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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프랑스 진출 시 유의해야 할 노무관리 총정리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2-04-27
  • 출처 : KOTRA

프랑스 진출 시 유의해야 할 노무관리 총정리

 

 

 

2012-04-27

파리 무역관

김영호( yh.kim@kotra.or.kr )

 

 

□ 근로관계의 특성

 

○ 직장에 대한 의식: 일반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 수단을 추구하는 장소이면서 다양한 개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으로 자기 능력을 실현하는 곳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의식은 프랑스 근로자들의 절반이 급여 인상이나 진급에 대해 불만족하면서도 직장동료들과의 인간교류(80%) 및 일 자체(60%)를 즐길 수 있어 3명 중 2명이 현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는 최근 설문조사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

 

○ 근로자 권리에 대한 의식: 자유, 박애, 연대를 국시로 삼고 있는 프랑스 근로자들은 정당한 주장을 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수직적인 노사관계보다는 수평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하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권리보장 노력이 바람직함.  

 

○ 평균 근속년수: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아니지만 민간 기업 내 직장 생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9년~10년임.

- 6년~15년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5년 미만이 약 30%이고 16년 이상이 약 20%로 젊은 세대일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짧고 고령일수록 길어지는데, 최근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들의 이직률이 낮아지는 추세임.

 

○ 노동법상 직원 분류법: 크게 간부직과 비간부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직책은 국제적 표준 분류법이 적용되고 있음.

 

○ 계약기간: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CDI(우리나라의 정규직에 해당)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CDD(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해당) 2가지로 분류됨.

- 정규직 계약(CDI: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의 경우, 계약 기간은 없음. 계약서 상으로는 영구적인데 중도 해약이 가능함.

- 비정규직 계약(CDD :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8개월이며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 이유를 명시해야 함. 또한 해당 직업 범주의 관행에 따라 표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야 함. 관리자 및 엔지니어에 대해 최소 18개월과 최대 3년의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기간제 계약도 이제 가능해졌음(단체협약에 이 조항이 명시되어야 함).

 

○ 수습기간: 계약 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직의 경우 4개월이며 산업별 협약에 합의 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 수습기간 중(일반 직원의 경우 1개월, 간부직원일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양자 공히 아무런 손해 배상 없이 임의로 해약할 수 있음.

 

○ 급여: 고용계약에는 직원의 보수와 직무내용 설명, 근무시간과 근무지를 규정해야 하는데 보수는 해당 단체 교섭 협약에서 규정한 최저 임금(SMIC)이나 법정 최저 임금(2012년 1월 1일 부 주당 35시간 근무 시 시간 당 9.22 유로, 월1,398.37유로)보다 낮아서는 안됨. 초과근무 시의 임금은 25% 할증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과 이익분배제에 대해서도 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음.

 

○ 퇴직금: 법으로 제정된 사회보장세 및 간부직 퇴직연금세를 불입기간(40년 내지 42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원천공제(고용인 및 피고용인 각각 분담)하여 관리금고에 불입한 후 정년 퇴직(만 62세) 후 동 퇴직연금기관으로부터 소정의 퇴직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은 없음. 단, 유급휴가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산해 주어야 함.

 

□ 급여 및 복지

 

○ 시간당 최저임금: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시간당 법정최저임금(SMIC)제도가 있어 고용계약 시뿐만 아니라 연 1회 ~ 2회 조정될 때마다 이를 적용해야 함.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9.22유로로 전년동기대비 2.43% 인상되었음.

- 동 인상 기준은 2011년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변경되었는데 재정위기로 인해 지난해 6월에는 인상되지 못하여 201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2.5%)을 다 커버하지 못했음.

 

법정최저임금(SMIC) 인상 현황

(단위: 유로)

적용 연도

시간 당 급여

월 급여(총체)

공고일

 

 

151,67시간 근로 기준

증가율

 

2012

9.22

1,398.37

0.32

2011.12.23

2011

9.19

1,393.82

2.11

2011.11.30

2011

9.00

1,365.00

1.58

2010.12.17

2010

8.86

1,343.79

0.46

2009.12.17

자료: Insee

 

○ 임금인상 분위기: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노조활동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임금인상 분위기가 상당히 완화되었음. 소비자 물가 상승률(2.5%)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재정위기로 그 격차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임.

- 사회당 출신 대통령 후보가 5월 6일 2차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임금인상 분위기는 다시 드세어질 공산이 큼.

 

○ 숨겨진 고용비용(보험 등): 고용계약서에 명기된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천공제세(사회보장세: 약 21%)는 포함되어 있으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약 42%)는 불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 총액의 142%임. 이 외에도 프랑스 기업의 대부분은 직원 복지를 통한 유능한 인력 고용을 목적으로 상호보험(Mutuelle)료, 식비(식권의 50%: Ticket Restaurant) 및 공중교통비의 50% 지원 등 매월 약 400~500유로의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짐.

 

○ 근로 시간: 프랑스는 과거 사회당 정권 때부터 주 35시간 근로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적용 중임. 매장이나 일부 영업소를 제외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데 1일 근로 시간은 기업에 따라 주중 5일간 7시간, 또는 월~목 8시간, 금요일 3시간으로 하기도 함.

- 점심 식사는 12시부터 2시 사이에 1시간 동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시간 30분(또는 2시간)으로 정하기도 함.

 

○ 유급 휴가: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연간 30일인데 단,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추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이 외에도 출산휴가(자녀 수 및 출산아이 수에 따라 증가함), 병가, 경조사 관련 휴가 등이 있음.

- 출산휴가 기간은 2번째 자녀 출산까지는 16주임(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10주)

- 3번째 자녀 출산 시부터는 26주(전 8주 및 후 18주)

- 쌍둥이 출산 시에는 34주(전 12주 및 후 22주)

- 세쌍둥이 출산 시에는 46주(전 24주 및 후 22주)

 

□ 시사점

 

○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프랑스에서 사업하고자 할 때 경직된 고용시장과 높은 원천공제세를 가장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4~5년 동안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등 세제 개혁 및 실업위기 고조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노조활동 포함) 주장이 약화되는 등 기업환경이 유럽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한편 향후 정치적 변화(대선 및 총선)가 예상되어 감세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에 비해 고용비용(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등)이 많이 들고 유급휴가(출산 휴가 등) 기간이 긴 편이나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시장성과 지정학적인 강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보원: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프랑스 경제연구.통계청(INSE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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