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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브랜드(傍品牌)의 위기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07-01
  • 출처 : KOTRA

 

모방브랜드(傍品牌)의 위기

- 아디본(adivon, 阿迪王)이 중문 상표와 로고를 아디다스(adidas, 阿迪斯)에 양도함 -

- 최근 모방브랜드에 대한 소송이 증가함 –

 

2013-07-01

베이징무역관

고민수(mike.minsu.ko@gmail.com)

 

 

 

 

 

ㅁ 사례 : 모방브랜드(傍品牌 ) 아디본(adivon, 阿迪王)

 

 O 모방브랜드 아디본의 성장

  - 아디본은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운동화와 운동 의류를 주된 상품으로 판매함.

  - 아디본의 중문 상표는 아디다스(adidas, 阿迪斯)와 흡사하며 로고 또한 아디다스의 삼각형 로고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임.

  - 가격은 운동화 하나당 100 위안 정도로 저가이며, 현재 중국 전역에 3,000여 개의 매장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함.

 

 O 모방브랜드로서의 전략

  - 아디본은 3, 4선 도시를 중점적으로 공략함.

  - 3, 4선 상의 도시의 경제수준과 저명 명품 인식도가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디본은 큰 문제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음.

  -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아디다스가 아디본에 대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됨.

 

ㅁ 아디다스(adidas, 阿迪斯)와 아디본(adivon, 阿迪王)의 상표권 소송 결과

 

O 아디다스와 아디본의 상표권 관련 소송이 상호 합의로 일단락됨.

  - 2008년 4월, 아디다스 유한공사가 아디본 스포츠용품(중국) 유한공사에 대해 랴오닝성 잉커우(口) 시 중급 인민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함.

  - 아디다스는 아디본의 중문상표와 로고가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함.

  -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송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함.

  - 2013년 3월에 아디다스는 아디본을 옹호하는 중국 공상총국 상표평심위원회 (商标评审)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 2013년 5월, 양사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상호 합의에 다다름.

 

 O 아디다스와 아디본 양사의 합의 내용

  - 아디다스는 아디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함. 아디본은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수억 위안의 배상금을 면제받게 됨.

  - 아디본은 중문 상표와 삼각형 로고를 조건없이 아디다스에 넘기기로 함.

  - 아디본은 5월 3일부로 상품, 포장, 선전물에 아디본의 삼격형 로고와 중문상표를 넣을 수 없게 됨.

  - 또한 4월 7일부로 아디본의 모든 점포는 “아디본”의 글씨와 삼각형 로고를 쓸 수 없게 됨.

  - 아디본은 대리상의 현재 재고품을 2017년 4월 6일 이전까지 판매 완료해야 하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테리어는 대리점 및 가맹점의 합의하에 2017년 4월 6일까지 사용 가능하게 함.

 

ㅁ 모방브랜드의 시장 지위 변화

 

 O 지적재산권의 지위 향상

  - 중국의 지재권 법령은 정립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법령의 기초가 완성되었으나 지재권에 대한 의식이나, 집행 환경은 아직 잘 닦이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현지 소비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인 “아디본 Adivon, 阿迪王)”, “리닝(Li-Ning, 李宁)”을 모방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

 

 O 모방브랜드에 대한 소송의 증가

  - 존슨앤존슨 (Johnson & Johnson, 强生)사가 셩빵(芳)사의 “차이러(采)” 샴푸에 법적 행동을 취함.

  - 후이두안(端)사가 중국에서 “웨이꺼(哥)”상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 스타벅스(Starbucks, 星巴克)사가 중국 토종 브랜드인 사바커(沙巴克)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요청함.

  - 현재 대부분의 상표관련 소송이 기각되고 있으나, 향후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 소송의 결과의 변화가 예상됨.

  - 몇몇 모방 브랜드 기업은 최근에 기업 및 브랜드 상표의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어 나감으로써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

 

O 모방출원(등록)을 없애는 절차

  - 등록 전에는 상표국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등록 후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취소(무효)를 신청하여 모방출원(등록)을 없앨 수 있음.

  - 등록취소(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등록상표가 국가명칭, 국기 등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지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상표법 제10조)

 ② 통용명칭 등에 속하거나 현저한 식별력이 결여된 경우(상표법 제11)

 ③ 등록요건이 결여된 입체상표로서 등록 받은 경우(상표법 제12조)

 ④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ㅁ 시사점

 

 O 중국 모방브랜드 사의 실적 하락이 예상됨

  - 1, 2선 도시의 소비의 고급화와 3, 4선 도시의 1, 2선 도시의 소비를 모방하는 추세와 더불어 모방브랜드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중국 내 지재권 보호가 나날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상표권 관련 분쟁에서 모방 브랜드가 패소를 하여 상당량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음.

 

O 향후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상표 등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상표를 출원하는 명칭과 시기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

 - 현지 기업에 의한 상표권 침해 사례가 일어났을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른 지재권 보호 노력이 요구됨.

 - 최근에는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할 때, 중국 현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선등록하여 한국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는데 있어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야 함.

 

자료원 : (중국지적재산권(中识产权) / 잡지),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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