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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자 및 노동허가 관련 궁금증 총정리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조주연
  • 2013-06-24
  • 출처 : KOTRA

 

프랑스 비자 및 노동허가 관련 궁금증 총정리

- 프랑스 입국 및 체류 조건 -

 

 

2013-06-24

파리무역관

조주연(jycho2@kotra.or.kr)

 

 

 

□ 프랑스 입국 및 체류 조건

 

 ㅇ 단기 비자

  - 대한민국의 국민은 180일 동안 최대 90일까지 프랑스 및 기타 쉥겐 국가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의 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은 여권 소지 시 노동 허가를 받지 않고 최대 90일까지 출장차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음.

  - 단기 비자는 취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취업 시 취업허가서를 신청해야 함. 따라서 프랑스에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주재원을 파견할 예정이 있는 기업은 체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정해야 함.

  - 직원이 고객을 만날 목적으로 프랑스를 여행한다면, (국적에 따라) 특별 허가가 있지 않는 한, 단기 비자로 충분함.

  - 직원이 훈련, 자문, 기술지원 또는 전문지식 제공을 위하여 단기간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자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임시 노동 허가(Autorisation Provisoire de Travail – APT)를 받아야 함.

  - 임시노동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회사가 최소한 외국인 직원 입국 3주 전에 임시노동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랑스 지역고용당국(DIRRECTE)에 보내야 함.

  - 임시노동허가는 최대 90일간 유효하며, 단기 비자는 갱신이 불가능함.

  - 회사는 노동허가서와 비자의 유효 기간이 상응하도록 보장해야 함.

 

 ㅇ 장기 비자

  - 개인적 사유 또는 직업 관계로 프랑스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거주국 프랑스 영사관에 장기 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 원칙상 장기 비자는 3개월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비자 소유자가 프레펙튀르(Préfecture) 에서 ‘주재원’, ‘과학 활동’, ‘상업’ 등 체류 목적에 맞는 체류증을 신청해야 함.

  - 2009년 6월 1일부터 일부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장기 비자’(Visa Long Séjour Valant Titre de Séjour)를 발급받으며, 이 비자는 3~12개월간 유효함. 첫 해에는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프레펙튀르(Préfecture)에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프랑스에 기반을 둔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는 고용인, 외국에 기반을 둔 회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프랑스로 파견 온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프랑스 국적의 배우자, 방문자도 이렇게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이 유형의 비자 소유자는 프랑스 입국 후 3개월 내에 프랑스 이민통합국(OFII)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 외국인의 취업 규제 완화

 

 ㅇ 법률 제L5221-2조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을 하기 위해 프랑스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국제협약 및 현행 법률이 요구하는 서류 및 비자

  - 행정부에 제출할 근로계약서 또는 노동 허가증

 

 ㅇ 노동 허가증은 직원 또는 파견 근무자로서 업무가 인정될 경우 발급되며, 2004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근무자는 고용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ㅇ 경영자가 프랑스에서 거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경시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함. 프랑스에서 거주할 예정이면 해당국 주재 프랑스 영사에게 '능력과 재능' 또는 '상업' 비자를 신청해야 함.

 

 ㅇ 대한민국의 경영자와 간부는 석달 미만의 노동 업무시 쉥겐 비자가 필요없지만 프랑스에 입국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함.

  - 석달 미만의 노동 허가는 프랑스 지역고용당국(DIRECCTE)에 신청하며 2~4주 내에 처리됨.

  - 단기간(석달 미만)의 그룹간 업무로 인해 1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으면 연간 180일 동안 90일 미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ㅇ 장기체류자(주재원, 유럽 블루카드 소지자, 능력과 재능 체류증 소지자 등)에 대한 노동허가  처리기간은 4-6주가 소요됨.

  - 절차 간소화에 따라 8개 데파트망(Départment) 의 경우, 프랑스 이민통합국 원스톱 서비스에서 서류를 처리할 수 있음. 통과된 서류는 해당국 주재 프랑스 영사관으로 전달, 장기체류용 입국비자를 최대 15일 이내(평일 기준)에 발급됨.

  - 직원은 영사가 발급한 장기 체류 비자와 여권이 있으면 프랑스에 입국하여 즉시 일을 할 수 있음.

  - 비자의 효력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근무자는 프랑스 이민통합국의 건강검진을 통과하고(유럽 블루카드 소지자는 제외) 다년체류증을 신청하여야 함.

 

□ 능력과 재능 체류증과 유럽블루카드

 

 ㅇ 능력과 재능 체류증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도입된 다년(3년) 체류증으로,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 프랑스와 신청자 본국의 경제적 발전이나 지식, 과학, 문화, 인문, 또는 스포츠 발전에 지속적으로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체류증임.

  - 이 체류증은 신청자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급여활동을 허가함. 노동허가서 신청이 필요없으며 프랑스 당국은 고용계약(직위, 급여 등)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심의함.

  - 프랑스 소재 기업의 법적 대표로서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을 허가하는 체류증이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능력과 재능’ 체류증 소지자는 통합 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의 고용에 대해 내국인의 고용 수준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개인 및 가족생활’ 체류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노동 시장 진입이 자동으로 허용됨.

 

 ㅇ 유럽 블루카드

  - 유럽 블루카드는 최소 1년간의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다년간 유효한 체류허가증임.

  - 이 새로운 체류증의 도입으로 직원들에게 프랑스 이민통합국 세금과 건강검진이 면제되었음.

 

□ 시사점

 

 ㅇ 프랑스에서 노동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각종 서류 처리기간이 공식적인 안내기간보다 길어질 수가 있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프랑스 이민통합국(OFII), 프랑스투자진흥청(AFII),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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