강제품도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캐나다의 수입규제 조치는 주로 철강제품에 집중돼 있음. 이는 자국 철강산업의 회복 부진을 고려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풀이됨.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판정에 대해 한국 수출업체의 대응 필요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구조용 강관은 한국 수출업체의 대응이 없어 캐나다의 자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덤핑 판정이 내려짐.

  - 중국산 제품이 독식하는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일부 한국 중소기업은 덤핑을 부인하는 근거 자료 제작의 어려움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캐나다의 시장성이 미국보다 낮음을 언급하며 비용 대비 수익 측면의 효과가 낮다고 보기 때문임.

  - 중소기업이 함께 연대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반박을 제기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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