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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경영자와 간부의 프랑스 파견 및 주재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조주연
  • 2012-09-10
  • 출처 : KOTRA

 

한국인 경영자와 간부의 프랑스 파견 및 주재

-  유럽 블루카드의 도입 –

 

 

2012-09-10

파리무역관

조주연( jycho2@kotra.or.kr )

 

 

 

□ 프랑스 직업 이민 비자 발급 증가

 

 ○ 프랑스는 매년 20,000건에 이르는 직업 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프랑스 내무부 산하 경제이민국 규칙 제정 담당관인 Jérôme Baron에 따르면 최근 경제이민국 개혁 조치에 힘입어 이민 비자 발급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함.

 

 ○ 2011년 한국은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14번째 국가, 직업적인 사유로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29번째 국가가 됨.

 

 ○ 프랑스 이민통합국(OFII)이 2011년 파리, 오드센, 론 등 세 지역에 단일 창구를 신설, 체류증 발급 요건이 크게 개선되었음. 새 시스템에 대한 종합 평가는 현재 진행중이지만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예견됨.

 

□ 유럽 블루카드 도입

 

 ○ 한국인은 단기 체류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 희망 시 임시 노동 허가를 신청해야 함.

 

 ○ 그룹내 이동으로 인한 장기 체류시 회사의 간부와 경영자 및 그 가족들은 '능력과 재능 체류증(carte competences et talents)'이나 유럽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음.

 

 ○ 유럽 블루카드는 최소 1년간의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다년간 유효한 체류 허가증임. 새로운 체류증의 도입으로 직원들에게 OFII 세금과 건강검진이 면제되었음.

 

□ 주요 발급 비자의 종류

 

 ○ 사업 목적의 이주 : 회사 대표(Company Director)의 국제 이주(EU/EEA/스위스 외 국가)

직위

발급비자/체류증

최대 프랑스

체류기간

자격 기준

회사 대표

『경제특별기여자』

특별 경제적 기여

(Exceptional Economic

 Contribution) 장기 체류증

장기 체류증:

10년, 갱신가능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 주식을 최소 30% 보유

→최소한 1천만 유로를 투자

→일자리 최소 50개 창출 혹은 유지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기업 대표

장기 비자

+능력과 재능(Skills and Expertise) 체류증

3년,

갱신가능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설립·운영해야 함

   (그룹내 이동 또는 일자리를 두자리 이상 창출, 또는 최소 30만 유로 투자)

→회사 대표로 임명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대표여야 함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기업 대표(능력과 재능 체류증 비대상자)

장기 비자

+상업(Business Activity)

체류증

1년,

갱신가능

→영리 활동을 하는 회사를 설립, 운영하거나 자영업자여야 함

→회사 대표(SARL 대표, SAS 이사회 의장 등)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대표여야 함

프랑스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업 대표

단기 쉥겐 비자

(Business Trip)

* 옵션으로 자유왕래(circulation) 비자 취득 가능

6개월간 최대 90일

→회사의 법적 대표

·EU: 유럽연합 27 개국

·EEA: 유럽경제지역 - EU +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포함 30개국

·쉥겐 지역: 유럽연합 25개 회원국

 

 ○ 사업 목적의 이주 : 간부 직원(Skilled Employees)의 국제 이주(EU/EEA/스위스 외 국가)

직위

발급 비자 및 체류증

최대 프랑스

체류기간

자격 기준

그룹내 이동 직원

(Intra-group transfer)

장기 비자

+주재원(Expatriate Employee) 체류증

3년, 갱신가능

→동일 그룹 내에서 파견 또는 주재여야 함

→월 총 급여액이 최소한 프랑스 최저임금의 150%이어야 함

→근로계약이 최소 3개월간 유효해야 함

고숙련 근로자

(유럽내 이동)

장기 비자

+ 유럽 블루카드(European Blue Card) 체류증

3년, 갱신가능

→ 최소 3년 이상의 고등교육 학위 보유 혹은 경력 최소 5년 이상

→근로계약이 최소한 1년간 유효해야 함

→ 프랑스 평균 총급여액의 150% 이상을 벌어야 함

급여근로자

(3개월 미만 파견)

단기 비자

+

임시노동허가증(Temporary Work Permit)

최대90일

→외국 기업의 급여근로자 파견이어야 함

→외국기업을 대신하거나, 프랑스에 기반을 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견이어야 함

그룹내 이동이 아닌

급여근로자

(3개월 이상 파견)

임시근로(Temporary Worker) 체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장기 비자

업무 기간에 따라 일부 제약이 있지만 갱신 가능(3~12 개월)

→외국 기업의 급여근로자 파견이어야 함

→외국기업을 대신하거나, 프랑스에 기반을 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견이어야 함

 

출처 : 프랑스 내무부 경제 이민국, 프랑스 이민통합국(OFII), 프랑스 투자진흥청 홈페이지(http://www.invest-in-fr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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