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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경영자와 간부의 프랑스 파견 및 주재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조주연
- 2012-09-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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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경영자와 간부의 프랑스 파견 및 주재
- 유럽 블루카드의 도입 –
2012-09-10
파리무역관
조주연( jycho2@kotra.or.kr )
□ 프랑스 직업 이민 비자 발급 증가
○ 프랑스는 매년 20,000건에 이르는 직업 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프랑스 내무부 산하 경제이민국 규칙 제정 담당관인 Jérôme Baron에 따르면 최근 경제이민국 개혁 조치에 힘입어 이민 비자 발급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함.
○ 2011년 한국은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14번째 국가, 직업적인 사유로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29번째 국가가 됨.
○ 프랑스 이민통합국(OFII)이 2011년 파리, 오드센, 론 등 세 지역에 단일 창구를 신설, 체류증 발급 요건이 크게 개선되었음. 새 시스템에 대한 종합 평가는 현재 진행중이지만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예견됨.
□ 유럽 블루카드 도입
○ 한국인은 단기 체류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 희망 시 임시 노동 허가를 신청해야 함.
○ 그룹내 이동으로 인한 장기 체류시 회사의 간부와 경영자 및 그 가족들은 '능력과 재능 체류증(carte competences et talents)'이나 유럽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음.
○ 유럽 블루카드는 최소 1년간의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다년간 유효한 체류 허가증임. 새로운 체류증의 도입으로 직원들에게 OFII 세금과 건강검진이 면제되었음.
□ 주요 발급 비자의 종류
○ 사업 목적의 이주 : 회사 대표(Company Director)의 국제 이주(EU/EEA/스위스 외 국가)
직위
발급비자/체류증
최대 프랑스
체류기간
자격 기준
회사 대표
『경제특별기여자』
특별 경제적 기여
(Exceptional Economic
Contribution) 장기 체류증
장기 체류증:
10년, 갱신가능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 주식을 최소 30% 보유
→최소한 1천만 유로를 투자
→일자리 최소 50개 창출 혹은 유지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기업 대표
장기 비자
+능력과 재능(Skills and Expertise) 체류증
3년,
갱신가능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설립·운영해야 함
(그룹내 이동 또는 일자리를 두자리 이상 창출, 또는 최소 30만 유로 투자)
→회사 대표로 임명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대표여야 함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기업 대표(능력과 재능 체류증 비대상자)
장기 비자
+상업(Business Activity)
체류증
1년,
갱신가능
→영리 활동을 하는 회사를 설립, 운영하거나 자영업자여야 함
→회사 대표(SARL 대표, SAS 이사회 의장 등)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대표여야 함
프랑스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업 대표
단기 쉥겐 비자
(Business Trip)
* 옵션으로 자유왕래(circulation) 비자 취득 가능
6개월간 최대 90일
→회사의 법적 대표
·EU: 유럽연합 27 개국
·EEA: 유럽경제지역 - EU +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포함 30개국
·쉥겐 지역: 유럽연합 25개 회원국
○ 사업 목적의 이주 : 간부 직원(Skilled Employees)의 국제 이주(EU/EEA/스위스 외 국가)
직위
발급 비자 및 체류증
최대 프랑스
체류기간
자격 기준
그룹내 이동 직원
(Intra-group transfer)
장기 비자
+주재원(Expatriate Employee) 체류증
3년, 갱신가능
→동일 그룹 내에서 파견 또는 주재여야 함
→월 총 급여액이 최소한 프랑스 최저임금의 150%이어야 함
→근로계약이 최소 3개월간 유효해야 함
고숙련 근로자
(유럽내 이동)
장기 비자
+ 유럽 블루카드(European Blue Card) 체류증
3년, 갱신가능
→ 최소 3년 이상의 고등교육 학위 보유 혹은 경력 최소 5년 이상
→근로계약이 최소한 1년간 유효해야 함
→ 프랑스 평균 총급여액의 150% 이상을 벌어야 함
급여근로자
(3개월 미만 파견)
단기 비자
+
임시노동허가증(Temporary Work Permit)
최대90일
→외국 기업의 급여근로자 파견이어야 함
→외국기업을 대신하거나, 프랑스에 기반을 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견이어야 함
그룹내 이동이 아닌
급여근로자
(3개월 이상 파견)
임시근로(Temporary Worker) 체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장기 비자
업무 기간에 따라 일부 제약이 있지만 갱신 가능(3~12 개월)
→외국 기업의 급여근로자 파견이어야 함
→외국기업을 대신하거나, 프랑스에 기반을 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견이어야 함
출처 : 프랑스 내무부 경제 이민국, 프랑스 이민통합국(OFII), 프랑스 투자진흥청 홈페이지(http://www.invest-in-fr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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