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프랑스의 노동시장(1)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조주연
  • 2013-08-12
  • 출처 : KOTRA

 

프랑스의 노동시장(1)

- 탄력적 근로시간과 고용 -

                              

 

2013-08-12

파리무역관

조주연(jycho2@kotra.or.kr)

 

 

 

□ 프랑스 노동법 개요

 

 ㅇ 프랑스의 노동법은 기업의 경제적 목표를 감안하는 한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노사 관계는 각 경제 산업분야의 관행을 반영하는 단체협약(conventions collectives)으로 결정됨. 종업원의 이윤배분 참여 및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소득세 및 급여세를 면제하여 장려하고 있으며 효율적 생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및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프랑스에 한시적으로 배치된 파견근로자는 프랑스와 본국 간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프랑스나 본국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받음.

 

□ 노사관계

 

 ㅇ 평균 근속년수

  -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나와있지는 않으나 민간 기업 내 직장 생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9년~10년임. 6년~15년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5년 미만이 약 30%이고 16년 이상이 약 20%임. 젊은 세대일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짧고 고령일수록 길어지는데 최근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들의 전직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임.

 

 ㅇ 노동법상 직원 분류법

  - 크게 간부직과 비간부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직책은 국제적 표준 분류법이 적용되고 있음.

 

 ㅇ 계약기간

  - 정규직 계약(CDI: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 계약 기간은 없음. 계약서 상으로는 영구적인데 중도 해약 가능함.

  - 비정규직 계약(CDD: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8개월이며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작성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해당 직업 범주의 관행에 따라 표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야 함. 2013년부터 관리자 및 엔지니어에 대해 최소 18개월과 최대 3년의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기간제 계약도 가능해짐. (단체협약에 이 조항이 명시되어야 함)

  - 수습기간 : 계약 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직의 경우 4개월이며 산업별 협약에 합의 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 수습기간 중(일반 직원의 경우 1개월, 간부직원일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양자 공히 아무런 손해 배상 없이 임의로 노동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급여수준

  - 급여 : 고용계약에는 직원의 보수와 직무내용 설명, 근무시간과 근무지를 규정해야 하는데 보수는 해당 단체 교섭 협약에서 규정한 최저 임금(SMIC)이나 법정 최저 임금 (2013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세전 9.43유로, 월급여 1,430.22유로) 보다 낮아서는 안됨. 초과근무 시의 임금은 25% 할증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과 이익분배제에 대해서도 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음.

 

법정 최저임금(SMIC) 인상 현황

                                                                                                                  (단위: 유로)

연도

시간 당 급여

월 급여

공고일

151.67시간 근로 기준

2013

9.43

1,430.22

2012.12.17

2012

9.40

1,425.67

2012.6.29

2012

9.22

1,398.37

2011.12.23

2011

9.19

1,393.82

2011.11.30

2011

9.00

1,365.00

2010.12.17

2010

8.86

1,343.79

2009.12.17

            자료: Insee

 

  - 임금인상 분위기 :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노조활동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임금인상 분위기가 상당히 완화됨. 소비자 물가 상승률(2%)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재정위기로 그 격차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임.

  - 퇴직금 : 법으로 제정된 사회보장세 및 간부직 퇴직연금세를 불입기간(40년 내지 42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원천공제(고용인 및 피고용인 각각 분담)하여 관리금고에 불입한 후 정년 퇴직(만 62세) 후 동 퇴직연금기관으로부터 소정의 퇴직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은 없음. 단, 유급휴가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산해 주어야 함.

  - 숨겨진 고용비용 : 고용계약서에 명기된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천공제세(사회보장세: 약 21%)는 포함되어 있으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약 42%)는 불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 총액의 142%정도임. 프랑스 기업의 대부분은 직원 복지를 통한 유능한 인력 고용을 목적으로 상호공제보험 (Mutuelle), 식비(식권의 50%: Ticket Restaurant), 대중교통비의 반액 지원 등 매월 약 400~500유로의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해야 할 고용비용은 더 많아짐.

 

□ 시사점

 

 ㅇ 근로자 권리에 대한 의식

  -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삼고 있는 프랑스 근로자들은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수직적인 노사관계보다는 수평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하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권리보장 노력이 바람직함.

 

 

자료원 : 프랑스 투자청(AFII), 프랑스 통계청(INSEE),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프랑스의 노동시장(1))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