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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경제보상금의 12개월 상한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0-22
  • 출처 : KOTRA

 

2008년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경제보상금의 12개월 상한 여부

     

 

2012-10-22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질문)

 

 ㅇ 당사는 중국에 1990년대 초에 진출하였고, 주로 현지 인력을 많이 고용하면서 무고정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도심재개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바, 이들 장기 근무직원에 대한 경제보상금 문제가 시급한 이슈로 부상했음.

 

 ㅇ 2008년 1월 1일, 노동계약법의 실시로 새로운 경제보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음. 따라서 우리 공장처럼 90년대부터 근무한 직원의 경우, 경제보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노동계약법 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분할 계산하며,

     

  (1) 90년대 입사년도 ~ 2007년 12월 31일 (노동계약법 실시 이전) 기간: 당시 노동법규 기준으로 계산

     

  (2) 2008년 1월 1일 이후 기간: 현 노동계약법 기준으로 계산

 

  상기 (1) 과 (2)의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경제보상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그런데 노동계약법 이전 기간의 경우, 12개년의 경제보상금 상한년도 적용된다고 함.

  - 예를 들어 1992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은 2007년 12월말까지 총 16년을 근무한 셈이나, 상한 12년이 적용되면, 기업은 12개월치만 경제보상금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임.

 

 ㅇ 이러한 의견이 정확한 것인지를 문의

  

(회신)

 

 ㅇ 2008년 이전의 경우, 근속연수 12년 이상일 때 몇 가지 사유(합의해제 또는 업무부적임 해제 등)에 의한 계약해제 시 경제보상금의 12개월 상한제가 존재했음. 그러나 귀사와 같은 공장이전 (객관적 상황의 중대변화) 또는 정리해고(감원)같은 경우는 12개월 상한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상기 귀사와 같은 사유로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2008년 이전 근속기간 전체가 경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됨.

 

 ㅇ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람.

 

 1.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경제보상금 제도의 변경

 

 ㅇ 2008년 1월 1일 부로 실시된 노동계약법은 이전의 경제보상금제도를 상당부분 수정하였음. 계약만기시점 고용 종료시에도 (노동자가 갱신계약을 거부하지 않는 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 대표적인 변경 사항임. 이외에도 경제보상금 지급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당지 사회평균임금의 3배 이상을 받는 고임금자의 경우, 경제보상금 기수(베이스)를 사회평균임금의 3배로 한정하였고, 근속연수가 12년을 초과하는 직원의 경우, 12년을 경제보상금 계산 상한연수로 설정하였음.

 

 ㅇ 경제보상금의 상한제는 2008년 이전의 노동법시대에도 존재했음. 그러나 그 때는 일부 법정 상황 (합의해제, 업무부적임해제 등)에만 12개월의 경제보상금 상한제가 적용되었음.

 

 ㅇ 이 때문에 2008년 이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2008년 이후 퇴직함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시, 2008년 1월을 기점으로 이전은 과거 노동법시대의 기준을, 그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계약법 시대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분할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함. 물론, 2008년 이전부터 근무했다 하더라도 경제보상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분할 계산하지 않아도 됨.

 

 2. 경제보상금의 분할 계산 문제

 

 ㅇ 경제보상금 계산의 기본공식은 다음과 같음.   

   · 경제보상금 = 기수(基數,Base; 본인의 퇴직 전 12개월 월급의 평균임금 ) X 근속연수

  - 즉, 경제보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소는 본인 임금수준과 근속연수라 할 수 있음.

 

 ㅇ 과거 2008년 이전에는 일부 법정 상황에서만 근속연수에 대해 “12개월”의 상한제가 실시된 반면, 노동계약법의 실시로 2008년부터는 “기수”와 “근속연수”의 양 요소에 모두 “12개월 + 사회평균임금3배” 라는 “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2008년 이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2008년 이후 퇴직 시는 상황에 따라, 2008년 1월 1일을 분계점으로 하여 분할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음. (단, 임금과 근속연수가 모두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분할계산 불필요)

 

2008년 이전 및 이후의 경제보상금 상한 요건

 

   

2008년 이전의 노동법 시대

2008년 이후 노동계약법 시대

 

고액 임금자에 대한

상한선 설정

 

없음

ㅇ 사회평균월임금의  3배 이상

임금자

- 사회평균월임금의 3배

(상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상한선 설정

ㅇ 해제사유에 따라, 12개월 상한의  적용여부가 결정됨.

 

(1) 12개월 상한 적용 상황

1. 협상일치(합의) 해제

2. 업무부적임 해제   

3. 폭력, 노동강요에 따른 해제

4. 약정된 노동보수 혹은 노동조건의 미제공에 따른 해제

(2) 12개월 상한 미적용

1. 의료기 만료 해제   

2. 객관상황의 중대   변화에 따른 해제

3. 경제성 감원(정리해고)에 따른 해제

4. 기업파산에 따른   해제

ㅇ해제사유와 관련없이 자동 적용됨.

 - 12년 이상 근무자 :12개월 (상한)

  

 

 3. 퇴직 사유별 경제보상금 계산 사례

 

 ㅇ 상해시를 기준으로 4개 사례 (2008년 상해시 노동자 월평균임금=3,292 위안 X 3배= 9,876 위안)

 

사례

성명

입사일

계약해제일

계약해제 사유

평균월임금

1

이씨

 

1988년

1월1일

 

2009년

4월30일

의료기만료후 직장복귀불능   

8,000 위안

2

김씨

업무부적임

8,000 위안

3

최씨

정리해고(감원)

10,000 위안

4

장씨

업무부적임

10,000 위안

 

 

사례별 경제보상금 계산사례

 

구 분

2008년 이전 상한 적용 여부

2008년 이후

상한적용 여부

경제보상금 계산 내역

사례(1)

- 이ㅇㅇ

미적용

(의료기만료

해제)

미적용

(본인임금 >

 사회평균임금의

3배)

ㅇ 근속연수: 1988년 1월 1일 ~ 2009년 4월 30일 = 21년 4개월 (21.5개월)

ㅇ 경제보상금:8,000 위안×21.5개월=17만2000 위안

사례(2)

- 김ㅇㅇ

적용

(업무부적임

 해제)

미적용

(본인임금 >

사회평균임금의 3배)

ㅇ 근속연수: 12개월(2008년 이전)+ 1.5개월(2008년 이후)= 13.5개월

ㅇ 경제보상금: 8,000 위안 ×13.5 개월=10만8000 위안

사례(3)

- 최ㅇㅇ

불적용

(경제성 감원)

적용

(본인임금 > 

사회평균임금의 3배)

ㅇ 2008년 이전 경제보상금:20개월×10,000 위안 = 20만 위안

ㅇ 2008년 이후 경제보상금:1.5개월×9,876 위안 = 14,814 위안

ㅇ 경제보상금총액: 20만 위안 + 14,814 위안  = 20만4814 위안

사례(4)

- 장ㅇㅇ

적용

(업무부적임

 해제)

적용

(본인임금 > 

사회평균임금의 3배)

ㅇ 2008년 이전 경제보상금:12개월×10,000 위안 = 12만 위안

ㅇ 2008년 이후 경제보상금:1.5개월 × 9,876 위안 = 1,4814 위안

ㅇ 경제보상금총액: 12만 위안 + 1,4814 위안 = 13만4814 위안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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