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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저작권 등록과 침해 대응방법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노한상
  • 2013-07-21
  • 출처 : KOTRA
Keyword #저작권

 

필리핀의 저작권 개요와 등록 방법

- 필리핀 저작권 인식 제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

 

 

 

이 자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현지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KOTRA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해석에 따른 어떠한 법적 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필리핀 저작권 개요

 

  필리핀에서 저작권이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예술가의 권리를 의미하며, 작가는 자신의 책이나 이야기에 대해, 작곡가는 자신의 곡에 대해, 화가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며 소프트웨어, 프로듀서(영화), 건축가(건축물) 등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음.

 

  필리핀 지식재산법(Chapter V, RA NO. 8293)에서는 저작자가 갖는 저작권의 권리 중 하나로, 예술가나 작가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수행, 허락 또는 지급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1. 작품 또는 그 상당 부분의 복제, 각색, 번역, 개작, 축약, 편작 혹은 기타 형태로의 원작의 변형

2. 판매 혹은 기타 형태의 소유권 양도에 따른 작품 원본과 사본의 최초 배급

3. 대여될 작품의 원본이나 복사본의 소유권과 관계 없이 시청각이나 영상 작품, 녹음된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나 기타 자료의 모음집, 또는 그래픽 형태로 된 음악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의 대여

4. 원본이나 사본의 공공전시, 공공장소에서의 공연, 기타 형태로 작품을 대중에 전달하는 행위   

 

□ 필리핀 저작권 역사

 

  필리핀 저작권법 시초는 스페인 통치 시절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여왕에 의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스페인 법률(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을 최초로 통과시킨 것

  - 미국 통치 시절에는 스페인 법률 대신 미국 저작권법으로 대체했고, 독립 이후인 197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해 구저작권법이라고 불리는 지식재산에 관한 법령이 통과됐고, 1998년에 필리핀 지식재산법을 발표해 특허, 상표 및 기술 이전국을 지식재산청(특허청)으로 일원화했음.

  - 관련법으로는 1997년 원주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원주민 권리법(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2000년 전자상거래법, 2004년에는 광매체법(Optical Media Act)이 제정됨.

 

□ 저작권 관련 필리핀이 가입한 국제조약

 

 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가입일: 1980년 7월 14일)

  -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은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저작권 보호를 확장, TRIPS는 전체 가맹국 시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최혜국 조항을 포함

 

 ② 연주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로마(Rome) 협약(가입일: 1984년 9월 25일)

  - 실연자, 녹음 음원 제작자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

   * 실연자란 배우 가수, 음악인, 무용가, 기타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서 연기, 노래, 연설, 연주, 재현 혹은 그 외의 형태로 공연하는 사람을 지칭

 

 ③ 문학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Berne) 협약 (가입일: 1951년 8월 1일)

  -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의 최소 기한, 다른 협약 가입국 국민에 대한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 또한 자동 보호와 같은 최소한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가입국이 제공할 것을 요구

 

 ④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자와 음반에 관한 조약(비준일: 2002년 3월 11일)

  - 상기 두 조약은 저작권을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문학 및 예술 작품까지 확대 적용, 따라서 이 두 조약은 WIPO 인터넷조약이라고도 불림.

 

 ⑤ 시청각 공연에 관한 WIPO 조약(채택일: 2012년 6월 26일)

  - 북경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약은 영화배우 및 기타 시청각 공연자의 저작재산권을 다루며, 이들이 작품 상영이나 전시 관련 수입을 제작자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청각 공연을 보호함.

  - 필리핀은 다른 WIPO 회원국 가운데 아직 이 조약에 서명 비준하지 않고 있음.

 

□ 필리핀 저작권 등록 방법

 

  지식재산권법(Section 172.2, Chapter II, RA No. 8239)에 따라 문학과 예술작품은 단순한 창작 사실만으로도 보호 대상이 되는 지적 창작물이며, 어떠한 형식도 필요치 않으나 정부는 작가나 예술가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그 이유는 등록증을 통해 특정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소유권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

 

  필리핀에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은 국립 도서관과 지식재산청(IPO) 두 곳이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으로, 저작권 등록 및 기탁 신청서는 변호사 유무와 무관하게 저작권의 소유자가 제출할 수 있음.

 

① 필리핀 국립도서관 등록

 

  현행법(지식 재산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등록을 위임받은 기관은 국립도서관으로, 국립도서관의 저작권 담당부서를 저작권부라 칭하며, 저작권 등록 및 보증금과 관련된 저작권 수수료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 공포하는 역할을 수행

 

  국립도서관의 저작권 등록 요건

  - 출원서 양식 사본 2부, 작품 사본 2부, 공술서

  - 작품이 도서인 경우 사본제출, 작품이 노래인 경우 CD 제출

  - 작품이 그림이나 디자인인 경우 사진을 찍어 CD에 파일 저장

  - 작품이 창작 장식물인 경우 기술적인 디자인의 설명서를 제출

 

② 지식재산청(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등록

 

  저작권 등록은 IPO에서도 가능한데, 국립도서관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 출원서를 접수

 

  지식재산청의 저작권 등록 요건

  - 출원서 양식 사본 2부, 원작품 사본 2부 혹은 저작물의 사본이 포함된 CD나 플래시 드라이브

  - 625페소의 수수료(마닐라 시에서 출원 시), 750페소(마닐라 시 이외에서 출원 시), 공술서

  - 기타 요구사항;

   * 양수인의 경우: 양도증 혹은 저작권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증서

   * 법인의 경우: 기업등록및감독위(SEC) 발행 등록증

   * 단독사업자의 경우: 저작자가 단독 사업체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만 통상산업부(DTI) 발행 등록증명서를 제출

   * 자연인 대표자의 경우: 특별 위임장

   *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 혹은 대표이사 권한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저작권 침해 및 대처 방법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의 소유자가 소유 및 점유하고 그에 따른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사적 영역에 대한 침입을 의미하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유의어인 불법복제란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에 부여된 권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미함.

 

  만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며, 기타 범죄행위는 아래와 같음.

  - 저작권 침해 물건의 판매, 대여, 또는 거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

  - 해당 작품과 관련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거래 목적 또는 기타 따른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물건을 유통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관련 물건을 산업 전시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의 경우 작품이 저작자나 창작자의 허가 없이 복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로는

  - 영화나 노래의 불법 복제 디스크를 판매하는 행위

  - 도서를 복사한 후 라이센스 없이 수많은 사본을 판매하는 행위

  - 인터넷에서 노래, 영화나 도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다운로드 한 사본을 판매하는 행위

  - 불법 복제 또는 모조된 제품의 판매 점포를 운영하는 행위

 

  만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최선의 방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저작권센터를 찾거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민사 또는 형사)을 제기하거나 지식재산청의 법무국(BLA)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나 법무국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해야 함.

 

① 가처분 또는 금지명령

  - 법원은 침해와 관련된 수입품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제품이 세관을 통과한 직후 침해 중지 명령을 피고에게 내릴 수 있음.

 

② 손해배상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뿐만 아니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시킨 법률적 비용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 실제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법원은 침해자에게 저작권 소유자나 그 양수인, 승계인에게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③ 판매영수증 제공

  - 법원은 판매 청구서, 기타 판매 입증 서류, 그리고 저작권이 침해된 모든 물건 및 포장, 제작 증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

 

④ 무단복제품의 파기

  - 법원은 모든 플레이트, 주형, 또는 기타 법원이 명령하는 침해 복제품의 제작 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침해 복제품이나 도구를 어떠한 보상 없이 파기할 것을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정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물품의 압수나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방조한 사람은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

  - 1차 범법행위일 경우, 1~3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5만~15만 페소 이하의 벌금 부과

  - 2차 범법행위일 경우, 3~6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15만~50만 페소 이하의 벌금 부과

  - 3차 이상의 범법행위일 경우, 6~9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50만~150만 페소 이하의 벌금 부과

  - 이 모든 사항에서 지급불능인 경우 부차적 징역형을 부과

 

□ 시사점

 

  필리핀의 저작권 보호는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최근 필리핀 내 한류를 통한 한국드라마, 음악 및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복제시장도 갈수록 커져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저작권 등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필리핀 저작권법에도 명시돼 있듯 우리 기업도 적합한 절차를 거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만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외의 상표(예: 삼성, KBS가 등록된 상태), 산업디자인, 특허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이에 발맞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4월 10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닐라 사무소를 설립,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및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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