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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의 관계사로 전근 시 경제보상금지급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4-11
  • 출처 : KOTRA

 

타지역의 관계사로 전근 시 경제보상금지급 여부

 

    

 2013-04-11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ㅁ 안건 발생 배경

 

 ㅇ 산동성에 소재한 A기업임.

 ㅇ 현재 저희 공장은 상해 인근에 B법인을 설립했으며 공장건축은 5월 마감되고 4월 현재 설비들도 이관 중임. (A법인에서 B법인으로)

  - 고용 관련, 현재 경제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직원들을 1차로 B법인으로 이동시킴.

  - 이번에 2차로 B법인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 중 일부가 작년 말 혹은 2013년 초에 B법인으로 이동하기 위해 채용을 한 인원임.

  - 면접 때도 그렇게 진행되었으나 노동계약은 현재 A법인으로 하여 5년계약 되어 있는 상태임.

 

ㅁ 관련 문의

 

 ㅇ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할지 또는 원래 B법인 이동을 목적으로 채용한 인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

 

ㅁ 전문가의 답변

     

 ㅇ B법인으로 이동을 목적으로 채용했다면, A법인과 체결하는 노동계약서상에도 근무지점을 복수(산동성, 상해인근)로 명기하든지, 별도로 서면으로 이동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놓아야 함.

     

 ㅇ 귀사처럼 면접 때 구두로 협상을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전무함. 만일 악의적인 신규채용자가 존재한다면 계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1개월 근무했는데 정상경제보상금 0.5개월X2배(위법해고)= 1개월 분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함.

 

 ㅇ 관계 회사(A→B)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므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회사의 명령을 받아 전근할 경우, A 법인과 체결되어 있는 노동계약은 사용자가  B법인으로 바뀌어 재계약하게 됨. 이 과정에서 경제보상금과 관련, 2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됨.

  - 가장 명확한 방법은 A법인에서의 근속기간에 준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사처리한 후, B법인에 신규입사 형태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이 경우, A법인의 근속연수라든지 고정계약 체결횟수는 B 법인과는 무관하게 됨.

  - 다만 예를 들어 A법인에서 1개월을 근무했다면 6개월 근무에 0.5개월분을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계산규정에 의거, 반개월 분의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함.

     

 ㅇ A법인에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의 명령으로 B법인으로 전근하고 B법인과 노동계약을 체결

  - 개인의 원인이 아닌, 회사의 원인 (전근명령)으로 B법인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A법인의 근속연수가 B법인 근속연수로 합산되며, 나중에 퇴직 시 경제보상금 지급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A+ B법인 통산 근속연수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함.

 

ㅁ 관련 법률

     

 ㅇ 노동계약법실시조례 (2008년 9월 18일 시행) > 제10조 (이동의 경우, 경제보상금 산출기준)

  - 노동자가 본인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원 고용단위에서 새로운 고용단위의 업무로 배치된 경우, 노동자의 원 고용단위에서의 근무연수는 합산하여 새로운 고용단위의 근무연수로 합산됨. 원 고용단위가 이미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한 경우, 새로운 고용단위는 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하여 경제보상과 관계되는 근무연수를 계산 시, 노동자의 원 고용단위에서의 근무연수를 계산하지 않음.

 

 ㅇ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4) (2013년 1월 18일 시행)

  - 하단의 참고자료 참조바람

  - 회사로서는 노동자에게 회사의 명령으로 B법인으로 전근하여 B법인에서 노동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근무하게 되나, 노동계약법 실시 조례 제10조에 의거, A법인의 근속연수는 B법인으로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시켜 주면 됨.

  - B법인 명의로 노동계약을 새로 체결할 경우, 노동계약의 갑방 측 주체가 변경된 것이므로 무고정 계약의 법적 요건인 고정계약의 차수 및 연속 10년 근무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단지 경제보상금 계산 시에만 A법인의 근속기간이 산입된다는 데에 주의가 필요함.

 

ㅁ 참고자료

 

 ㅇ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안건 사법해석(4)의 해설

  - 노동자 본인의 원인이 아닌 사유로 타 회사 전근 배치시 경제보상금 계산

  - 노동자 본인의 원인이 아닌 사유로 관련 회사로 전근 시 경제보상금 계산 문제는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타 회사로 전근 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기 때문임.

  -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본인의 자발퇴직시를 제외하고 회사 사정으로 고용이 종료될 때만 경제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의 명령으로 그룹 내 관련 회사로 전근가거나 합병, 분할 등으로 원회사를 떠나 새로운 회사로 배치될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문제는 신회사와 고용이 종료될 때, 경제보상금 계산 시 원회사에서의 근속연수를 어떻게 합산하느냐를 놓고 노동쟁의가 빈번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임.

  - 이 점에 대해, 이미 2008년 9월에 공포된 ‘노동계약법실시조례’는 직원의 원인이 아닌 사유로 새로운 회사로 전근 배치되는 경우, 원 회사의 근속연수를 경제보상금 계산 시 합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음.  

  - 따라서 본 사법해석은 동 실시조례 규정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 제10조 (전근의 경우, 경제보상금 산출기준)

  - 노동자가 본인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원고용단위에서 신 고용단위의 업무로 배치된 경우, 노동자의 원 고용단위에서의 근무연수는 합산하여 신고용단위의 근무연수로 합산됨.

  - 원고용단위가 이미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한 경우, 신 고용단위는 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하여 경제보상과 관계되는 근무연수를 계산 시, 노동자의 원 고용단위에서의 근무연수를 계산하지 않음.

  - 사법해석은 노동자 본인의 원인이 아닌 사유로 인한 전직 사례로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열거하고 있음.

   (1) 노동자가 원 근무 장소, 원 직무에서 근무하지만, 노동계약의 주체만이 변경된 경우

   (2) 회사가 파견 혹은 임명 형식으로, 노동자에 대해 전근 명령을 내린 경우

   (3) 원회사의 합병, 분할 등 원인으로, 노동자의 전근이 발생한 경우

   (4) 회사 및 기타 관련회사가 노동자와 돌아가며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타 합리적인 상황

  - 상기와 같은 경우, 원 회사 퇴직 시 경제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상관없음.

  - 그러나 미지급 상태로 전근하여 새로운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경제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관계회사로 전근시켜 새로 노동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의 산정기간인 근속연수가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사법해석은 상술한 상황의 경우 원 회사의 경제보상금 산정기간이 신회사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ㅇ 사법해석 (4) 제5조

  - 노동자가 본인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원(原)고용단위에서 신(新)고용단위로 근무가 배치되고, 원 고용단위가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가 노동계약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신고용단위와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신고용단위가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의 해제, 종료를 제안하여,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지불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노동자가 원고용단위에서의 근무연수를 신고용단위의 근속연수와 합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함.

  -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의 각호에 합치하는 경우, '노동자 본인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원고용단위에서 신고용단위의 근무로 배치된 것'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1) 노동자가 여전히 원근무 장소, 원직무에서 근무하고, 노동계약의 주체만이 원 고용단위에서 신고용단위로 변경되는 경우

   (2) 고용단위가 조직한 위임파견 혹은 임명 형식으로 노동자에 대해 근무이동을 행한 경우

   (3) 고용단위의 합병, 분할 등 원인에 의해 노동자의 근무이동이 발생한 경우

   (4) 고용단위 및 기타 관련기업이 노동자와 돌아가며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타의 합리적인 상황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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